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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수익형 부동산 거래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대전지역은 상업업무용 건축물 거래가 상승하고 있는 반면 세종·충남·북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1일 본보가 한국감정원 충청권 상업업무용 건축물 거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까지 대전은 1817건, 세종 1049건, 충북 2211건, 충남 4661건을 기록했다.
표면상으로 드러난 수치로는 충남·북이 활발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내막은 다른 상황.
대전은 지난 1월 458건을 시작으로 2월(444건), 3월(363건), 4월(606건)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이며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이 34.9% 증가했다.
반면 세종·충남·북의 경우 아파트 미분양 증가 및 유동인구 부족에 따른 상가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세종은 지난 1월(230건), 2월(262건), 3월(331건)까진 약진하다 4월(226건)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충북도 3월 786건 기준 4월 586건으로 거래량이 줄었다.
충남은 3월(1316건)대비 380여건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대전의 경우 수익형 부동산의 신규 공급 증가와 주택시장 규제에 따른 반사 이익 등의 영향으로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풍부한 유동인구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매출 확보가 가능한 역세권 상가를 선점하려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유성구에 들어설 '디오토몰' 상가의 경우 도안신도시와 학하지구 등 주거지역 인근에 자리잡아 풍부한 배후수요를 확보하고 있다는 장점과 전철역(구암)과 인접해 있어 유동인구 수요를 끌어 모을 것으로 기대감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동구 용전동에 위치한 임대수익형 빌딩 또한 역세권이라는 입지 조건과 및 상권활용 및 대중교통 편의성 등으로 투자가치가 높은 임대 수익형 건물로 조명받고 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대전지역의 경우 배후수요가 확실해 높은 몸값을 자랑하는 역세권 상가로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완판 속도나 경쟁률 면에서 비역세권에 비해 월등히 높은 매매거래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세종·충남북지역은 유동인구 부족, 미흡한 개발호재 등 원인으로 상업·업무용 건물의 공실률이 높아짐과 동시에 부동산 가치는 떨어지고 있어 당분간 충청권 수익형 부동산의 엇갈린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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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에 직장을 둔 A씨는 3년 전 세종시 전세 아파트에 입주했다. 당해지역 요건을 갖춰 ‘세종시 청약’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오랜기간 청약시장에서 고배를 마시며 피로감이 누적됐다. A씨는 “세종시 청약은 정말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다. 경쟁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반기 예정된 대전 도안신도시에 청약을 넣기로 결심했다”고 전했다.
#2 세종시 직장인 B씨는 자가를 보유했지만 수년째 청약에 도전을 하고 있다. 청약 당첨이 된 주택을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서다. 하지만 세종시는 등기 이전까지는 집을 팔 수 없는 규제 탓에 고민이 크다. B씨는 “도안신도시의 경우 계약 이후 1년이 지나면 합법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만큼 도안쪽으로 청약을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부동산 투기세력이 ‘대전 도안’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충청권 하반기 분양시장의 ‘로또’로 불리는 도안 호수공원 3블록 분양이 가시화되면서 ‘청약 신청’ 채비를 갖추는 분위기다.
특히 대전에 직장을 둔 출퇴근족을 중심으로 도안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도안 호수공원 3블록의 경우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1년이라는 점도 투기꾼들의 큰 매리트로 작용되고 있다. 세종시는 투기과열지역으로 묶여 사실상 입주 전까지는 전매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도안 3블록 청약시장은 세종시 못지 않은 바늘구멍이라는 것. 도안호수공원 3블록 ‘트리풀시티’ 1762가구에서 특별공급물량 1120가구를 뺀 642가구가 일반분양물량으로 총 분양가구수의 36.4%에 불과하다. 여기에 세종시 주민들은 당해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으로 청약을 신청 할 수 있어, 추첨 경쟁률은 매우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84㎡ 미만의 경우 1순위 청약마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세종시민들은 85㎡초과 대형평형인 376가구에서 치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단 넣고 보자식의 수요층도 상당수다. 도안 청약시장에서 고배를 마시더라도 세종시 하반기 분양이 줄을 잇기 때문이다. 세종시는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1-5생활권 H5(636가구 미정)·H6(465가구) 블록과 6-3생활권(7645가구), 4-2생활권(6451가구) 등 대규모 분양이 예고됐다.
