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의회의 의정비 인상 논란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의정비 결정과 관련한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키 위한 세부적 지침이 없어 오히려 여론조사가 의회와 주민들의 불신을 조장하는 단초가 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16일 행정안전부와 대전지역 각 자치구에 따르면 행안부는 해마다 지자체의 재정력, 인구, 의원 1인당 인구수 등을 변수로 자체 계산식에 따라 의정비지급 기준액을 제시한다.

우선 각 지자체는 행안부의 기준액을 축으로 ±20% 범위에서 의정비 결정이 가능하다.

또 지자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의거,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표출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의정비 결정에 반영한다.

문제는 주민여론조사의 반영과 관련한 세부적 지침과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의정비를 결정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 내부에서도 주민여론조사의 반영정도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도대체 주민여론조사를 (의정비 결정에) 어떻게 반영하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지난 2006년 유급제 전환 이후, 의정비 결정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또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부에서 벌어지는 기초의회 간 의정비 격차도 문제다. 실제 비슷한 여건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수 백만 원의 의정비 차이를 보이는 등 기초의원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에 기인하다.

여기에 주민여론조사 쏠림현상에 따른 행안부 지급기준액의 유명무실화,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상 맹점 역시 보완이 요구된다.

윤종일 유성구의회 의장은 “제도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의정비 인상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기초의회 의원도 시장이나 도지사처럼 선출직 공무원인 만큼,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인상 또는 삭감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현행 제도는 2009년 무분별한 의정비 인상을 막기 위해 시행된 것”이라며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의정비를 결정하는 문제는 정치권에서 제기돼야 하는 문제이다”라고 설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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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지적장애여성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6일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앞에서 지적장애여중생 집단성폭력 가해자 선고연기 규탄 및 형사법원 재송치 촉구 기자회견 열고 가해자들에 대한 선고연기를 철회하고 사건을 형사법원으로 재송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대전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이 형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넘어간 가운데 이에 대한 장애단체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법원이 가해 학생들의 수능 시험을 위해 선고를 연기하고, 가해자 부모들은 피해 여중생에 대한 장애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어 논란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대전 지적장애여성 성폭력사건 엄정수사 처벌촉구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16일 대전지법 가정지원 앞에서 집회를 갖고 “집단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선고 연기를 철회하고 사건을 다시 형사법원으로 송치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 측은 “가해 학생들이 수능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이유로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며 “사법처리가 늦어지면서 가해자 부모들이 피해 여중생의 장애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공대위 측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 형사법원으로 재송치하고, 교육당국 역시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와 함께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가해자들이 미성년자이고, 죄를 인정하고 있어 가정법원으로 송치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형사법원으로 재송치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히 가해자 부모들은 최근 광주 인화학교 사태 이후 지적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이날 공대위 측의 엄중 처벌 주장으로 앞으로 남은 재판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지에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가해자 측 한 가족은 “대부분 부모들이 피해 학생이 정신적으로 큰 장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아이들끼리 일종의 합의를 통해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가해 학생들이) 봉사활동 등으로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고, 부모들 역시 피해 여중생 집에 찾아가 청소와 밑반찬을 해주는 등 사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대위 측은 학부모들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피해자는 안중에 없는 ‘가식적인 행동’이라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이원표 대전 장애인차별철폐 연대 사무국장은 “가해학생 부모들이 피해학생에 대한 지적장애진단을 새롭게 받기위해 대형 병원을 돌며 재검사를 하는 등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당시 지적장애3급 판정을 받은 여중생은 피해 사실도 제대로 기억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합의하에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은 지난해 5월 한 달여간 지적장애 여중생을 화장실 등에서 성폭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이들에게 단기 4년, 장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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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열기를 틈타 대전 도안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중개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전시의 ‘강력 단속’이라는 말을 무색케 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말부터 분양에 돌입했던 도안신도시의 블록·타입별로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4000만 원까지 일명 프리미엄(웃돈)이 형성, 일부 공인중개업자들을 통해 은밀하게 거래가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6일 유성지역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수요자들이 도안신도시에 분양한 아파트별로 분양권 전매를 문의하게 되면 타입과 동, 층수까지 안내하며 불법전매 중개를 하고 있다.

