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부동산 시장 전망 대전 대체적 맑음… 세종·충남·충북 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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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올해 국내 부동산 시장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미국발 금리 인상 여파와 가계부채 증가세에 부동산 규제 강화 등으로 부정적 전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9대 대통령 선거라는 돌발변수까지 맞물리면서 시장 상황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 부동산 추가규제가 예고된 가운데, 규제 수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충청권 부동산 시장 판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날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실질적 행정수도라는 상징성을 안고 있는 세종의 분양시장이 대전 등 인근지역 부동산 시장의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거리다.


지난해보다 2배가량 아파트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대전은 예기치 못한 변수 등장으로 ‘호황이냐 공급과잉이냐’ 롤러코스터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세종 물량 대폭 감소와 맞물려, 세종으로 몰렸던 수요자들의 시선이 전매제한이 없는 인근 대전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관측이 핵심변수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이어서 업계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우선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올해 본격 추진되는 대전 도안갑천친수구역 아파트 분양시장 위주로 활기를 띨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핵심이다. 그러면서 엑스포과학공원,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등 대형 개발호재가 현실화되느냐 여부에 따라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을 보태고 있다. 다만 대전의 아파트 입주물량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껑충 뛰어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급과잉 논란에 대한 우려는 불편한 진실로 꼽힌다. 무엇보다 세종의 물량 대폭 감소와 맞물려, 공급과잉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는 모습이다. 전매제한기간 강화, 재당첨 제한, 중도금 대출요건 강화 등 세종시를 겨냥한 강도 높은 규제가 대전 분양시장을 심하게 뒤흔들 수 있다는 얘기다.


세종 분양시장은 11·3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전매제한기간 강화, 재당첨 제한, 중도금 대출요건 강화 등 세종을 겨냥한 강도 높은 규제로, 투기수요가 대거 빠질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신규 분양시장이 다소 하향세로 돌아설수 있겠지만, 매매시장 활성화는 지속될 것으로 진단했다.


충남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안갯속이다. 아파트 입주물량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뛰어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9000세대가 넘는 미분양 물량이 남아있다는 점도 악재다. 충북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인 분위기에 편승해 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전 분양시장은 상반기, 갑천구역 등 아파트 분양을 위주로 활기를 띨 가능성이 크다. 분양시장이 살아나면 매매시장도 덩달아 오르는 경향이 있다. 엑스포과학공원,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등 개발호재 등이 현실화되느냐에 따라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 “세종은 계획에 따른 꾸준한 공급이 있었다. 투자 목적의 아파트 분양층과 일부는 투기도 있겠지만 실거주를 위한 수요층이 복합돼 있다”며 “하지만 정부 대책으로 시장판도가 투자 개념보다는 실수요로 바뀌면서 신규 분양시장은 어려울 수 있지만 매매시장은 어느정도 거래가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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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물량 세종 줄고 대전·충남은 공급과잉 우려






대전 6000여가구… 작년 2배
충남도 1만7000여가구 입주
세종은 입주물량 대폭 감소
“규제강화 등 일정 바뀔수도”






사진/ 연합뉴스





올해 대전·충남지역 아파트 입주물량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세종지역에서의 입주물량 대폭 감소와 맞물려, 세종으로 몰렸던 수요자들의 관심이 전매제한이 없는 인근 대전·충남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와 공급과잉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매제한기간 강화와 재당첨 제한, 중도금 대출요건 강화 등 세종을 겨냥한 강도 높은 규제가 대전 분양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얘기다. 

부동산 114리서치센터가 3일 본보를 통해 공개한 '충청권지역 민영아파트 분양물량 증감률표(지난해 12월 20일 기준)'에 따르면 올해 대전에서의 분양물량은 지난해 3000가구에서 115% 늘어난 6449가구다. 도안 갑천친수구역 개발사업을 품고 있는 서구와 유성구에만 2702가구가 준비돼있다. 지난해 1326가구 분양에 머문 서구는 54% 상승한 2052가구가, 유성구는 지난해 1045가구보다 60.8% 감소한 650가구가 나온다. 중구는 629가구, 동구 2244가구, 대덕구 1503가구로 요약됐다. 