세종 부동산 업계도 도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세종시는 청약 광풍 속에서도 실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공인중개사 사무실들이 보릿고개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도안은 전매 제한이 1년인 만큼 앞으로 수많은 실거래가 이뤄져 공인중개사들이 새롭게 문을 여는 것도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 사진 = 충청투데이 DB
대전 도안신도시 내집마련을 노리는 수요자들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크게 확대된 신혼부부 특공으로 일반 분양물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어 일반 분양을 노리는 수요자들은 어느때보다도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신혼부부의 내 집마련 지원을 위해 특별공급 확대에 나섰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체 공급물량의 10%에서 20%로 2배 늘렸고, 청약 자격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혼인기간 5년 이내에 자녀가 있어야 했지만 현재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자녀 가구로 대상이 확대됨은 물론 소득 기준 완화, 인터넷청약도 전면 도입했다.
이처럼 정부가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특별공급 확대에 나서자 수요층의 관심은 엄청난 청약경쟁률로 이어졌다. 그간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이 까다롭고 견본주택 현장에서만 접수를 받는 애로사항이 존재해 경쟁이 발생해도 대부분 2~3대 1을 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의 개정안 시행으로 특별공급에서 두 자릿수 경쟁률이 발생하는 이례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 14일에 진행한 서울 영등포구 'e편한세상 문래' 특별공급 청약 접수에서 95가구 모집에 1006명이 몰려 평균 10.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중 45가구가 배정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948명이 청약, 평균 21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이중 전용면적 84㎡는 2가구 모집에 130명이 접수, 가장 높은 경쟁률(65대1)로 선방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전문가들은 분양을 앞둔 도안호수공원 3블록, 도안2단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경쟁률에 쏠리고 있다. 10채 중 6채가 특별공급으로 분양되는 도안호수공원 3블록은 신혼공급 물량이 크게 늘어 신혼부부들에게는 크게 환영을 받고 있지만 일반 분양을 노리는 수요자들로써는 내집마련의 악재로 부상했다. 도안 3블록 특별공급은 85㎡ 이하 기준 신혼부부 30%(398세대), 생애최초 20%(265세대), 기관추천 10%(132세대), 다자녀 10%(132세대), 노부모 부양 가구 5%(66세대) 등이다.
지역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오는 7월경 분양을 앞둔 도안호수공원 3블록의 특별공급 세대수가 크게 확대돼 일반분양을 노리는 수요자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 밖에 없다”며 “일부 수요자들은 특별공급을 늘려도 너무 늘렸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안 3블록은 전매제한지역으로 1년 이내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다. 재당첨 제한기간은 전용 85㎡ 이하 3년, 85㎡ 초과 1년이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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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세종시에서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강화된다. 세종시는 현재 특별공급이 전체 물량의 70%를 넘게 차지한다. 정부가 최근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가운데, 분양을 받은 시점부터 5년간 주택을 사고 팔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신도심 시장에서의 '분양권 거래'는 위축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배경을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시장개편으로 내세우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시장의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가뜩이나 위축된 부동산 거래 시장이 냉각기에 접어들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21회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금수저 청약 논란에 따라 지난달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을 발표했고, 개선안 가운데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물량 전매제한 기간 연장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는 주택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우선 물량을 공급받게 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이전 등기 시점(통상 3년)까지였다. 앞으로 계약 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걸린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에는 등기 후 2년은 주택을 보유해야 한다. 일각에선 이번 대책을 놓고 양도소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보려면 2년은 보유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규제로 볼 수는 없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 앞선다. 세종시는 이주 공무원 등 특별공급 물량이 전체의 70% 수준인 만큼 이번 정책의 체감도가 높다. 최근 분양을 마친 2-4생활권 위너스카이의 경우도 총 771가구 중 일반물량은 30%에 수준인 231가구였다. 최근 정부가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대상을 더욱 확대하면서 일반물량 규모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분양권 거래’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의 대책에 따라 세종시의 진입장벽이 높아졌다. 실수요자들만 주택을 보유하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시장 거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일시적으로는 안정화가 될 수 있고, 투기수요를 잡을 수 있겠지만 향후 부작용은 클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부동산 업계도 이번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분양권 거래가 위축되면서 기축아파트로 매수세가 옮겨갈 질도 관전 포인트다. 류태열 세종시 채널부동산 과장은 “이번 정부의 대책으로 분양권 거래가 위축될 경우 기축아파트로 거래시장이 옮겨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문제는 실제로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이 되기 위해선 전매제한 기간이 강화된 만큼 대출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 B씨(대전 중구·37)는 도안신도시로의 이주를 마음 먹고 지난해부터 공인중개사무소를 다녔지만 올해부터 마음을 달리 먹었다. 한껏 웃돈이 붙은 도안신도시 내 기축 아파트를 매수하느니 연내 분양이 예정된 호수공원 3블록이나 도안 2-1지구를 청약하고 안되면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믿고 있다.
