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4·11 총선 전략공천지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선정작업에 들어감에 따라 충북에서 전략지역이 나올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누리당 비상대책회의는 △쇄신 공천지역 △교두보확보 공천지역 △거점방어 공천지역 △대응 공천지역 등 4가지 전략공천 선정 기준을 마련했다. 쇄신공천지역은 당의 쇄신을 상징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을 공천하는 지역이다. 지역보다 인물 성격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교두보확보 공천지역은 새누리당이 열세, 민주통합당 등 야당에게는 우세지역에 교두보를 확보하는 곳이다.

거점방어지역은 전통적으로 새누리당의 텃밭이지만 야당의 도전이 거센 곳이다. 대응지역은 야권의 차기 대권후보나 당대표급 후보들이 나서는 곳으로 새누리당에서도 필승카드를 내세울 곳이다.

4대 전략공천 기준 가운데 충북은 쇄신 공천지역과 교두보확보 공천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 충북은 17대와 18대 총선에서 야당에 참패를 당한 지역이다. 제17대에는 8석 모두를 당시 열린우리당에 내주는 수모를 겪었다.

제18대에서는 제천·단양에서만 한 석을 건지고 7석 모두를 민주통합당과 자유선진당에 내주면서 야도로 전락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후 실시된 충주 국회의원선거에서 한 석을 건져 의석수가 두 석으로 늘었다. 충주 등 북부지역을 제외하고 중부, 청주·청원, 남부지역은 여전히 야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쇄신공천지역과 교두보확보 공천지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이들 지역 중 어느 곳이 전략공천지역이 되느냐에 따라 전반적인 선거구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민주통합당은 중부4군(증평·진천·괴산·음성), 청주상당구, 청주흥덕을, 청주흥덕갑, 청원군에서 2선과 3선 국회의원들이 여의도 재입성을 노리고 있다.

이에 맞서 경쟁을 벌일 새누리당은 상대적으로 인물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새누리당은 중부4군 3명, 청주상당구 1명, 청주흥덕갑 3명, 청주흥덕을 3명이 공천경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들 정치지망생들은 민주통합당 현역 국회의원들에 비해 지지도나 정치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최근 여론조사결과 나타났다.

이에 새누리당 안팎에서 인적 쇄신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고 새 인물 영입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특히 청원 출신인 한민구 전 합참의장의 영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청주, 청원지역에서의 전략이나 비례대표 공천지역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중부4군 역시 의외의 새 인물 영입에 따른 전략공천지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지역정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충북은 야당이 우세한 지역으로 현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선거전을 치르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외부인물 영입이 필요하다”며 “4대 전략공천 기준으로 볼 때 외부인물 영입이 성공한다면 1곳 이상이 전략공천지역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새누리당 공천위원회는 현역의원 평가를 위한 여론조사가 시작되는 20일 이전까지 구체적인 전략지역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따라서 다음 주 중에는 전략지역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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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금고(주거래은행) 선정을 앞두고 특정 은행 밀어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기초과학연구원(이하 IBS)이 우선 협상대상으로 우리은행을 내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본보 2월 7일 9면 보도>8일 IBS와 금융권에 따르면 IBS 주거래은행으로 우리은행이 내정됐다.

현 상태대로라면 우리은행은 오는 2016년까지 4년간 연간 예산 5000억 원이 넘는 IBS 자금을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IBS 관계자는 “지난 6일 진행한 심의위원회의 결과를 토대로 우선지정 은행으로 우리은행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른 은행들은 이번 IBS 금고 선정이 짜고치기나 다를 바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모 은행 관계자는 “일찌감치 IBS가 우리은행을 밀어주기 위해 타 은행에게는 공문발송과 설명회 등을 생략한 것 아니냐”며 이번 금고 공모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일반적으로 금고 선정 시에는 시중은행에 해당 내용을 담은 공문 발송과 금고 지정 설명회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공고가 마감된 지 이틀 만에 연 예산 수천억 원을 책임질 금고은행이 결정됐다는 것은 IBS 측이 이미 특정 은행을 내정해 놓고 일부 은행만 들러리를 세운 것 아니냐”며 “이런 결과는 IBS가 한 은행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을 더욱 키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도 “이번 금고선정 공고는 일반적으로 지자체의 금고 선정과는 절차나 방식이 다르다는 점은 인정하는 부분”이라면서도 “투명한 절차로 선정 작업을 하기 위해서라면 시중은행들에게 공문정도는 발송해줬어야 한다. 그러한 절차없이 진행된 이번 선정 작업이 투명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 공고까지 IBS 원장의 최종 승인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우리은행의 포기 의사 등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 한 현재로서는 금고 운영권이 우리은행에 위임될 것이라는 게 은행권의 분석이다.

한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는 향후 5년간 5조 17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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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동에 신규 백화점 건립이 가시화되면서 지역 유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8일 건설업계와 지역 백화점 등에 따르면 둔산동 사학연금회관 인근 부지(5602㎡)에 들어설 예정인 대형 유통점은 이랜드그룹 계열사인 이랜드건설이 짓게 되며, 그 규모만도 지하 8층, 지상 13층에 이른다.

이랜드건설은 협력업체 등과 건축심의를 위한 도면작성 중에 있으며, 조만간 대전시에 심의를 신청하고 이르면 상반기 중 착공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곳은 지난해 이랜드 측이 해당 부지를 매입하면서 이랜드가 주력하는 ‘NC백화점’ 입점설이 끊이지 않았다. 그 동안 지역 중소상권 보호를 위한 대전시의 ‘제2차 대규모점포 관리 5개년 계획’에 따라 백화점 등 대형유통점 입점이 제한돼 왔으나 백화점의 경우 2013년 이후 규제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랜드 측의 움직임 역시 빨라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곳은 둔산동 중심지에 위치해 교통 요지로 손꼽히고 있으며, 중심상업지역 상업용지(건폐율 80% 이하, 기준 용적률 800% 이하, 허용 용적률 1300% 이하)로 직매입 백화점 입점이 용이한 상황이다.

