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앞둔 여성과 사귄 남성도 가정파탄 책임이 있는 만큼 이 여성의 본래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가사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30일 남편 A 씨가 아내 B 씨 및 B 씨와 사귀던 남성 C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B 씨와 C 씨는 A 씨에게 10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과 부부싸움을 한 뒤 일방적으로 가출하고 그 다음 날부터 C 씨와 애정행위를 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면서 남편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한 B 씨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B 씨는 C 씨로 인해 혼인관계가 위기상황에 처했음에도 자주 연락하며 저녁 식사를 하고 서로 포옹하고 키스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했고 이는 혼인관계가 파탄 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원고가 입었음이 명백한 정신적 고통을 돈으로나마 위로해 줄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남편과 사이가 좋은 않던 B 씨는 부부싸움을 하고 남편을 경찰에 가정폭력 혐의로 신고한 뒤 친가로 돌아갔고 며칠 뒤 남편과 함께 법원을 찾아 협의이혼 신고서를 제출했다.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에 들어간 B 씨는 이때를 전후해 알게 된 C 씨와 연락하며 사귀기 시작했고 저녁식사는 물론 포옹 등 신체접촉을 하기도 했다. A 씨는 외도 증거를 찾던 중 아내가 C 씨와 사귄다는 것을 알게 됐고 3개월의 숙려기간이 끝나기 직전 부인과 상대 남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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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제재로 가계대출을 중단했던 시중은행들이 내달 1일부터 가계대출을 다시 취급키로 했다.

그러나 최근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지난 2월부터 6개월 연속 증가되면서 금융당국의 제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은 대출심사 기준을 까다롭게 검토, 이전처럼 쉽게 대출 받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대출 억제를 핑계로 은행들이 대출금리까지 속속 올리고 있어 서민들의 고통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시중은행권에 따르면 대출을 제한했던 농협과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은 실수요 대출은 풀어주되 엄격한 심사기준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실제 이달 1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 신규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했던 농협은 내달 1일부터 대출을 재개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엄격하게 제한했던 신규 가계대출의 문턱을 내달부터 낮춘다는 방침으로 꼼꼼한 대출 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대출 수요를 줄인다는 입장이다.

신한은행도 일시 중단시켰던 거치식 분할상환 및 만기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과 엘리트론, 샐러리론, 직장인대출 등의 신용대출을 재개키로 했다.

하지만 은행들이 엄격한 심사기준을 잣대로 대출 수요자들의 개인신용과 상환능력 등을 꼼꼼히 따져본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 만큼 대출문턱이 낮아질 지는 의문이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수요자가 원하는 대로 대출을 해주면 금융당국의 제시했던 가이드라인은 지키지 못할 수밖에 없다”며 “내달부터 다시 대출을 시행하기로 했지만 심사기준이 까다롭게 진행되기 때문에 은행들이 쉽게 돈을 내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이유로 대출금리를 잇따라 올리고 있어 서민들의 고충은 더 깊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우리은행은 이번주부터 일부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20%포인트 인상했고, 신한은행도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금리를 0.50%포인트나 올렸다.

다른 은행들도 대출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인 이모(33) 씨는 “은행들이 대출 제한을 풀겠다고는 하지만 심사기준을 까다롭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속빈강정’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서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다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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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행정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실에 불부합하거나 자치법규 내 불필요한 규제사항에 대한 정비에 들어갔다.

도는 법무통계담당관을 반장으로 추진반을 편성, 9월 9일 까지 실과·직속기관·사업소의 현행 자치법규 485건을 전수 조사해 도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사항을 근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또 상위법령 개폐에 따른 자치법규 미개정 사항 반영,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각종 규정을 정비하는 등 불필요한 자치법규를 과감히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전수조사 결과 정비대상으로 분류된 사항은 해당 부서에 통보해 검토 의견을 수렴, 올 12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민선 5기 1년차 까지는 소상공인 육성, 중소기업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를 집중 발굴해 중앙부처 위주로 규제를 개선토록 건의해왔다”며 “2년차부터는 자치법규 내 규제사항을 일제히 정비해 도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통한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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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가 농어업, 농어촌, 농어업인 등 '3농 혁신'을 위해 향후 4년간 4조 3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 프로젝트는 11개 분야 347개 시책(신규 76개·기존 271개)에 대한 기본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농어업·농어촌 혁신의 비전으로는 '농어업인-소비자-도시민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사회'를 상정하고 있다. 인간 중심의 농정 비전과 혁신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건 의미 있는 일이다.