대규모 주요단지별로 보면 대전에선 동구 용운동 용운e편한세상 2244세대, 대전관저더샵(28BL) 950가구가 분양된다.

이런 가운데, 토지보상 문제로 당초 착공시점을 놓친 동일스위트의 '2400여 세대 매머드급 옛 남한제지 도시개발프로젝트'까지 대전 분양물량에 포함될 경우, 공급과잉 논란은 보다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프로젝트가 대전 분양물량 증가의 또 다른 돌발변수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부산에 적을 둔 동일스위트는 주민대책위원회의 합당한 토지보상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자, 최근 ‘강제 토지수용’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든 상태. 

동일스위트 관계자는 “1월 쯤 건축심의, 이후 사업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반드시 4월에 착공하겠다”고 말했다.

대규모 공급물량이 예정된 충남 역시 과잉공급 우려 지역으로 꼽힌다. 충남에선 지난해 9514가구보다 84.3% 증가한 1만 7530가구가 분양시장에 풀린다. 지역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급과잉 논란으로 계획보다 물량이 줄어들거나 분양일정이 다소 변경될 여지도 있다. 전매제한 기간 강화와 대출 규제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져 건설사가 공격적으로 분양을 하기 어려워진 부분도 있다"면서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에 금리가 치솟고 있고, 주택 시장의 공급도 많아지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집값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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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전국 1위…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세종의 올해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전년대비 전국에서 가장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전, 충남·북 대출 증가율은 전국 최하위군에 속했다.

한국은행이 28일 공개한 올해 10월 현재 예금취급기관(은행·저축은행·신협·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 예금을 받는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550조 3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501조보다 9.8% 늘었다.

세종은 전국 최고 증가율을 보였다. 세종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말 3조 2194억원에서 10월 기준 4조 600억원으로 무려 26.1% 증가했다. 올해 저금리와 주택시장 금융규제 완화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가운데, 부동산매입 수요가 늘었고 주택가격이 대폭 상승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인근 대전, 충남·북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전의 올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4조 2197억원으로, 지난해말 13조 5495억원 대비 5% 증가했다. 전국 최저 증가율을 보인 충북과 전북에 이어 낮은 증가율을 나타낸 것이다. 충북은 지난해 8조 9203억원에서 9조 2931원으로 4.2% 증가했다. 올해 14조 9316억원을 기록한 충남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말 14조 873억원 대비 6%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는 전년대비 25.9% 증가해 세종 뒤를 이었다. 인천은 지난해 말 31조 2000억원에서 10월말 34조 8000억원으로 11.5% 증가했다. 부산은 10월까지 주택담보대출이 3조 8000억원 가량 늘어 10.9% 증가율을 보였다. 광주는 10% 늘었다. 

이 같은 흐름 속, 11·3대책에도 여전히 ‘청약열기’ 정점을 형성하고 있는 세종의 내년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분양물량 감소, 대출규제 강화와 함께 다소 축소될 것이란 관측이다. 지역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세종은 실수요가 풍부해 정부 부동산 대책에도 청약열기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내년 분양물량이 절반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주택담보대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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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안신도시 아파트 가격담합 움직임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대전 도안신도시 아파트 프리미엄이 상한가를 치고 있는 가운데,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한 입주민들의 ‘가격담합’ 움직임이 포착됐다.

대전지역 최대 신흥주거지로 떠오르면서, ‘일정 가격이하로 아파트를 팔지말자’는 입주민들의 집단 이기주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현재 도안신도시 내 아파트 매매가는 도시성장 과정 속, 수천만 원씩 급상승했는가하면 최초 분양가보다 많게는 1억원 이상 올랐다.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도안신도시 A아파트 공급면적 기준 112㎡(34평) 매매가는 입주 후 최초 분양가 3억 1000여만원에서 1억원 가량 오른 4억 1000~2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도안 B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도안신도시 인기가 치솟고 있는 이면에 해당 지역 아파트 가격에 프리미엄이 최대 억대로 치솟아 매매되고 있다. 2013~2014년 분양가 단일화가 풀리면서 1억원씩 급등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 지역 한 아파트 입주민 카페에 최근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거래 자제촉구’라는 게시물이 게재돼 눈길을 끌고있다. 게시물엔 집주인이 공인중개소에 아파트 매매를 의뢰할 때, 입주민들이 정한 적정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놓지 말라는 압박이 담겼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부동산 업계는 당혹감 속에 침묵을 지키고 있다. C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높게 매겨진 프리미엄 탓에 매매 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눈치만 보는 상황이다. 급매로 싸게 내놓으려는 집주인들도 주민들 눈치를 보고 비공개로 조용히 연결해달라고 부탁한다”며 “중개업자도 아파트 주민들이 주요고객인 관계로 싸게 나온 물건을 게시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가격담합은 2006~2007년 수도권 아파트 부녀회를 중심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당시 아파트 가격담합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면서, 정부는 가격담합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가격담합이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식하고, 주택 매매가격의 하한선을 정하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담합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집값 상승효과를 노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에 무게를 실었다. 

