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 쓰나미’

2011. 9. 15. 22:25 from 알짜뉴스
    

가을 늦더위로 전력 수요가 일시에 몰리면서 대전·충남을 비롯한 전국 곳곳이 정전피해를 입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당초 전력수요가 많은 하절기 전력수급기간이 지나면서 발전소 가동을 줄였지만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적으로 정전사태가 빚어졌다.

15일 한국전력 대전충남본부와 전력거래소 이날 오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력수요가 한꺼번에 몰려 대전과 천안, 서산, 보령, 부여, 논산, 계룡 등 대전·충남 도심과 농촌지역 전역에서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대전·충남 지역 일부 주택과 공단, 관공서 등에 전력이 일시적으로 차단되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이번 부하차단(순환정전)에 대한 사전예고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 등 도심 일부 상가와 사무실의 경우 전원이 차단되면서 모든 업무가 일시중단되는 사태를 겪었고 10여곳에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시민들이 갇히는 사고도 속출했다.

대전 대화공단과 대덕산업공단, 보령 관창공단 등도 공장 가동이 멈추면서 피해를 입었고 도심 신호등이 먹통이 되면서 운전자들도 불편을 겪고 있다. 또 대전시 서구 둔산동 샘머리아파트 등 고층아파트들은 정전으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20층에 달하는 고층을 걸어다니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밖에 천안시 다가동에서는 아파트 옆 전신주에서 정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이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이와 함께 일부 지역에서는 기지국 가동이 중단돼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기도 했으며 초소형 중계기로 연결된 지역은 통신이 원활하지 않아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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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동 공룡 발자국 화석. 영동군청 제공  
 

영동군 일원 공룡발자국 화석지가 천연기념물 지정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15일 군청 2층 소회의실서 지난 5월부터 4개월간 영동군 일원 공룡발자국 화석의 산출 상태와 분류 등을 조사한 공룡발자국 화석지 학술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중생대에 서식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공룡 발자국 화석이 대량 발견된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산 13-35번지 일대와 용산면 율리 산 43-3번지 일대 '공룡발자국 화석지' 학술조사 결과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학술용역을 맡은 한국교원대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정률 교수)은 영동 공룡발자국 화석지는 우리나라 중북부 지방에서 유일한 곳이며, 화석의 개체수와 다양성, 보존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공룡 발자국 화석 산지이며, 세계 최초의 백악기 수각류 공룡 발자국과 꼬리 끌린 자국이 화석으로 산출돼 문화재적 가치와 학술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학술용역 관계자는 "영동의 공룡화석지는 학술적 가치가 높은 자연유산으로 이번 학술조사를 통해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며 "천연기념물 지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군은 다음달 영동공룡발자국 화석지 학술조사가 완료되면, 천연기념물 지정신청과 함께 화석지 보존, 관리 등 향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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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명절이 지나면서 무더위가 한풀 꺾였지만, 식중독 지수는 여전히 높아 음식물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보관이 어렵다는 이유로 명절 후 남은 차례 음식 등을 실온에 보관했다가 변질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어 건강관리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대전지방기상청 등에 따르면 14일 대전과 충남지역에 내려진 식중독 지수는 서천 67, 보령 65, 논산64, 대전 59 등이다.

이 수치는 식중독 발생주의보의 ‘경고’ 단계로 실온에 음식물을 보관할 경우 4시간에서 6시간 내에 부패할 수 있고, 조리시설 취급 주의를 알린다.

식중독 지수는 기온과 습도 변화에 따른 음식물 등의 부패변질 가능성을 수치화한 것으로, 10~35는 관심, 35~50 주의, 50~85 경고, 85이상 위험 등으로 나뉘며 기상청에서 3시간 간격으로 발표된다.

실제 충남 계룡시에 사는 주부 이 모(40) 씨는 날씨가 선선해 졌다는 생각에 남은 명절음식을 집 베란다에 보관했다. 하지만 다음날 음식을 확인한 이 씨는 하루도 안 된 부침 음식 등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부패가 진행된 것을 확인하고 모두 버려야 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음식물을 실내에 보관할 경우 부패 정도가 기온과 상관없이 주변 습도나 환경적 요인으로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어 조리 후 최대한 빨리 먹거나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한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또 식중독 예방을 위해 칼, 도마 등 조리기구 사용 시 가열식품과 비 가열식품을 구분해 사용하고, 육류 등 가열 식품에는 랩이 닿지 않도록 해 유해물질이 식품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부패·변질 증상이 나타난 음식물은 남겨두지 말고 과감히 버리는 습관도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환절기를 맞아 낮과 밤 기온의 일교차가 심해진 만큼 건강관리도 비상이 걸렸다.

