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부양시키기 위해 규제완화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한 달에 한 번꼴로 발표해 지난 정부에서 행해진 규제들을 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도세 관련 대책도
△8·21대책(주택공급기반 강화방안) △9·1대책(세제 개편안) △10·21대책(가계 주거부담 완화 방안) △11·3대책(경제난
극복 종합대책) 등을 통해 쏟아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관련 전문가들조차도 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기가 어려울 지경이다. 그러나
수요자라면 양도소득세 절약에 관심이 높다. 정부가 개편한 양도세제안의 구체적 내용과 이에 따른 절세 방안을 알아보자. ◆시행령 개정일이 기준 정부가 지난달 21일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기존 주택 처분 시의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시행된다. 법률 개정 사항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 사안인 만큼 국회 통과가 아니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곧 시행된다. 새 양도세 조항이 적용되는 기준시점은 바로 이 시행령 공포일이다. ◆1가구 1주택자 양도기한 2년으로 일단 1가구 1주택자가 이사를 목적으로 집을 장만하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됐더라도 기존 주택을 2년 내로 팔면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이 같은 혜택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이달 말경 개정될 예정이어서 늦어도 시행령이 시행되는 내달 초부터는 이러한 유형의 양도분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또 시행령 개정일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을 넘은 경우도 2년 내로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가 허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1가구 1주택자가 새 집으로 갈아타기 위해 기존 주택의 매각을 급하게 서둘러 1년 내로 처분해야하는 부담에서 다소나마 벗어나게 됐다.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두 달 만에 없던 일로 정부는 지난 9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면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의 경우 2년 동안 거주해야하는 단서를 신설한다고 발표했으나 논란 끝에 현행 유지로 선회했다. 따라서 1주택자들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3년간 보유하기만 하면 된다. 한편 근무, 취학(초·중학교 제외), 장기요양 등으로 지방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실수요를 위한 2주택자로 취급해 기존 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1주택자로 간주한다. 이때도 3년 보유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단 이 경우에도 지방의 주택을 먼저 팔면 중과세에서는 제외되지만 일반과세의 대상이 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할 경우 최대 30%까지 공제받게 된다. ◆양도소득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세율이 종합소득세 세율과 동일한 점을 감안해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 세율과 과표구간을 종합소득세와 일치하도록 조정했다. 따라서 현행 과표구간별 세율(9~36%)을 오는 2010년부터 6~33%로 조정한다. 구체적으로는 △1200만 원 이하 6% △1200만~4600만 원 15% △4600만~8800만 원 24% △8800만 원 초과 33%로 개정된다. 단계적으로 내년에는 2%포인트 인하를 시작으로 오는 2010년 1%포인트를 추가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고가주택· 2주택 중과 대상 완화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는 고가주택의 기준도 관련 법령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실거래가 6억 원에서 9억 원 초과주택으로 완화했다. 정부는 지난 ‘9·1세제개편안’에서 양도세율(9~36%→6~33%)을 낮추고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는 매매가격 조건도 크게 완화했다. 또 2주택 중과 배제와 관련해 지방 광역시·도의 3억 원이하 주택을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무제한 중과 면제 지방 미분양 아파트 소진을 위해 정부는 파격적인 세제혜택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 3일부터 오는 2010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계약)한 지방 소재 미분양 아파트를 팔면 중과세에서 제외된다.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일반 세율(9~36%)이 적용되고 1주택자와 동일하게 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물론 매입하는 미분양 주택의 수나 매도시기는 제한이 없다. 취득일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종부세 일부 위헌, 양도세 세대별 합산도 위헌? 지난 13일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 내용 중 세대별 합산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일각에선 종부세 세대별 합산이 위헌이면 양도세 세대별 합산도 위헌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이유가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취지의 헌법 제36조 1항이므로 이와 같은 논리라면 양도세 세대별 합산도 위헌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김남진 세무사는 "양도세나 종부세 등은 세대별로 합산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종부세 세대별 합산 위헌 판결이 직·간접적으로 향후 양도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면서 "향후 양도세 세대별 합산 부분에 대해 위헌시비가 불거져 다뤄질 경우 위헌 결정될 가능성도 크다"고 내다봤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 양도세제 개편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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