실제 J 공인중개사사무소의 경우 프리미엄을 주고 도안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묻자 “17-1블록 계룡리슈빌 28층 C타입(109동)을 500만 원에 살 수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프리미엄을 얼마까지 줄 수 있는지에 따라 원하는 아파트는 얼마든지 구해줄 수 있다”면서 “도안에서 가장 먼저 분양에 나섰던 7블록 금성백조예미지는 최고 4000만 원까지 나와 있으며 현재 7층을 1000만 원이면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계약금이 치러졌더라도 계약금과 함께 프리미엄만 준비하면 중개업자가 거래하는 법무사를 통해 ‘현금 확인증’과 같은 공증으로 문제 되지 않도록 해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중개업자는 불법전매 시 중개업자 수수료에 대해서는 아파트 가격에다 프리미엄까지 더해서 나온 금액의 0.4%로 수수료를 계산했다. 분양 건설사들의 모델하우스 주변에서 일명 ‘떴다방’ 관계자들이 나눠준 ‘도안신도시 분양권 전문’ 명함을 통해 문의했을 때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한 관계자는 “분양 당시 인기가 높았던 15블록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E타입은 현재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면 분양권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 층수별로 3개를 구해 주겠다”며 “동과 호수가 발표된 5블록 트리풀시티는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면 분양권을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지난 9일 도안지구에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가 이뤄지고 부동산 투기가 성행할 것으로 우려돼 올해 말까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시와 구,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모델하우스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과열을 조장하는 모든 불법 거래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필요할 경우 경찰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수사 또는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대전시가 모델하우스 주변 외에 특별한 단속은 하지 않은 데다 현재까지 적발 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단속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택법상 분양권 불법전매 중개업소나 매수·매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중개사무소는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600개가 넘는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전매 중개행위를 단속하기란 쉬운 게 아니다”라면서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으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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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집행과정에서 집행품의서 등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장우 전 대전 동구청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조건주 부장판사)는 16일 302호 법정에 열린 이 전 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업무추진비 지출을 지시하면 직원들이 사실과 다른 집행품의서와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미필적이라도 인식이 있었을 것”이라며 “관행이라도 그 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을 알았다면 관련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선출직의 경우 업무추진비 사용 근거서류를 갖추게 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을 막고, 감사 등을 통해 예산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며 “직원들의 말만 믿고 관행에 따라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점 역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양형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현금화한 업무추진비 대부분이 동구청의 시책이나 업무추진을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예산 지원을 이끌어 내려는 노력과 의욕적으로 구정을 수행하고자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 전 청장은 “사건 자체가 특정 정치세력과 인맥에 의한 무리한 수사였다”면서 “지난 2년 간 100명에 달하는 공무원이 수사를 받았고, 이 사건 때문에 정치적 타격을 입어 낙선하게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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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택 충북대 총장이 대학구조개혁안의 핵심인 총장직선제 폐지를 전격 수용키로 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김 총장은 지난달 11일 교육과학기술부의 구조개혁대상대학 발표에 충북대가 포함될 당시만도 수용할 수 없다며 개혁안 제출 거부와 함께 비상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대립각을 세웠다. 이에 교과부는 대학사무총장을 즉각 대기발령하는 등 행·재정적인 압박에 착수했다.

이런 김 총장이 20여일 만에 강경대응을 접고 교과부 안을 수용키로 한 것은 대학을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라 할 수 있다. 그는 "교과부와의 갈등으로 학생들이 절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고 행·재정적 불이익을 당하게 둘 수는 없어 총장직선제 폐지 결심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학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 총장직선제 폐지 권고안을 수용하고 '구성원들이 총의를 모으겠지만' 이 문제가 총회에서 부결될 경우 총장직을 사퇴하겠다"는 그의 입장 발표에서 그간의 고민을 읽을 수 있다.

김 총장이 만약 이 같은 결단을 하지 않았다면 국책사업 및 국고지원금 중단 인사상 불이익 강사료·공공요금 보조 중단 등의 불이익이 닥쳐올게 불을 보듯 뻔하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이런데도 총장직을 고집하는 것은 교수집단을 위한 것이지 대학을 위한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시점에서 과연 대학을 위해 총장직선제가 필요한 것인가다.

1988년부터 실시된 이 제도는 당시 암울했던 시대상황에 맞춰 지식인의 집단인 대학에서부터 민주와 자율을 촉발시키자는 명분을 갖고 출발해 민주화와 대학발전에 기여해 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총장직선제로 교수사회에 파벌이 조성되고 연구부진의 폐해가 표면화 되는 등 대학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또 표를 의식해 연구나 강의, 근태가 불성실한 교수들에게 아무런 제지를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이미 유명 사립대에선 직선제를 폐지한지 오래며, 그 결과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발전하고 있다.

교수회가 이런 제도를 사수하기 위해 정부의 구조개혁을 거부하는 것은 '교수들의 편익'을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충북대 구성원들은 이 점을 직시하고 자신의 임기마저 버릴 각오로 총장직선제 폐지를 결심한 김 총장의 충정을 헤아려야 한다. 거점 국립대인 충북대의 앞날이 구성원들의 현명한 판단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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