업계 한 전문가는 “가격담합은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고 매물공급이 차단됐을 경우 효과를 볼 수 있다”며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 단속은 물론 내년 초미의 관심으로 부각될 갑천 친수구역 분양을 대비, 떳다방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자자체 차원의 단속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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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아파트 매수세 실종에 이어 경매시장의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동반 하락하는 등 부동산 불황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상황이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겠다고 한 달에 한 번꼴로 부양정책을 내놓았지만 지역 시장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그야말로 유동성 위기의 늪에 빠졌다.

◆경매 낙찰률·낙찰가율 하락

경매정보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지방법원에서 이뤄진 아파트 경매의 낙찰률(총 경매건수 대비 낙찰건수)은 23%로 나타났다.

최근 3개월간 대전지역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지난 8월 46%, 9월 37%, 10월 23%로 하락세가 뚜렷하다. 낙찰가율(총감정액 대비 총낙찰액)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 3개월간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8월 86%, 9월 84%, 10월 80%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대전지역 주상복합아파트 낙찰가율 하락은 더 심각하다. 주상복합아파트의 낙찰가율은 지난 8월 69%에서 9월엔 62%로 떨어졌다.

지난달에는 54%까지 추락해 3개월 사이에 15%포인트나 하락했다.

낙찰률도 지난달 35%에 그쳐 주상복합아파트 인기가 시들해졌음을 방증했다.

◆거래량 급감

한국토지공사의 아파트 거래량 분석자료에 따르면 대전지역 아파트 거래 월평균 건수는 지난 7월 한 달 2667건에서 8월 2233건으로 감소했고 지난 9월에는 224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55.88% 수준이며 지난해 누적건수와 비교해봐도 21.57%에 그친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부동산 시장의 아파트 거래량은 1/4 이하 수준으로 떨어진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매수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데다 정부 부양대책에 대한 수요자의 관심도 이젠 없어진 상태”라며 “적어도 내년까진 기대하기 힘들 듯하다”고 말했다.

◆할인판매도 인기 시들

서구 탄방동 A아파트를 3억 5800만 원에 공급해왔던 분양업체는 최근 1억 5000만 원으로 입주해 2년 뒤 나머지 잔금을 치르는 조건과 원금보장 및 잔금에서 1500만 원 할인혜택도 추가로 제공하고 있지만 수요자의 반응은 냉담하다.

분양업체 관계자는 “어떠한 특판조건을 내걸어도 상황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푸념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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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부양시키기 위해 규제완화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한 달에 한 번꼴로 발표해 지난 정부에서 행해진 규제들을 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도세 관련 대책도 △8·21대책(주택공급기반 강화방안) △9·1대책(세제 개편안) △10·21대책(가계 주거부담 완화 방안) △11·3대책(경제난 극복 종합대책) 등을 통해 쏟아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관련 전문가들조차도 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기가 어려울 지경이다. 그러나 수요자라면 양도소득세 절약에 관심이 높다. 정부가 개편한 양도세제안의 구체적 내용과 이에 따른 절세 방안을 알아보자.

◆시행령 개정일이 기준

정부가 지난달 21일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기존 주택 처분 시의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시행된다.

법률 개정 사항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 사안인 만큼 국회 통과가 아니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곧 시행된다.

새 양도세 조항이 적용되는 기준시점은 바로 이 시행령 공포일이다.

