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의 향배를 가늠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다가오는 가운데 도계위 심의의 바탕이 될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검증 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시 공론화 과정에서 민간특례사업 반대 측은 갈마지구 내 일반 사유지 매입을 위해 640억원의 매입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시가 내놓은 매입비용 추산치는 1388억원으로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상황이다. 여기에 사유지 매입과는 별도로 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투입될 것을 감안할 경우 그 차이는 더욱 벌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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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속보>= 대전지역의 한 시민단체 회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내부 검토 단계인 대전시 1차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기재한 것과 관련해 대전시의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21일 대전시와 대전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집행부(대전시)에 이번 문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150만 대전시민을 대신해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시의회에게조차 보고되지 않은 예산안이 시민단체 회원에게 유출된 것은 ‘집행부가 의회 자체를 무시한 처사’라는 게 시의원을 비롯한 시의회의 입장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민단체 관계자가 녹색기금 추경예산안 872억원과 지방채 발행 예정 금액인 653억원까지 정확하게 공개했다는 것은 유출된 것으로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면서 “의회에 보고는커녕 확정조차 되지 않은 예산안이 외부로 유출된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철저한 조사와 추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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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해당 시민단체 관계자가 추경이 아닌 다른 문제로 문의 전화를 했고, 담당공무원이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추경 예산안을 이야기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확정되지 않은 추경안을 해당 시민단체 관계자가 마치 확정된 것처럼 자신의 SNS에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문제에 대해 시의회 측에 사과하고 설명했다”며 “공식적 징계를 논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재발방지 차원에서 구두로 경고 조처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에서 환경 관련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A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전시는 최근 도시공원 매입을 위해 2522억(녹지기금 1650억+추경예산 872억)의 예산 계획을 수립했다. 지방채도 653억 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라며 시가 내부 검토 중인 추경예산안의 정확한 수치까지 그대로 공개해 정보 유출 논란이 불거졌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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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기업유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대전시가 기업에 대한 각종 세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혜택 기업들의 투자계획 실행 여부 확인에 대해선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기업유치를 위한 세금혜택 부여가 일부 기업들의 배만 불리는 특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부실기업 발생에 대한 실태파악으로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시에 따르면 산업단지 및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78조와 58조를 적용해 각종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우 개발 및 단지 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과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일정 부분 경감받고 있다.


또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등)에 대해서도 취득세 75%와 재산세 5년간 50% 경감 등의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감면 규모는 2017년 기준 전체 비과세 감면액 1164억원 가운데 약 12%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상당 부분의 혜택이 산업단지 및 창업 중소기업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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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같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세운 투자계획을 지키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실태조사 장치는 감면 규모와는 달리 미비한 수준에 그친다는 점이다.

개발을 전제 조건으로 부동산 가격을 올린 뒤 시세 차익을 노려 판매하는 등 '투기'를 목적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기업들이 상당하다는 게 지역 중소기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이 같은 감면혜택 악용은 대부분의 지역 기업들이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투자계획 실천 등 사업 추진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점을 노려 횡횡하는 등 일부 기업들의 배만 불리는 꼴이 된 셈이다.


이 같은 감면혜택 부정을 막기 위해 시는 현재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개발 및 단지조성을 하지 않거나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감면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조사를 통해 기업 실태를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누수되는 감면세액 추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만 대전에서 신설된 법인 수가 2359개에 달하면서 감면 혜택 기업들도 자연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 법인 각각을 대상으로 영업 실적 등을 일일이 파악 및 처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시에서는 기업들의 세금 감면 추징이 일상적인 세무조사라는 이유로 그 규모에 대해 정확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어 악용 사례 증가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금 감면 혜택 누수 방지를 위한 대책이 수립됨으로써 건전한 기업 경영 분위기가 지역에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역 중기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유치 활성화 등을 위한 감면 혜택이 일부 기업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늘게 되면 지역에 부실기업만이 자리잡으려는 풍토가 조성, 궁극적으론 경기 악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건전기업’ 정착 분위기가 최고의 환경이라는 점에서 정기조사와 추징 실적 대외 홍보 등 지자체의 적극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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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소송 가능성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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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평공원 지주들이 17일 대전시청 북문앞에서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을 법적·행정적 절차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무산 위기를 앞두고 공원부지 내 토지주들의 집단반발이 본격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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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민간특례사업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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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파열음이 거듭되면서 이해관계자들의 집단반발이 본격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민간특례사업의 무산 여부에 따라 토지주 등 일각에선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수록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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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충청권 주요 현안과 맞닿아 있는 과학기술·ICT, 스마트 시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예타 면제) 등과 관련해 직접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지역 발전의 효율적 추진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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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대전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예정) 교차하는 구간 인근의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9일 본보 조사에 따르면 최초 고가·자기부상열차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던 2012년 11월 이후 교차노선(유성온천역·정부청사역·대동역·서대전역)등 인근 아파트 매매가는 평균 2배 가량 상승했다. 

