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거론됐던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빠진 채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지역 투기지역 해제 등 수도권에 편중돼 지방은 반전되기 힘들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지방 분양시장과 거래시장에는 투자자와 실수요자가 맞물려 움직여야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는 데 ‘11·3 대책’에는 지방 부동산시장을 위한 별도의 처방전이 나오지 않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정부는 11·3대책을 통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3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강남3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이 1~3년으로 줄어든다.

현재 1가구 2주택자는 무조건 양도소득의 50%를, 3주택 이상은 60%를 내야 하는 것을 완화해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구매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2년간 추가 취득세와 양도세에 대해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80%)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이외에도 양도세의 일반과세율은 6~33%로 새로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1200만 원 이하는 6%, 1200만~4600만 원은 15%, 4600만~8800만 원은 24%, 8800만 원 초과분은 33%가 된다.

또 1가구 1주택자가 실수요(근무, 취학, 질병)로 지방 1주택을 살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하고 지방주택은 중과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얼어붙은 주택거래를 재개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됐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는 정부에서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와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데 부담을 느껴 제외됐다.

이처럼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거 풀었지만 지방 부동산시장은 당장 살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업계는 평가절하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 김종호 대전충청지사장은 "지방 수요자에는 금리인하만 반가운 소식일 뿐 시장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정책 변화를 엿볼 수 없다"고 밝혔다.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에 이어 11·3대책으로 수도권에만 바람이 불어 수도권과 지방시장이 극명하게 갈릴 것이란 우려감도 묻어 나왔다.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김만구 사무처장은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책은 수도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지방은 이슈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구입자에게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 주기로 한 점도 지방 주택시장에 상당한 호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수도권 투자바람이 지방에까지 부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한주택협회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 이동하 사무처장은 “11·3대책에는 수도권부터 부동산 투자바람이 불어 지방에까지 번지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며 “그러나 지방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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