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신도시 아파트 가격담합 움직임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대전 도안신도시 아파트 프리미엄이 상한가를 치고 있는 가운데,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한 입주민들의 ‘가격담합’ 움직임이 포착됐다.
대전지역 최대 신흥주거지로 떠오르면서, ‘일정 가격이하로 아파트를 팔지말자’는 입주민들의 집단 이기주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현재 도안신도시 내 아파트 매매가는 도시성장 과정 속, 수천만 원씩 급상승했는가하면 최초 분양가보다 많게는 1억원 이상 올랐다.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도안신도시 A아파트 공급면적 기준 112㎡(34평) 매매가는 입주 후 최초 분양가 3억 1000여만원에서 1억원 가량 오른 4억 1000~2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도안 B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도안신도시 인기가 치솟고 있는 이면에 해당 지역 아파트 가격에 프리미엄이 최대 억대로 치솟아 매매되고 있다. 2013~2014년 분양가 단일화가 풀리면서 1억원씩 급등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 지역 한 아파트 입주민 카페에 최근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거래 자제촉구’라는 게시물이 게재돼 눈길을 끌고있다. 게시물엔 집주인이 공인중개소에 아파트 매매를 의뢰할 때, 입주민들이 정한 적정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놓지 말라는 압박이 담겼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부동산 업계는 당혹감 속에 침묵을 지키고 있다. C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높게 매겨진 프리미엄 탓에 매매 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눈치만 보는 상황이다. 급매로 싸게 내놓으려는 집주인들도 주민들 눈치를 보고 비공개로 조용히 연결해달라고 부탁한다”며 “중개업자도 아파트 주민들이 주요고객인 관계로 싸게 나온 물건을 게시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가격담합은 2006~2007년 수도권 아파트 부녀회를 중심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당시 아파트 가격담합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면서, 정부는 가격담합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가격담합이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식하고, 주택 매매가격의 하한선을 정하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담합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집값 상승효과를 노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에 무게를 실었다.
업계 한 전문가는 “가격담합은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고 매물공급이 차단됐을 경우 효과를 볼 수 있다”며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 단속은 물론 내년 초미의 관심으로 부각될 갑천 친수구역 분양을 대비, 떳다방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자자체 차원의 단속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