기상청 관계자는 “올 추석이 예년보다 빨라 앞으로도 30도 안팎의 더위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음식물 관리를 철저히 해 식중독을 예방하고, 노약자나 어린이 등은 감기 등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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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4일 류우익 통일부 장관 후보자, 김금래 여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상임위별로 각각 열고 이들에 대한 검증 작업을 벌였다.

류 후보에 대해선 통일정책에 대한 질의를 포함해 과거 경력과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고 김 후보에 대해선 부동산 투기 및 세금탈루 의혹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류 후보 청문회에서 “현행 남북관계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 추구와 도발의 감행으로 말미암은 것이기는 하나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이 원칙에만 입각한 나머지 유연성이 부족한데 따른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면서 “후보자는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된 직후 ‘남북관계에서 유연성’을 언급한 바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유연성을 말하느냐”고 물었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류우익 후보자는 2008년 2월 이명박 대통령의 초대 대통령실장으로 발탁되었으나, 쇠고기 밀실협상과 이에 저항하는 전 국민적인 촛불민심에 밀려 쫓겨났던 인사”라면서 “대통령 취임 초기 고소영, 강부자, S-라인 인사의 책임자가 회전문 인사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전문성이 전혀 없는 통일부 장관 임명으로 사실상 통일부는 폐쇄조치 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문회에서 류 후보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그간 국제 사회와의 공조 하에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면서 “그 토대 위에서 실질적인 남북관계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 방법론적인 유연성을 찾아보고자 한다”고 밝혀 남북관계 유연성을 시사했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김금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선 부동산 투기 및 세금탈루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민주당 정범구 의원 등은 질의를 통해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2000년 3월 분당의 한 아파트(공급면적 155㎡)를 9000만 원에 사서 2003년 6월 9500만 원에 팔고, 그해 7월 여의도 아파트(공급면적 172㎡)를 1억 8300만 원을 주고 구입했다”면서 “이 분당의 아파트와 여의도 아파트를 구입할 때 기준시가의 절반도 되지 않는 가격으로 신고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총 3000만 원이 넘는 취·등록세 차액을 탈루했다”고 폭로했다.

정 의원은 “분당의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의 실거래가는 3억 2000만원이고, 국세청 기준시가는 2억 3000만원으로 김 후보자가 구입했다고 신고한 9000만 원과 상당한 차이가 난다”면서 “김 후보자는 분당 아파트 구입에 따른 취·등록세로 총 522만 원을 납부했지만, 만약 시가표준액인 2억 3000만 원을 기준으로 취·등록세가 부과됐다면 총 1334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결국 김 후보자는 812만 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이라고 주장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결과적으로 세금을 덜 내게 된 것은) 송구스럽다”면서도 “당시 관행으로 비춰 볼 때 적법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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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전 대덕구가 허가기준에 적합한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이하 충전소) 건축허가 사항을 불허가 처분해 민원인에게 막대한 재산피해를 초래했다는 주장이 항소심에서도 사실로 드러났다. <본보 8월 19일자 5면 보도>

대전고법은 최근 민원인이 낸 충전소 인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덕구의 항소를 기각하고 민원인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고법은 최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행정청(대덕구)이 막연한 의심을 기초로 민원인의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며, 사실오인 등에 근거해 (취소가) 이뤄졌다고 판단되는 등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덕구가 불허가 처분 이유로 내세운 경사도 초과나 불법 형질변경, 주민 집단민원 문제 역시 적법한 처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덕구는 또 항소심 진행과정에서 경사도가 초과하지 않는다는 민원인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불법형질변경도 담당 공무원의 지휘에 따라 원상복구를 했으며, 추가 불법 형질변경 민원에 따른 원상회복 미이행 역시 허가 신청을 거부할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주민들의 집단 민원도 과거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단순히 충전소가 설치되면 위험하다는 것에 지나지 않고 이런 사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항소심 결과가 대법원을 통해 확정될 경우 대덕구는 민원인이 신청한 충전소 건축허가를 내 줄 수 밖에 없어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대덕구는 이미 바로 옆 토지를 매수해 인허가를 낸 또 다른 민원인에게는 이미 충전소 허가를 내준 상태여서 향후 충전소 건축을 놓고 민원인과 구청 사이 적잖은 마찰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특히 대덕구의 불허가 처분으로 수년간 행정소송에 따른 영업 손실 등의 재산피해를 본 민원인이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파장이 예고된다.

민원인 A 씨는 “(공무원이)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 들었다는 식으로 낸 민원인의 주장을 제대로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고 각종 이유를 들어 불허가 처분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면서 “대덕구의 인허가 불허 처분으로 최소 4억 원이 넘는 영업손실과 적지 않은 정신적인 피해를 본 만큼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절차대로 충전소 허가가 나오면 곧바로 착공에 나설 것”이라며 “수년전 인근에 허가가 난 충전소의 경우 이번 재판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번 결과를 놓고 민원인과 구청 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덕구 관계자는 “대법원 상고여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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