그동안 트램사업은 제자리걸음을 보여왔지만 도안신도시 개발, 자치구별 각종 개발호재, 아파트 분양 등의 요인으로 변화를 보여온 것이다. 일부 공인중개업자들이 트램건설이 수면위로 오름과 동시에 예정 노선 구간을 ‘역세권’으로 포장하며 마케팅을 펼치며 매매가 상승을 유도한 점 도 한 몫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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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대전역~가수원역(1구간)·가수원4가~서대전역(2구간) 중 기존 1호선과 겹치는 유성온천역·정부청사역·대동역·서대전역 등 인근 아파트를 비롯해 도보로 3~5분 거리 내에 있는 노후아파트까지 매매가 상승이 진행 중이다. 실제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유성온천역의 경우 이미 풍부한 인프라 구축에 따른 유동인구가 확보돼있는 터라 6년 새 토지매입 비용이 2.5배 가량 늘었고 그 어느지역보다 가파른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각종 개발호재 및 1·2호선이 교차한다는 이유로 역세권역이라는 강점까지 더해지면서 도안신도시를 중심으로 목원대 인근까지 부동산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 주요 아파트들이 평균 8000만원 가량 매매가가 상승했으며, 일부 아파트는 지난해 7월 도안호수공원 3블록의 성공적인 분양으로 무시할 수 없는 억대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다.
 15년식 이상된 노후 아파트들의 가치 상승도 무시할 수 없다. 정부청사역 인근 밀집돼 있는 노후아파트(다모아·크로바·파랑새 등)의 경우 당시 트램건설 사업 추진 당시보다 2배 가량의 매매가 상승을 보였고, 학원가가 밀집돼 교육환경이 좋은 일부 아파트는 매매물건이 나올때마다 고액으로 거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구 서대전네거리역 인근 센트럴파크, 목동 포스코 더샵은 5년새 평균 1.2% 매매가 상승세를 보이다 도안호수공원 3블럭 분양 이후 7000만~8500만원 가량 프리미엄이 형성됐으며 오류동 삼성아파트, 문화동 주공아파트 등 노후 아파트 역시 ‘역세권’ 프리미엄의 수혜를 받고 있다. 이밖에 동구 대동역(1·2호선 교차), 대덕구 중리동(2호선 예정) 인근도 지난 5년간 각각 평균 0.8%, 0.6% 매매가 상승을 기록하다가 지난해부터 도시정비사업이 각광을 받으며 1500만~2000만원 가량의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대전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지난 6년간 도시철도 역세권 지역을 중심으로 큰 변화를 보여왔다”며 “지난해 7월 도안호수공원 3블럭 분양 이후로 대전지역은 투자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올해도 1호선과 2호선(예정)이 교차하는 구간 인근에 신규 분양 및 도시정비사업이 예정돼 있어 ‘역세권역’의 가치는 더욱 급부상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대전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신청, 오는 21일경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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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도안호수공원 조성사업이 올스톱되면서 도안2단계 친수구역사업도 안갯속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선진생태공원’으로의 개발을 놓고 대전시와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사업시작 시점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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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 장기미집행공원인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의 무산 위기가 나머지 민간특례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2020년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시가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키로 한 곳은 월평공원(갈마·정림지구)을 포함해 용전, 매봉, 문화, 행평, 목상공원 등 모두 7곳(816만여㎡)이다.

허 시장이 공론화위의 권고안의 범위를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에 한정지었지만, 장기미집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 의견이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확인된 이상 향후 나머지 민간특례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월평공원의 선례는 도시공원위에게 압박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최근 시 조례가 개정되면서 도시공원위 위원의 외부인 비중이 늘어나게 됐다는 점도 민간특례사업 심의를 앞둔 장기미집행공원의 미래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다. 

실제 지난 11월 도시공원위의 당연직 공무원 위원을 5명에서 3명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전 조례는 시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환경녹지국장, 교통건설국장, 도시주택국장 등 간부 공무원 5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을 통해 문화체육관광국장과 교통건설국장을 제외한 것이다.

허 시장이 나머지 민간특례사업은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도시공원위 내부의 공무원수가 축소된 것은 그만큼 시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어렵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어렵사리 나머지 민간특례사업이 도시공원위를 통과하더라도 월평공원과 같이 의견수렴 등의 조건이 붙는다면 또다시 공론화위원회 과정을 거치는 등 미집행공원 해결 절차는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미집행공원 해결을 위한 행정절차가 장기화되면서 일몰제 해제를 넘기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맞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기종 월평공원 잘만들기 주민 추진위원회 회장은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반대 여론을 시가 수용할 경우 앞으로 전체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질 위험성이 높아진다"며 "변질된 공론화위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배제하고 시가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본질을 심사숙고해 시민 전체를 위한 혜택을 확대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론화위는 지난 21일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반대 60.4%, 찬성 37.7%라는 시민숙의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 반대'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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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전홍표 기자] 대전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허태정 대전시장의 공식 입장발표가 27일로 예정된 가운데 허 시장이 어떤 용어를 사용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허 시장이 의지를 담아 '적극 수용'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다른 용어를 선택할 경우 대전시장으로서의 고민이 진행 중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허 시장의 가장 큰 고민은 재정적 문제다. 애초 대전시의 계획대로 월평공원 갈마지구를 민간특례사업으로 진행하지 않고 매입의 수순을 밟을 경우 최소 906억원 가량이 필요하다. 

현재 시가 보유한 녹지기금은 1650억원이다. 민간특례사업 반대 측은 이 기금을 활용하면 갈마지구 내 모든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실 매입가는 이보다 3~4배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금 가운데 850억원은 이미 보문산 내 4개 장기집행공원의 매입비로 책정됐다. 결국 시에 돈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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