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행정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실에 불부합하거나 자치법규 내 불필요한 규제사항에 대한 정비에 들어갔다.

도는 법무통계담당관을 반장으로 추진반을 편성, 9월 9일 까지 실과·직속기관·사업소의 현행 자치법규 485건을 전수 조사해 도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사항을 근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또 상위법령 개폐에 따른 자치법규 미개정 사항 반영,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각종 규정을 정비하는 등 불필요한 자치법규를 과감히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전수조사 결과 정비대상으로 분류된 사항은 해당 부서에 통보해 검토 의견을 수렴, 올 12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민선 5기 1년차 까지는 소상공인 육성, 중소기업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를 집중 발굴해 중앙부처 위주로 규제를 개선토록 건의해왔다”며 “2년차부터는 자치법규 내 규제사항을 일제히 정비해 도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통한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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