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돌출행동으로 물의를 빚은 대전지검의 한 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검찰과 법원 출신 법조인의 조기퇴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다수의 사건을 맡으며 경력을 쌓은 ‘베테랑급’ 법조인들의 조기퇴직을 놓고 일각에서는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진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8일간 행방이 묘연했던 대전지검 소속 A 검사는 지난 16일 오전 무단결근 등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냈다.

법조계 전반에서는 A 검사가 조직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 사직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으나, 일각에선 6년간 다수의 사건을 맡아온 중견급 검사의 조기 퇴직을 놓고 ‘인재유출’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두아 의원(한나라당)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에서 제출 받아 공개한 ‘1990년 이후 판검사 정년 퇴임 현황’을 보면, 판사는 퇴직자 1519명 중 20명(1.3%), 검사는 1353명 중 5명(0.4%)만 정년을 채웠다.

지난해 퇴임한 법관 81명 중 근무 15년 미만 퇴직자가 절반에 가까운 45.6%, 25년 미만이 87.6%에 달했다.

올해 퇴직한 검사들 가운데 평검사는 28명, 부장검사 29명, 검사장급은 9명으로, 젊은 평검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문제는 최근들어 법원보다 검찰의 퇴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이유는 사법연수원 내 여성비율이 높아지고, 검사에 지원, 2~3년 간 근무한 뒤 소위 ‘몸값’을 올려 변호사 개업이나 로펌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게다가 검찰 조직의 특성상 검사 수 대비 처리 사건 수가 많고, 대부분의 사건이 평검사에 집중되면서 이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 등이 조기퇴직으로 이어진다는 시각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의 경우 법원장에 오르기 전까지 재판을 하기 때문에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측면과 최근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개정 변호사법 시행되면서 퇴직을 미루는 분위기”라며 “반면 검찰은 부장이 되면 수사보다는 결재라인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직접 사건을 맡는 경우가 드물고, 평검사들에게 사건이 집중돼 6~7년차 퇴직자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매년 사건 수는 큰 폭으로 늘고 있지만, 이에 따른 판검사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며 “이런 상황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인원 충원에 따른 예산상의 이유로 적극적인 증원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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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기초의회의 의정비 인상 논란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의정비 결정과 관련한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키 위한 세부적 지침이 없어 오히려 여론조사가 의회와 주민들의 불신을 조장하는 단초가 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16일 행정안전부와 대전지역 각 자치구에 따르면 행안부는 해마다 지자체의 재정력, 인구, 의원 1인당 인구수 등을 변수로 자체 계산식에 따라 의정비지급 기준액을 제시한다.

우선 각 지자체는 행안부의 기준액을 축으로 ±20% 범위에서 의정비 결정이 가능하다.

또 지자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의거,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표출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의정비 결정에 반영한다.

문제는 주민여론조사의 반영과 관련한 세부적 지침과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의정비를 결정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 내부에서도 주민여론조사의 반영정도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도대체 주민여론조사를 (의정비 결정에) 어떻게 반영하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지난 2006년 유급제 전환 이후, 의정비 결정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또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부에서 벌어지는 기초의회 간 의정비 격차도 문제다. 실제 비슷한 여건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수 백만 원의 의정비 차이를 보이는 등 기초의원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에 기인하다.

여기에 주민여론조사 쏠림현상에 따른 행안부 지급기준액의 유명무실화,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상 맹점 역시 보완이 요구된다.

