약국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판매하거나 가짜 약사가 약을 조제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등 판매업소 약사감시 점검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간 3143건의 약사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08년에는 916건, 2009년 948건에서 2010년에는 1279건으로 적발 건수가 39%가 증가했다. 적발된 위법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가 5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문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도 508건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는 지난 2008년 116건에서 2010년에는 201건으로 무려 73%가 급증했다.

각 시·도별로는 대전에서 지난 2008년 39건이 적발됐고 2009년 18건으로 감소했다가 2010년에는 48건으로 증가하는 등 모두 105건이 적발됐다. 충남에서는 2008년 27건에서 2009년 53건, 2010년에는 46건 등 모두 126건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확인 불명의 비아그라를 판매하거나 사용기간이 경과한 마약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손숙미 의원은 "일부 약사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식약청은 철저한 약사감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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