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이 병든 소를 불법도축하거나 서류를 위조해 불법도축한 소를 학교에 납품한 유통업자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규 부장판사)는 27일 병든 소 등을 불법도축해 헐값에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도축업자 김모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무허가로 도축된 소고기를 해장국집에 납품한 김모 씨에 대해서도 축산문가공처리법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으나 해장국집 업주 김모(여) 씨 등 2명을 비롯해 일부 판매업자들에 대해서는 각각 집행유예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허가 도축업자 김 씨는 기립불능 등의 소 43마리를 무허가 도축장에서 도살·처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무허가 도축을 하기로 마음먹고 도축장을 건축해 전문적으로 소를 도축한 점, 도축한 고기가 일반국민에게 공급돼 소고기의 안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가 훼손되는 등 정상적으로 소를 관리하는 대다수 한우농가가 경제적 피해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유통업자들은 공모한 뒤 도축검사증명서, 등급판정서 등을 첨부해 청주시 일대 학교에 납품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특히 나이어린 학생들이 정상적인 도축과정 및 검사과정을 거치지 않은 소고기를 먹게되는 위험에 노출된 점 등으로 미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하지만 해장국집에 불법도축된 소를 납품한 업자 김 씨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해장국집 업주 2명은 김 씨로부터 고기를 매입했을 뿐 김 씨가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소를 도축 하는 것에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무허가 도살 행위를 고의적으로 방조했다 보기 어렵다고 양형 근거를 설명했다.

앞서 이들은 수년동안 질병에 걸렸거나 난산질병에 걸렸거나 죽은 소, 난산으로 폐사될 처지에 처한 소, 기립불능 소 등 정상적으로 도축장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 소를 축주로부터 헐값에 사들인 뒤 불법도축 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