윤종일 유성구의회 의장은 “제도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의정비 인상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기초의회 의원도 시장이나 도지사처럼 선출직 공무원인 만큼,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인상 또는 삭감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현행 제도는 2009년 무분별한 의정비 인상을 막기 위해 시행된 것”이라며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의정비를 결정하는 문제는 정치권에서 제기돼야 하는 문제이다”라고 설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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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지적장애여성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6일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앞에서 지적장애여중생 집단성폭력 가해자 선고연기 규탄 및 형사법원 재송치 촉구 기자회견 열고 가해자들에 대한 선고연기를 철회하고 사건을 형사법원으로 재송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대전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이 형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넘어간 가운데 이에 대한 장애단체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법원이 가해 학생들의 수능 시험을 위해 선고를 연기하고, 가해자 부모들은 피해 여중생에 대한 장애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어 논란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대전 지적장애여성 성폭력사건 엄정수사 처벌촉구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16일 대전지법 가정지원 앞에서 집회를 갖고 “집단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선고 연기를 철회하고 사건을 다시 형사법원으로 송치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 측은 “가해 학생들이 수능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이유로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며 “사법처리가 늦어지면서 가해자 부모들이 피해 여중생의 장애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공대위 측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 형사법원으로 재송치하고, 교육당국 역시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와 함께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가해자들이 미성년자이고, 죄를 인정하고 있어 가정법원으로 송치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형사법원으로 재송치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히 가해자 부모들은 최근 광주 인화학교 사태 이후 지적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이날 공대위 측의 엄중 처벌 주장으로 앞으로 남은 재판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지에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가해자 측 한 가족은 “대부분 부모들이 피해 학생이 정신적으로 큰 장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아이들끼리 일종의 합의를 통해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가해 학생들이) 봉사활동 등으로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고, 부모들 역시 피해 여중생 집에 찾아가 청소와 밑반찬을 해주는 등 사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대위 측은 학부모들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피해자는 안중에 없는 ‘가식적인 행동’이라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이원표 대전 장애인차별철폐 연대 사무국장은 “가해학생 부모들이 피해학생에 대한 지적장애진단을 새롭게 받기위해 대형 병원을 돌며 재검사를 하는 등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당시 지적장애3급 판정을 받은 여중생은 피해 사실도 제대로 기억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합의하에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은 지난해 5월 한 달여간 지적장애 여중생을 화장실 등에서 성폭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이들에게 단기 4년, 장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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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열기를 틈타 대전 도안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중개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전시의 ‘강력 단속’이라는 말을 무색케 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말부터 분양에 돌입했던 도안신도시의 블록·타입별로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4000만 원까지 일명 프리미엄(웃돈)이 형성, 일부 공인중개업자들을 통해 은밀하게 거래가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6일 유성지역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수요자들이 도안신도시에 분양한 아파트별로 분양권 전매를 문의하게 되면 타입과 동, 층수까지 안내하며 불법전매 중개를 하고 있다.

실제 J 공인중개사사무소의 경우 프리미엄을 주고 도안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묻자 “17-1블록 계룡리슈빌 28층 C타입(109동)을 500만 원에 살 수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프리미엄을 얼마까지 줄 수 있는지에 따라 원하는 아파트는 얼마든지 구해줄 수 있다”면서 “도안에서 가장 먼저 분양에 나섰던 7블록 금성백조예미지는 최고 4000만 원까지 나와 있으며 현재 7층을 1000만 원이면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계약금이 치러졌더라도 계약금과 함께 프리미엄만 준비하면 중개업자가 거래하는 법무사를 통해 ‘현금 확인증’과 같은 공증으로 문제 되지 않도록 해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중개업자는 불법전매 시 중개업자 수수료에 대해서는 아파트 가격에다 프리미엄까지 더해서 나온 금액의 0.4%로 수수료를 계산했다. 분양 건설사들의 모델하우스 주변에서 일명 ‘떴다방’ 관계자들이 나눠준 ‘도안신도시 분양권 전문’ 명함을 통해 문의했을 때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한 관계자는 “분양 당시 인기가 높았던 15블록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E타입은 현재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면 분양권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 층수별로 3개를 구해 주겠다”며 “동과 호수가 발표된 5블록 트리풀시티는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면 분양권을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지난 9일 도안지구에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가 이뤄지고 부동산 투기가 성행할 것으로 우려돼 올해 말까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시와 구,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모델하우스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과열을 조장하는 모든 불법 거래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필요할 경우 경찰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수사 또는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대전시가 모델하우스 주변 외에 특별한 단속은 하지 않은 데다 현재까지 적발 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단속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택법상 분양권 불법전매 중개업소나 매수·매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중개사무소는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600개가 넘는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전매 중개행위를 단속하기란 쉬운 게 아니다”라면서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으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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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집행과정에서 집행품의서 등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장우 전 대전 동구청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조건주 부장판사)는 16일 302호 법정에 열린 이 전 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업무추진비 지출을 지시하면 직원들이 사실과 다른 집행품의서와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미필적이라도 인식이 있었을 것”이라며 “관행이라도 그 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을 알았다면 관련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선출직의 경우 업무추진비 사용 근거서류를 갖추게 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을 막고, 감사 등을 통해 예산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며 “직원들의 말만 믿고 관행에 따라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점 역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양형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현금화한 업무추진비 대부분이 동구청의 시책이나 업무추진을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예산 지원을 이끌어 내려는 노력과 의욕적으로 구정을 수행하고자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 전 청장은 “사건 자체가 특정 정치세력과 인맥에 의한 무리한 수사였다”면서 “지난 2년 간 100명에 달하는 공무원이 수사를 받았고, 이 사건 때문에 정치적 타격을 입어 낙선하게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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