◆1가구 1주택자 양도기한 2년으로

일단 1가구 1주택자가 이사를 목적으로 집을 장만하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됐더라도 기존 주택을 2년 내로 팔면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이 같은 혜택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이달 말경 개정될 예정이어서 늦어도 시행령이 시행되는 내달 초부터는 이러한 유형의 양도분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또 시행령 개정일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을 넘은 경우도 2년 내로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가 허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1가구 1주택자가 새 집으로 갈아타기 위해 기존 주택의 매각을 급하게 서둘러 1년 내로 처분해야하는 부담에서 다소나마 벗어나게 됐다.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두 달 만에 없던 일로

정부는 지난 9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면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의 경우 2년 동안 거주해야하는 단서를 신설한다고 발표했으나 논란 끝에 현행 유지로 선회했다.

따라서 1주택자들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3년간 보유하기만 하면 된다.

한편 근무, 취학(초·중학교 제외), 장기요양 등으로 지방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실수요를 위한 2주택자로 취급해 기존 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1주택자로 간주한다.

이때도 3년 보유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단 이 경우에도 지방의 주택을 먼저 팔면 중과세에서는 제외되지만 일반과세의 대상이 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할 경우 최대 30%까지 공제받게 된다.

◆양도소득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세율이 종합소득세 세율과 동일한 점을 감안해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 세율과 과표구간을 종합소득세와 일치하도록 조정했다.

따라서 현행 과표구간별 세율(9~36%)을 오는 2010년부터 6~33%로 조정한다.

구체적으로는 △1200만 원 이하 6% △1200만~4600만 원 15% △4600만~8800만 원 24% △8800만 원 초과 33%로 개정된다.

단계적으로 내년에는 2%포인트 인하를 시작으로 오는 2010년 1%포인트를 추가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고가주택· 2주택 중과 대상 완화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는 고가주택의 기준도 관련 법령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실거래가 6억 원에서 9억 원 초과주택으로 완화했다.

정부는 지난 ‘9·1세제개편안’에서 양도세율(9~36%→6~33%)을 낮추고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는 매매가격 조건도 크게 완화했다.

또 2주택 중과 배제와 관련해 지방 광역시·도의 3억 원이하 주택을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무제한 중과 면제

지방 미분양 아파트 소진을 위해 정부는 파격적인 세제혜택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 3일부터 오는 2010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계약)한 지방 소재 미분양 아파트를 팔면 중과세에서 제외된다.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일반 세율(9~36%)이 적용되고 1주택자와 동일하게 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물론 매입하는 미분양 주택의 수나 매도시기는 제한이 없다.

취득일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종부세 일부 위헌, 양도세 세대별 합산도 위헌?

지난 13일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 내용 중 세대별 합산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일각에선 종부세 세대별 합산이 위헌이면 양도세 세대별 합산도 위헌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이유가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취지의 헌법 제36조 1항이므로 이와 같은 논리라면 양도세 세대별 합산도 위헌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김남진 세무사는 "양도세나 종부세 등은 세대별로 합산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종부세 세대별 합산 위헌 판결이 직·간접적으로 향후 양도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면서 "향후 양도세 세대별 합산 부분에 대해 위헌시비가 불거져 다뤄질 경우 위헌 결정될 가능성도 크다"고 내다봤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 양도세제 개편 주요내용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이사로 2주택자가 된 경우 비과세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1주택 비과세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요건 현행(3년 보유) 유지
실수요 목적 2주택자 근무취학 등의 사유로 지방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 주택 먼저 팔면 1주택자로
고가주택기준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갖춘 1가구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고가주택 기준(9억 원 초과에서 6억 원 초과로) 완화
1가구 2주택자 
중과 배제 범위 확대
중과대상 제외 대상을 지방 광역시와 도의 3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
세율 조정 기존 과표기준별 세율(9~36%)을 2010년 까지 6~33%로 조정
지방 미분양 아파트 지난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사이 지방 소재 미분양 아파트 매입시 중과에서 제외(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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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잇단 건설·부동산 경기 부양대책에도 불구하고 거래시장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마저 사그라지고 있는 분위기여서 매매와 전세시장 전반에 걸쳐 별다른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전 매매

대전은 거래가 실종된 채 매매가는 약보합세를 지속하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대비 14일 현재 대전지역 아파트값 변동률은 -0.01%를 기록해 약보합세를 보였다.

