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돌출행동으로 물의를 빚은 대전지검의 한 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검찰과 법원 출신 법조인의 조기퇴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다수의 사건을 맡으며 경력을 쌓은 ‘베테랑급’ 법조인들의 조기퇴직을 놓고 일각에서는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진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8일간 행방이 묘연했던 대전지검 소속 A 검사는 지난 16일 오전 무단결근 등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냈다.

법조계 전반에서는 A 검사가 조직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 사직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으나, 일각에선 6년간 다수의 사건을 맡아온 중견급 검사의 조기 퇴직을 놓고 ‘인재유출’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두아 의원(한나라당)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에서 제출 받아 공개한 ‘1990년 이후 판검사 정년 퇴임 현황’을 보면, 판사는 퇴직자 1519명 중 20명(1.3%), 검사는 1353명 중 5명(0.4%)만 정년을 채웠다.

지난해 퇴임한 법관 81명 중 근무 15년 미만 퇴직자가 절반에 가까운 45.6%, 25년 미만이 87.6%에 달했다.

올해 퇴직한 검사들 가운데 평검사는 28명, 부장검사 29명, 검사장급은 9명으로, 젊은 평검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문제는 최근들어 법원보다 검찰의 퇴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이유는 사법연수원 내 여성비율이 높아지고, 검사에 지원, 2~3년 간 근무한 뒤 소위 ‘몸값’을 올려 변호사 개업이나 로펌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게다가 검찰 조직의 특성상 검사 수 대비 처리 사건 수가 많고, 대부분의 사건이 평검사에 집중되면서 이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 등이 조기퇴직으로 이어진다는 시각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의 경우 법원장에 오르기 전까지 재판을 하기 때문에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측면과 최근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개정 변호사법 시행되면서 퇴직을 미루는 분위기”라며 “반면 검찰은 부장이 되면 수사보다는 결재라인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직접 사건을 맡는 경우가 드물고, 평검사들에게 사건이 집중돼 6~7년차 퇴직자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매년 사건 수는 큰 폭으로 늘고 있지만, 이에 따른 판검사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며 “이런 상황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인원 충원에 따른 예산상의 이유로 적극적인 증원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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