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열기를 틈타 대전 도안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중개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전시의 ‘강력 단속’이라는 말을 무색케 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말부터 분양에 돌입했던 도안신도시의 블록·타입별로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4000만 원까지 일명 프리미엄(웃돈)이 형성, 일부 공인중개업자들을 통해 은밀하게 거래가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6일 유성지역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수요자들이 도안신도시에 분양한 아파트별로 분양권 전매를 문의하게 되면 타입과 동, 층수까지 안내하며 불법전매 중개를 하고 있다.

실제 J 공인중개사사무소의 경우 프리미엄을 주고 도안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묻자 “17-1블록 계룡리슈빌 28층 C타입(109동)을 500만 원에 살 수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프리미엄을 얼마까지 줄 수 있는지에 따라 원하는 아파트는 얼마든지 구해줄 수 있다”면서 “도안에서 가장 먼저 분양에 나섰던 7블록 금성백조예미지는 최고 4000만 원까지 나와 있으며 현재 7층을 1000만 원이면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계약금이 치러졌더라도 계약금과 함께 프리미엄만 준비하면 중개업자가 거래하는 법무사를 통해 ‘현금 확인증’과 같은 공증으로 문제 되지 않도록 해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중개업자는 불법전매 시 중개업자 수수료에 대해서는 아파트 가격에다 프리미엄까지 더해서 나온 금액의 0.4%로 수수료를 계산했다. 분양 건설사들의 모델하우스 주변에서 일명 ‘떴다방’ 관계자들이 나눠준 ‘도안신도시 분양권 전문’ 명함을 통해 문의했을 때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한 관계자는 “분양 당시 인기가 높았던 15블록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E타입은 현재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면 분양권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 층수별로 3개를 구해 주겠다”며 “동과 호수가 발표된 5블록 트리풀시티는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면 분양권을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지난 9일 도안지구에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가 이뤄지고 부동산 투기가 성행할 것으로 우려돼 올해 말까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시와 구,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모델하우스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과열을 조장하는 모든 불법 거래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필요할 경우 경찰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수사 또는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대전시가 모델하우스 주변 외에 특별한 단속은 하지 않은 데다 현재까지 적발 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단속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택법상 분양권 불법전매 중개업소나 매수·매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중개사무소는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600개가 넘는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전매 중개행위를 단속하기란 쉬운 게 아니다”라면서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으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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