올해 하반기 잇따를 도안신도시 신규 분양을 앞두고 도안 부동산 시장이 조용하다. 도안호수공원 3블록 분양이 곧 있을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자 수요자들은 프리미엄이 많이 오른 도안 기축 아파트 매수를 포기한 채 신규 분양 아파트 청약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9일 지역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도안호수공원 3블록과 도안2단계가 분양을 앞둔 상황에서 도안지역 아파트에 대한 매수의사를 나타냈던 수요자들도 썰물 빠지듯 빠져 나가고 있다. 서구 도안동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들마다 지난 1월 40여건의 거래량을 보였지만 서서히 감소세를 보이더니 지난달에는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었다는 게 지역 부동산업계의 전언이다.
▲ 사진=도안호수공원 부지 전경. 충청투데이 DB
실제 이날 찾아간 서구 도안동 공인중개소에는 한산한 모습이다. 한때는 매매 문의로 문정성시를 이뤘던 도안신도시의 공인중개소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며 매수자들의 발길이 뚝 끊긴 상황이다.
도안신도시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현재 도안신도시 매매 상황은 사실상 멈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특히 매수 문의는 이달들어서 한 건도 없을 정도로 다른 공인중개소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일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매수자들의 입장에서 최소 수천만원, 많게는 1억원 이상 올라 있는 도안 아파트를 구하는 것보다 호수공원 3블록, 11월 분양 예정인 도안 2-1지구 청약을 노리고 실패했을 경우 초피를 주고 내집마련을 노리겠다는 수요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주목할 부분은 매도자들도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수요자들의 발길이 뚝 끊긴 영향도 있지만 향후 도안 분양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주변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도안 아파트 보유하고 있는 우모(48) 씨는 “최근 도안 분양시장 청약을 목적으로 매도하기로 결정하고 부동산을 찾았는데 집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계속 소유하기로 마음 먹었다”며 “도안 부동산은 발전가능성이 충분하고 기대 수요가 큰 만큼 지금보다도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을 갖고 일단 갖고 있을 계획이며 도안 분양 아파트도 함께 노려볼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세종시 신도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이 첫마을(한솔동) 첫 공급 이후 7년만에 33.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용면적 84㎡(옛 34평형) 기준 8700만 원 수준 급등한 가격이다. 세종시는 최근 3.3㎡ 당 1000만 원이 넘는 고분양가가 이어지면서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가중된 게 사실.
특히 부동산 핫플레이스라는 이유만으로 건설사들이 높은 분양가격을 책정해도 ‘100% 청약 완판’이라는 실적을 거두기 쉬운 구조다. 이를 악용(?)한 건설사들의 배짱 분양과 분양가심의위원회를 담당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느슨한 규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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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행복청의 ‘행복도시 연도별 기준층 분양가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도 전용면적 84㎡ 기준 공동주택의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1023만 원으로 세종시 첫 공동주택이 공급된 2011년 분양가격인 766만 원에 비해 33.5% 증가했다.
지난 7년간 연도별 분양가격 추이를 보면 2011년 766만 원, 2012년 793만 원, 2013년 768만 원, 2014년 858만 원, 2015년 881만 원, 2016년 901만 원, 2017년 998만 원, 2018년 1023만 원 등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를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가장 높은 84㎡로 환산할 경우 2011년 아파트 가격이 2억 6044만 원(발코니 확장비 제외)에서 2018년 3억 4782만 원으로 7년 사이에 총 8738만 원의 가격이 폭등한 것이다.
