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유치를 위한 세금혜택 부여가 일부 기업들의 배만 불리는 특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부실기업 발생에 대한 실태파악으로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시에 따르면 산업단지 및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78조와 58조를 적용해 각종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감면 규모는 2017년 기준 전체 비과세 감면액 1164억원 가운데 약 12%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상당 부분의 혜택이 산업단지 및 창업 중소기업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이 같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세운 투자계획을 지키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실태조사 장치는 감면 규모와는 달리 미비한 수준에 그친다는 점이다.
개발을 전제 조건으로 부동산 가격을 올린 뒤 시세 차익을 노려 판매하는 등 '투기'를 목적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기업들이 상당하다는 게 지역 중소기업계의 설명이다.
그러나 현장조사를 통해 기업 실태를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누수되는 감면세액 추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시에서는 기업들의 세금 감면 추징이 일상적인 세무조사라는 이유로 그 규모에 대해 정확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어 악용 사례 증가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금 감면 혜택 누수 방지를 위한 대책이 수립됨으로써 건전한 기업 경영 분위기가 지역에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