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의회의 의정비 인상 논란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의정비 결정과 관련한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키 위한 세부적 지침이 없어 오히려 여론조사가 의회와 주민들의 불신을 조장하는 단초가 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16일 행정안전부와 대전지역 각 자치구에 따르면 행안부는 해마다 지자체의 재정력, 인구, 의원 1인당 인구수 등을 변수로 자체 계산식에 따라 의정비지급 기준액을 제시한다.

우선 각 지자체는 행안부의 기준액을 축으로 ±20% 범위에서 의정비 결정이 가능하다.

또 지자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의거,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표출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의정비 결정에 반영한다.

문제는 주민여론조사의 반영과 관련한 세부적 지침과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의정비를 결정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 내부에서도 주민여론조사의 반영정도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도대체 주민여론조사를 (의정비 결정에) 어떻게 반영하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지난 2006년 유급제 전환 이후, 의정비 결정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또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부에서 벌어지는 기초의회 간 의정비 격차도 문제다. 실제 비슷한 여건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수 백만 원의 의정비 차이를 보이는 등 기초의원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에 기인하다.

여기에 주민여론조사 쏠림현상에 따른 행안부 지급기준액의 유명무실화,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상 맹점 역시 보완이 요구된다.

윤종일 유성구의회 의장은 “제도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의정비 인상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기초의회 의원도 시장이나 도지사처럼 선출직 공무원인 만큼,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인상 또는 삭감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현행 제도는 2009년 무분별한 의정비 인상을 막기 위해 시행된 것”이라며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의정비를 결정하는 문제는 정치권에서 제기돼야 하는 문제이다”라고 설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