최근 분양을 마친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은 84㎡ 기준 3억 중후반대를 기록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세종시 최대 중심상업지역으로 주목받는 2-4생활권의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 84B 타입의 총 분양가격(발코니확장비포함)은 3억 7583만 원이며, 특화설계로 인기몰이를 한 6-4생활권 마스터힐스 84A 타입의 분양가격 3억 5591만 원이다.
이 같은 분양가격은 인근 지자체인 대전과 청주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는 금액이다. 다만 동일 지역 내에서 단기간에 30% 이상의 분양가격이 급등한 것은 고분양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시각이다.
세종시는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특수 지역이다. 하지만 이처럼 높은 분양가격은 서민들에겐 내집 마련의 꿈을 가로막는 높은 장벽으로 인식됨과 동시에, 자금력이 튼튼한 투기세력을 이끄는 구조로 이어지는 게 문제다.
세종의 한 시민은 “세종시는 향후 프리미엄이 급등 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묻지마 청약에 나서지만, 결국 하우스푸어를 양산하는 꼴”이라며 “앞으로 예정된 수많은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이 고공행진을 펼칠 것으로 예상돼 부담감이 크다”고 밝혔다.
행복청 관계자는 고분양가 논란에 대해 “국토부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의 규칙에 의거해 분양가를 심의한다. 기본형 건축비가 오르고 있고 토지비용 등이 올라 이를 반영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재 건설사들의 제시한 분양가격을 최대한 낮게 조정해 분양가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1. 15년째 대전 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 황 모(35) 씨는 최근 이사 건으로 걱정이 앞선다. 부동산 가치가 서서히 줄고 있는 동구를 떠날지, 관내로 거주지를 옮길지에 대한 고민이 황 씨의 결정을 좌우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도 가격하락이 이어지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2. e편한세상 대전에코포레 입주를 희망했던 자영업자 김 모(45·대전 중구) 씨 또한 고민이 있기는 마찬가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와 멀지 않다는 장점이 있어 동구를 선택했지만 부동산 가치를 장담할 수 없다는 지인의 훈수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그는 “종잣돈 마련의 수단으로 부동산 투자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아 추가 대출을 통해 도심지로 입성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대전 동구의 부동산 가치평가에 대한 악재가 수면위로 등장했다.
대전 동구는 지난달 처음으로 '미분양관리지역'이라는 오명을 남기며 이 꼬리표가 장기화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가 이어지고 있다.
9일 주택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대전 동구가 지난달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투자 가치 상실’우려라는 불명예를 예고하고 있다.
주택보증공사 관계자는 대전 동구는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50%이상 증가한 적 있고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1.5배 이상으로 책정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오는 7월 준공을 앞둔 판암역 삼정그린코아(1565세대) 중 180여세대가 미분양 성적을 낳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용운동에서 분양을 시작한 e편한세상 대전에코포레(1320세대)도 화려한 시작과는 달리 400여세대가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같이 대전 동구 처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추후 사업자가 부지를 매입할 시, 주택보증공사로부터 분양보증 심사를 받아야 하고 받지 않게되면 분양 보증이 거절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현재 동구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제 예정일이 오는 6월 30일로 한 달 간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저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충청권 일부 지역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더욱 유보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충남(천안)과 충북(청주)지역은 각각 지난해 2월과 2016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미분양관리지역’이라는 족쇄를 제거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 안성·용인도 1년 넘게 해제 예정일이 연기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해당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신규 분양시장에서 좋은 성적표를 내지 못하는 악재에 맞닥드리고 있다. 심지어 충남 천안과 충북 청주시의 매매가는 지난 2월 각각 -0.21%, -0.14%의 하락률을 기록, 장기 부동산 침체와 맞물리며 전반적인 충청권 부동산 가격 하락세를 견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동구의 미분양사태가 이어지면 대전지역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더욱 짙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삼정그린코아와 대전에코포레의 입주일이 다가올 경우, 정부의 부동산규제로 투자처를 찾지 못하 투자자들이 미분양으로 집값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동구로 시각을 돌려 해소될 수도 있지만 상·하반기 도안신도시를 중심으로 굵직한 분양이 예정돼 있어 장담 할 수 없다”며 “정부가 막대한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내놓은 가계부채종합대책(DTI·DSR)이 순차적으로 도입되면서 상황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 사진 = 충청투데이 DB