이처럼 백화점 3자 구도를 이루고 있는 대전에 신규 백화점 입점설이 확산되면서 중장기 영업전략 수정 등을 포함한 업계의 판도 변화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갤러리아의 경우 이곳에서 가장 근거리에 위치해 고객 분산 등 직접적인 매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또 NC백화점은 다양한 자사 브랜드를 직매입 형태로 공급, 가격 경쟁력을 내세우는 영업방식을 채택해 저렴한 상품을 구매하려는 구매층이 몰리면서 기존 백화점의 고객 유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지역 백화점들은 “아직 입점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NC백화점이) 기존 지역 백화점과 컨셉 자체를 달리하기 때문에 이렇다 할 대책을 논의하긴 이르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갤러리아백화점 한 관계자는 “대전시에서 백화점 입점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현재까지 NC백화점 측의 입점 브랜드나 운영방식이 기존 백화점과 다른 부분이 많다”면서 “일부 지역의 NC백화점이 명품 브랜드를 병행 수입해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있으나 구매 고객 대부분이 희소성 등의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명품 매출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현재 백화점들이 새로운 개념 쇼핑 스타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새로 들어설 백화점 역시 이런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향후 추이를 꼼꼼히 지켜보며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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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새마을부녀회가 회장선거를 두고 불거진 금품선거 의혹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특히 양측간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서로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접수하겠다고 벼르는 등 진흙탕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내에서는 정치세력화 된 새마을회가 지역공동체 화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당초의 정체성을 망각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청주시새마을부녀회 감투 쟁탈전은 한달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새마을운동 청주시지회가 지난달 13일 실시한 신임 회장 선거에서 전임회장 A 씨는 근소한 표차로 상대 후보 B 씨를 누르고 연임에 성공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뒤 B 씨와 일부 회원들은 일제히 A 회장의 사전선거운동, 금품수수 의혹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A 회장이 지난해 8월 지역내 신규입점을 앞둔 한 백화점이 실시한 홍보행사에서 발생한 수익금 500만 원중 245만 원을 빼내 점퍼를 구입, 임원들에게 선물했다며 맹공을 펼쳤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의류 구입 당시 일부 임원들을 상대로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명목의 함구령과 함께 각서를 요구 받았다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이 각서에는 ‘특별사업을 추진해 발생한 수익금의 일부를 별도로 집행하면서 추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음은 물론 발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B 씨 등은 “회장이 지난 임기 말 공금을 유용해 수십만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 임원들에게 선물했다”며 “통장내역 사본과 의류구입 영수증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원들의 서명을 받아 곧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A 회장 측은 B 후보 측이 선거에서 패배하자 억측을 부리고 있다며 팽팽이 맞서고 있다. A 회장 측은 B 후보 측이 선거 운동 과정 중 돈 봉투를 돌린 정황과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 씨 등 일부 회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자기편 심어놓기’ 등 인사권 전횡은 사실과 다르며 회장 선출 과정에 대한 공정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A 회장 측은 “선거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지 못하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B 씨 등이 진정서를 접수한다면 이에 맞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양측의 힘 겨루기가 팽팽한 가운데 새마을부녀회 회장 선거를 수면 위로 노출시켜 문제화 하려는 배후인물이 있다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차기 청주시의회 입성을 목표로 하는 모 여성 정당인이 연임에 성공, 다수의 지지층을 확보한 같은 당 소속 A 회장을 고의적으로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차기 선거에서의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사태를 키우려 한다는 설을 뒷받침 하고 있다.

한편 회장직을 두고 이들이 벌이는 진흙탕 싸움에 지역민들은 냉소적인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시민 양모(여·56) 씨는 “새마을운동정신을 계승한다는 본연의 목적을 잊고 정계진출 만을 위한 발판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불쾌하다”며 “다수의 표심을 움직일 수 있다는 이점을 이용하려는 정계 또한 책임이 있다”고비난했다. 또 개인의 입신과 영달을 위한 나머지 조직이 사분오열되고 향후 새마을회 활동의 진정성 확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지역인사는 “이번일로 불거진 새마을회에 대한 불신은 앞으로 국민 운동이라는 정체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보다 내실있는 자구책을 강구해 훼손된 이미지를 스스로 불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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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의 원산지를 속이는 음식점에 대한 처벌이 올해부터 크게 강화됐다. 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에 따르면 원산지 관련법 개정에 따라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적발된 경우 종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올해부터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로 처벌 수준을 크게 강화했다.

또 지난해까지는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양념육류)에 대해서만 식육종류를 표시하도록 했지만, 올해부터는 소내장과 머리고기, 사골, 잡뼈 등 모든 식육가공품에도 식육종류를 표시하도록 대상이 확대됐다.

이와 함께 오는 4월 11일부터는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표시제가 신규 도입되면서 생식용과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볶음용으로 조리해 판매·제공되는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등 6개 수산물의 원산지표시도 의무화된다. 이밖에 현재 음식점에서 반찬용에만 적용하던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대상도 찌개용과 탕용까지 확대된다.

특히 이번 관련법 개정으로 대규모점포(3000㎡이상 대형마트 등) 개설자에게도 입점업체의 원산지 거짓표시 관리의무가 부과되면서 입점업체가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점포 개설자에게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 수준도 확대됐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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