오른 곳은 중구(0.02%) 한 군데로 유일하게 약한 상승세를 보였고, 대덕구(0.00%)와 동구(0.00%)는 보합세를 나타냈다. 반면 서구(-0.03%)와 유성구(-0.02%)는 약한 하락세를 기록했다.

면적대별로는 66㎡형 이하가 0.06%, 69~82㎡형이 0.02% 상승한 반면 85~99㎡형 -0.05%, 135~148㎡형 -0.05%, 102~115㎡형 -0.02%, 152~165㎡형 -0.02%, 168~181㎡형 -0.02% 순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개별단지별로는 서구 도마동 경남1차 69㎡형이 350만 원 오른 7500만 원을 보였다. 반면 유성구 장대동 장대푸르지오 117㎡형은 500만 원 하락한 2억 4250만 원을 기록했고 서구 월평동 월평타운 109㎡형은 500만 원 떨어진 1억 3750만 원을 나타냈다. 또 삼천동 국화라이프 135㎡형은 400만 원 하락한 2억 4900만 원을 기록했다.

△대전 전세

전세금은 최근 2주간 -0.02% 떨어져 2주 전 0.05%의 약한 상승세에서 약보합세로 돌아섰다. 지역별로는 대덕구(0.00%)와 동구(0.00%)는 보합세를 보인 반면 유성구(-0.05%)와 서구(-0.02%), 중구(-0.01%)는 약한 하락세를 보였다. 면적대별로는 한 곳도 상승세를 보인 면적대가 없었다.

개별단지별로는 서구 갈마동 포스빌 79㎡형이 650만 원 하락한 7750만 원으로 나타났고, 월평동 월평타운 82㎡형은 500만 원 떨어진 6250만 원을 보였다. 또 유성구 신성동 럭키하나 175㎡형은 500만 원 하락한 1억 8000만 원을 나타냈고, 지족동 반석마을2단지 130㎡형은 500만 원 하락한 1억 7000만 원을 기록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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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림산업의 파격적인 분양가격 인하전략이 대전지역 부동산시장을 들썩거리게 하고 있다.

최근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분양가 인하를 단행하는 건설사가 늘고 있지만 인하 폭이 5~15%로, 풍림산업의 금강엑슬루타워 25% 인하는 향후 분양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고된다.

지금까지 대전지역에서 비공개적으로 미분양분의 분양가를 낮춰 파는 사업장은 있었지만 풍림산업이 공개적으로 25% 분양가 인하카드를 던져 시장에서는 분양가 인하 바람이 불지 주목하고 있다

우선 새 집으로 갈아타기 위한 수요자들이 아파트 바겐세일을 반겼다.

김 모(여·43·대전 서구 정림동) 씨는 "수요자에게 분양가 인하조치는 집 장만 기회를 제공했다"고 평했다.

나아가 분양가 할인 사례가 계속해서 나올지 모른다는 기대감도 묻어났다.

정 모(38·대전 서구 삼천동) 씨는 “풍림산업이 분양가 인하를 시작해 다른 분양단지도 분양 중에 공개적으로 분양가 인하카드를 던질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건설업계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풍림산업이 현금유동성 확보를 위해 궁여지책으로 분양가 인하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냈지만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분양가를 일부로 높게 책정해 분양한 이후 이를 낮추는 식으로 마케팅을 준비했다는 소문도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향후 분양시장에 서둘러 청약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모 건설사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분양가 25% 인하는 납득할 수 없다"며 "이문이 없이 판다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분양실적 향상을 위한 자체만족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한주택협회 대전충남도회 이동하 사무처장은 "금강엑슬루타워 분양가 파격할인은 풍림산업이 분양가를 맥시멈으로 책정했다 미니멈으로 낮춘 격"이라며 "수요자들이 다른 분양아파트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해 낮춘 가격을 기다리다 청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풍림산업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대전시 대덕구 석봉동에 짓고 있는 ‘금강 엑슬루타워’ 전체 물량의 50%인 1156가구에 한해 25%의 파격적인 분양가 인하를 단행, 11개 평형 모두 청약을 마감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Posted by 대청호블루스 :
충청지역 분양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부동산 거래도 실종된 채 극심한 침체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가 세계경제 회복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과 우려도 증폭되고 있어 향후 국내는 물론 지역 부동산시장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 충남 매매

충남은 장기 침체 속에 금융위기까지 겹쳐 거래가 실종됐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지난달 31일 대비 7일) 충남지역 아파트값 변동률은 0.02%포인트 떨어진 0.00%를 기록했다.