<속보>=세종시가 부동산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정부가 지난해 투기세력을 차단시키기 위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업다운 계약, 분양권 전매행위 등이 의심사례가 끊이지 않자 대책마련에 나섰다.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상복합 청약시장까지 수사망이 확대될지가 관전포인트. 특별사법경찰까지 투입한 이번 세종시의 집중단속이 자칫 맹탕 수사로 마무리 될 경우 시장의 불법행위는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최종결과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3월부터 수사권을 부여받은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검찰로부터 분양권 불법전매 중개 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명단을 통보 받았으며, 이 중 공인중개사 23명을 대상으로 자격취소 등 법령상 최고 수준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에서 통보받은 업다운 계약, 분양권 전매행위 등 의심거래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실거래 신고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중개업자는 자격취소 및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민홍기 토지정보과장은 “분양권 불법전매, 다운계약서 작성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하고,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행위 단속 등을 통해 부동산거래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집중단속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해에만 156건의 부동산 거래 위법행위가 발생했다. 불법 분양권 전매나 다운 계약서 작성 등이 대부분이다.
특히 최근 청약시장을 중심으로 불법거래 의심사례가 속속 발생하면서 불법행위의 전초전이라는 설이 확산되고 있다. 청약이 진행된 주상복합의 잔여세대 모집 과정에서 무려 1300대 1이 넘는 기록적인 경쟁률을 보였다. 대상 사업지는 ‘한신 더휴 리저브’, ‘세종 리더스 포레’, ‘세종시 중흥S-클래스 센텀뷰’ 등이다. 리더스 포레의 경우 미성년자까지 모집 대상을 확대, 당첨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기세력을 기정사실화 했다.
세종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청약을 마친 주상복합 물량의 경우 저층은 수천만 원, 중간층은 억 단위, 조망권이 확보되는 로얄층은 그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됐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며 “일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불법거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철처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가 형식적으로 마무리 될 경우 불법거래는 확산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올해 분양물량은 등기 이후 전매가 가능한 만큼 음성적인 계약이 이뤄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황을 포착하기 어려운 만큼 체계적인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은 매년 진행되고 있지만 불법거래는 매년 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체계적인 수사가 진행돼 업계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 사진 = 충청투데이 DB
세종시 신도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2단계(자족적 성숙단계 2016-2020년)를 맞아 도시계획 전반을 재검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고 22조 원이 투입되는 행복도시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규모로 신설되는 계획도시. 행복도시 예정지역 73㎢의 면적에 인구 50만 명이 거주하는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비약적 성장을 거듭하는 중이다.
하지만 내면을 들춰보면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잡음, 인프라 건설 지연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행복도시는 2030년까지 총 20만 가구의 공동주택이 공급된다. 현재 총 계획의 36%인 7만 1000가구가 준공을 마친 상태.
행복도시는 신도심 발전과정에서 충청권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이주민들이 몰려들면서 부동산 과열양상을 보인 게 사실.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이라는 강도 높은 중복규제를 던졌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질서는 좀처럼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달리 높은 고분양 가격이 서민들에겐 높은 장벽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세종시 신도시의 첫 공동주택은 2010년 LH가 2-3생활권 한솔동의 첫마을 아파트다. 당시 전용면적 84㎡의 평균 공급가격은 3.3㎡당 639만 원 수준이었다. 7년이 지난 현시점 분양가격은 두배 수준으로 껑충 뛰어 올랐다. 최근 분양을 마친 행복도시 2-4생활권 주상복합의 평균 분양가격은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해 3.3㎡ 당 1200만 원까지 솟구친게 현실. 세종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서도 높은 분양가격이 이어져 서민들에겐 내집마련의 꿈이 점점 멀게만 느껴지고 있다. 정작 서민들은 높은 분양가격으로 청약의 기회마저 박탈되고, 자금력이 튼튼한 투자자들이 정부의 대책을 비웃으면서 향후 고가의 프리미엄을 노리면서 청약시장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상가시장도 문제다. 프라자상가의 경우 3.3㎡당 분양가격은 6000만~7000만 원, 월 임대료는 200만~300만 원.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분양가격은 3.3㎡당 3000만~4000만 원으로 월 임대료가 200만 원 안팎을 형성하고 있어 높은 임대료 탓에 공실이 넘쳐나고 있다.