분야별 주요 사업을 보면 친환경 고품질 농업, 선진 축산업, 산림자원 육성·활용, 청정 수산, 지역순환 식품체계 구축,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농어업 6차 산업화, 농어업 사회서비스 확충, 도농교류와 농어촌 응원 운동, 지역리더 양성, 민관협력 체계 구축 등 농어촌의 문제를 총망라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시설·사업 위주보다는 주민 역량 강화에, 행정주도보다는 민관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오늘날 우리 농어촌은 빈사 상태에 빠져 있다.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력 악화라는 대외적 여건에 직면해 있고 고령화에다 정주여건 취약 등으로 인한 공동화 현상이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농업이 다음 세대에도 이어질 건지 의문시된다는 자괴감에 휩싸여 있다. 그래서 역대 정권마다 수십조 원씩 돈을 투입했지만 농촌 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장기적인 목표아래 지속적으로 투자된 게 아니라 임시방편적인 보조금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

그런 점에서 충남도가 제시한 지역 연대 강화, 내발적 발전 전략은 비단 농어업 분야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시의적절한 이슈로 삼을 만하다. 충남 지역 경제는 지난 10년간 전국 1위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지역에서 생산된 이익 대부분이 수도권 등 역외로 유출되고 있다. 도민 소득과 고용이라든가 삶의 질 개선에 기대 이하의 영향을 미쳤다는 각성이 나온 배경이기도 하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내발적 발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일단 옳다고 본다.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마다 농정 발전을 위한 대안은 끊임없이 모색돼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계획도 실행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게 그간의 경험칙이다. 우선 소요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해서 적기에 투입해야 할 것이고, 제시된 비전을 각 주체들이 공유하는 것 또한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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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은 다가오고 돈 쓸 일은 늘어나는데 들어올 돈은 오히려 줄어 큰 걱정입니다.”

물가 고공행진과 경기침체 등 악재가 겹치면서 추석을 앞둔 서민가계가 시름에 빠졌다.

연초부터 폭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물가는 4%를 넘어 5%대를 위협하고 있고 지역 기업체들은 자금난으로 인해 명절 상여금을 축소하며 서민가계를 옥죄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시중은행들까지 가계대출을 제한하면서 돈줄이 막힌 서민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4.1%로 출발한 뒤 지난달 4.7%까지 매달 4%대를 넘는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다.

특히 대전지역의 경우 지난달 전국 평균(4.6%)보다 무려 0.9%가 높은 5.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9월초 발표를 앞두고 있는 8월 소비자물가 역시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5%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며 서민가계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이처럼 고물가 행진이 이어지면서 추석 차례상을 준비해야하는 주부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대표적 제수용품인 사과와 배 가격이 전년대비 무려 40~50% 폭등한데다 채소류와 돼지고기 가격 역시 이상기온과 구제역 등의 역파로 20~40% 가격이 올랐다.

이에 따라 올해 차례상 비용(4인 가족)이 평균 30만 원에 육박할 것이란 어두운 전망까지 나오면서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명절을 앞두고 지급되던 기업체들의 상여금은 오히려 줄어들어 실질적인 가계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가 지역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추석 상여금 지급여부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63.7%)보다 7.8% 줄어든 55.9%만이 상여금 지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상여금을 지급하는 업체들 대부분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오히려 상여금을 줄여 물가상승을 감안한 체감 수입은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최근 시중은행들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완화 대책에 따라 가계대출 기준을 강화하면서 서민가계 돈줄까지 막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가계 대출이 막힌 서민들은 당장 급전이 필요할 경우 시중은행보다 대출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이나 사설 대부업체를 찾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중은행들이 내달 1일부터 대출을 재개할 예정이지만 이미 대출 기준이 강화된데다 금리까지 올라 서민가계 살림은 더욱 빠듯해질 전망이다.

주부 김모(대전 대덕구·38) 씨는 “물가가 크게 올라 차례상 비용이며 선물구입비는 늘었는데 올해는 남편 회사가 상여금을 못준다고해 추석을 어떻게 날지 큰 걱정”이라며 “지출을 최대한 줄여보겠지만 기본적인 생활비와 대출 원금 및 이자를 내고나면 통장이 바닥날 것 같다”며 푸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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