오른 곳은 아산시(0.02%) 한 군데로 미약한 상승세를 보인 반면 연기군(-0.06%)은 약한 하락세를 보였다.

다른 지역은 모두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로는 135~148㎡형이 유일하게 0.03% 상승한 반면 119~132㎡형은 -0.02% 하락했다. 나머지 면적대는 모두 보합세를 유지했다.

◆ 충남 전세

전세금은 최근 2주간 0.01% 오르는데 그쳐 2주 전 0.03%보다 0.02%포인트 떨어졌다. 아산시(0.08%)가 유일하게 미약한 상승세를 보인 반면 다른 지역은 모두 거래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로는 135~148㎡형 0.15%, 119~132㎡형 0.03%, 102~115㎡형 0.02% 순으로 상승세를 보인 반면 152~165㎡형은 -0.18%의 하락세를 보였고, 다른 면적대는 모두 보합세를 유지했다.

◆ 충북 매매

충북지역은 거래가 실종된 가운데 최근 2주간 -0.03%로 떨어져 2주 전 -0.04%와 유사한 약보합세를 유지했다.

청주시(-0.05%)와 청원군(-0.01%)이 약한 하락세를 보였고, 다른 지역은 모두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로는 전평형대를 걸쳐 모두 하락세를 보여 168~181㎡형은 -0.11%, 119~132㎡형 -0.08%, 102~115㎡형 -0.06%, 135~148㎡형 -0.06%, 85~99㎡형 -0.01% 순으로 떨어졌다.

◆ 충북 전세


전세금은 최근 2주간 -0.04% 떨어져 2주 전 -0.04%와 동일하게 약보합세를 유지했다. 청주시(-0.05%)가 약한 하락세를 보였고 다른 지역은 모두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로는 한 곳도 상승세를 보인 면적대가 없는 반면 168~181㎡형 -0.23%, 102~115㎡형 -0.08%, 185㎡형 이상 -0.02% 순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다른 면적대는 모두 보합세를 유지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정부가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거론됐던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빠진 채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지역 투기지역 해제 등 수도권에 편중돼 지방은 반전되기 힘들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지방 분양시장과 거래시장에는 투자자와 실수요자가 맞물려 움직여야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는 데 ‘11·3 대책’에는 지방 부동산시장을 위한 별도의 처방전이 나오지 않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정부는 11·3대책을 통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3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강남3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이 1~3년으로 줄어든다.

현재 1가구 2주택자는 무조건 양도소득의 50%를, 3주택 이상은 60%를 내야 하는 것을 완화해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구매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2년간 추가 취득세와 양도세에 대해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80%)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이외에도 양도세의 일반과세율은 6~33%로 새로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1200만 원 이하는 6%, 1200만~4600만 원은 15%, 4600만~8800만 원은 24%, 8800만 원 초과분은 33%가 된다.

또 1가구 1주택자가 실수요(근무, 취학, 질병)로 지방 1주택을 살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하고 지방주택은 중과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얼어붙은 주택거래를 재개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됐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는 정부에서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와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데 부담을 느껴 제외됐다.

이처럼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거 풀었지만 지방 부동산시장은 당장 살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업계는 평가절하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 김종호 대전충청지사장은 "지방 수요자에는 금리인하만 반가운 소식일 뿐 시장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정책 변화를 엿볼 수 없다"고 밝혔다.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에 이어 11·3대책으로 수도권에만 바람이 불어 수도권과 지방시장이 극명하게 갈릴 것이란 우려감도 묻어 나왔다.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김만구 사무처장은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책은 수도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지방은 이슈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구입자에게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 주기로 한 점도 지방 주택시장에 상당한 호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수도권 투자바람이 지방에까지 부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한주택협회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 이동하 사무처장은 “11·3대책에는 수도권부터 부동산 투자바람이 불어 지방에까지 번지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며 “그러나 지방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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