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집행과정에서 집행품의서 등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장우 전 대전 동구청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조건주 부장판사)는 16일 302호 법정에 열린 이 전 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업무추진비 지출을 지시하면 직원들이 사실과 다른 집행품의서와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미필적이라도 인식이 있었을 것”이라며 “관행이라도 그 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을 알았다면 관련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선출직의 경우 업무추진비 사용 근거서류를 갖추게 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을 막고, 감사 등을 통해 예산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며 “직원들의 말만 믿고 관행에 따라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점 역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양형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현금화한 업무추진비 대부분이 동구청의 시책이나 업무추진을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예산 지원을 이끌어 내려는 노력과 의욕적으로 구정을 수행하고자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 전 청장은 “사건 자체가 특정 정치세력과 인맥에 의한 무리한 수사였다”면서 “지난 2년 간 100명에 달하는 공무원이 수사를 받았고, 이 사건 때문에 정치적 타격을 입어 낙선하게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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