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의 원산지를 속이는 음식점에 대한 처벌이 올해부터 크게 강화됐다. 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에 따르면 원산지 관련법 개정에 따라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적발된 경우 종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올해부터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로 처벌 수준을 크게 강화했다.

또 지난해까지는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양념육류)에 대해서만 식육종류를 표시하도록 했지만, 올해부터는 소내장과 머리고기, 사골, 잡뼈 등 모든 식육가공품에도 식육종류를 표시하도록 대상이 확대됐다.

이와 함께 오는 4월 11일부터는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표시제가 신규 도입되면서 생식용과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볶음용으로 조리해 판매·제공되는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등 6개 수산물의 원산지표시도 의무화된다. 이밖에 현재 음식점에서 반찬용에만 적용하던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대상도 찌개용과 탕용까지 확대된다.

특히 이번 관련법 개정으로 대규모점포(3000㎡이상 대형마트 등) 개설자에게도 입점업체의 원산지 거짓표시 관리의무가 부과되면서 입점업체가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점포 개설자에게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 수준도 확대됐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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