특히 시민 삶과 직격된 인프라 건설도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세종시는 총 22조 5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차원의 사업이다. 행복청 8조 5000억 원, LH가 14조 원을 부담한다. 2017년 12월 말 기준 집행예산은 행복도시 특별회계 4조 9000억 원, LH 예산 9조 3000억 원으로 총 63%가 집행된 수준.
문제는 정부의 예산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6년 행복청 개청 이후 2008~2013년 예산 확보에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지만 2014년부터 하향세를 보였다. 2018년도 확보 예산도 2910억 원으로 역대 최저치다.결국 각종 인프라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없는 처지다. 세종시 핵심 체육 인프라인 ‘종합운동장 건립 사업’은 세종시, 행복청, 기재부 등 관계기관들의 불협화음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도 못하고 있다. 또한 금개구리 보존구역을 두고 갈등이 불거진 세종시 중앙공원 조성계획도 해법을 찾지 못해 완공 시점이 불투명하다. 백화점 부지 개발도 지난해 11월 개발용역을 마무리 했지만 후속조치가 선뜻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이밖에 행복도시 도시계획에 수립된 각종 대형 인프라 사업의 추진 시기가 늦춰지는 게 현실이다.
세종의 한 직장인은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인프라 건설에 정부의 관심과 예산 지원이 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 사진 = 네이버 항공뷰
침체돼 있는 대전지역 분양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히든카드로 ‘갑천친수구역’이 주목받고 있다. 대전지역 분양경기실사지수가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예정대로라면 올 상반기 분양을 예고한 갑천지구친수구역 3블록 공동주택이 지역 분양 경기 회복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작용할 전망이다.
17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기준 충청권의 평균 분양경기실사지수(HSSI)는 80.85로 전월(65.15)보다 15p 가량 상승했지만, 대전(82.8)은 여전히 기준치(100)를 밑돌고 있다.
세부적으로 대전은 지난달 분양경기 전망 위축에 따른 기저효과와 이달 말 시행될 총부채상환비율(DTI) 시행 이전 사업을 추진하려는 건설사의 심리가 작용해 수치상으론 약진했지만, 지방 5대광역시 중 울산(82.6)을 제외하고 최저지수를 기록했다.
갑천친수구역은 대전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대 93만 4000㎡에 도안호수공원을 조성하고 인근 부지에 공동주택 5000여 세대를 분양하는 게 주요 골자다.
그러나 환경부가 환경보전방안 보완을 요구하며 시점이 계속 연기됐지만 이르면 오는 3월, 늦어도 상반기 내 분양이 시작될 것으로 윤곽이 잡히고 있다.
갑천친수구역이 히든카드로 내세워진 이유는 ‘호수공원 조망권’에 대한 메리트를 꼽고 있다. 실제 세종호수공원 북쪽에 위치한 세종더샵레이파크는 분양 당시 3.3㎡당 870만원으로 거래됐지만, 6년만에 1600만원까지 오르며 ‘호수공원 조망권→매매가 상승’이라는 공식을 증명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대규모 단기 분양이 없었던 대전지역에 5000여 세대가 분양된다는 호재가 겹치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밖에도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친 도안신도시와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고 인근 학하·관저지구 등과 인접해 대규모 생활권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히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달부터 가동되는 대전 분양시장에 갑천친수구역 3블록 공동주택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민은 물론 세종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건설업계도 갑천친수구역 분양 이후 청약을 접수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충청권의 평균 분양경기실사지수 상승세는 지난해 부동산 시장의 수요급감에 대한 정부의 규제강화 대책 영향으로 나타난 일시적 기저효과로 판단된다”며 “갑천친수구역 분양 일정이 초읽기로 접어들면서 올해 대전지역 분양시장 분위기는 갑천친수구역에 달렸다는 예측이 수면위로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