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복대동 대농지구 인근이 교통량을 예측하지 못한 도시계획으로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달 말 완공되는 서청중학교 진입로가 주변 상가들 사이에 파묻혀 학생들의 안전사고와 통행에 큰 지장이 예상된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옛 대농지구가 근시안적 도시계획으로 대단위 개발지구임에도 사업지구 전체에서 교통체증이 이어지는 등 각종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 지역의 교통대란은 개발 단계부터 문제가 제기되는 등 이미 예고된 것이다.

24일 청주시와 청주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옛 대농부지 일부에 대해 토지공사가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완료한 뒤 현재는 2006년부터 ㈜신영이 대단위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구간이 속속 완료되면서 출·퇴근 시간대 심각한 교통대란이 발생하는 등 주거용지와 상업용지 등에 입주민 유입과 차량 통행 등을 고려치 않은 도시계획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앞서 토지공사가 개발을 마친 구간은 도로 폭이 2차선에 불과한 반면 현재 신영이 개발 중인 구간은 4차선이어서 양 도로가 만나는 구간의 병목 현상이 심각한 상태다.

실제 지난달 복대2 특별계획구역에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한 신영 지웰아파트 입주민들은 차량 이동 시 아파트 일대 불법 주정차 차량과 공사차량들이 뒤섞이면서 가뜩이나 좁은 도로에 심각한 교통난을 호소하며 몸살을 앓고 있다.

또 아파트 인근에 이달 말 완공되는 서청중학교는 당초 1만 3276㎡의 학교부지면적을 확보하지 못해 1년 여 동안 공사가 지연되면서 결국 1만 2487㎡의 부지에 학교를 건축하게 됐지만 학교 진입로가 주변 상가들 사이에 파묻혀 학생들의 통행에 큰 지장이 예상된다.

학교 후문 진입로의 토지주가 지난 2005년 12월 건축허가를 받아 이듬해 8월 2층 상가건물을 준공하면서 진입로 확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결국 원룸촌과 맞닿은 정문은 주정차 차량 등으로 차량소통이 원활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후문은 비좁아 차량 소통자체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등하교 시간대 교통전쟁이 불 보듯 뻔하다.

공사 관계자는 “기존의 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한 상업용지 외에 학교 후문에 위치한 토지를 신영 측이 매입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땅주인이 지구단위 계획 결정 이전에 이미 건물을 건축하고 팔 의사를 내비치지 않아 1년을 허비하면서 결국 그 부분을 제외한 채 공사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해당 토지주와 교육청의 충돌도 빚어지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토지주와 교육청이 학교 진입로와 토지주 소유 부지의 경계부분에 어떠한 시설물(펜스, 나무 등) 설치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필요하다면 토지주가 본인 소유의 부지에 설치할 것을 약속했다.

또 토지주 소유 부지에서 학교부지 인도를 통과하거나 각종 학습용 기구 등이 토지주 소유 부지를 침범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발생한 인적, 물적 등의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인근 아파트 입주자 이모(38) 씨는 “장기적인 예측을 하지 못한 지구단위 계획이 교통체증은 물론 학교와 토지주와의 민원을 불러일으킨 것 아니냐”며 “그 피해를 고스란히 주민들과 학생들이 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옛 대농부지가 일괄적으로 개발되지 못하다 보니 병목구간이 생기는 등 일부 문제점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구간을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지구내 개발이 완료되면 일부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민원이 지속 발생할 경우엔 그에 따른 해소방안을 모색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창해 기자·박한진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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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사건을 수사 중인 한 경찰관이 피고소인에게 합의를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피고소인은 합의종용과 함께 담당 경관이 고소인들과의 동향 출신임을 근거로 ‘청탁수사’ 의혹까지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해당 경관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혀 양측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A 씨는 최근 동업을 하던 B 씨 등 2명에게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피소됐다. 사업을 하면서 계약서를 위조해 투자를 유도했고 피해를 봤다는 게 혐의내용이다.

A 씨는 얼마 전 1차 피고인 조사를 받은 뒤 청주 모 경찰서 소속 C 경사로부터 “합의를 보지 않아 벌금이 나온다해도 돈이 덜 드는 것 아니냐”며 “아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히 먹어라”는 조언을 들었다.

하지만 C 경사는 일주일 뒤 말을 바꿨다. 죄질이 나쁜 탓에 고소인과 합의를 보지 않으면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A 씨는 “갑자기 태도가 바뀐 C 경사에게 이유를 묻자 그는 ‘합의가 안되면 검찰에 구속지휘를 올려야 한다’는 대답을 했다”며 “그 후로 C 경사는 수 차례 전화를 걸어 합의여부를 물어봤고 ‘빠른시간 안에 합의를 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A 씨는 “특히 C 경사는 ‘합의가 되지 않으면 돈의 사용처 파악을 위해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며 “심지어 과거에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나의 전력을 거론하며 지속적으로 합의를 종용했다”고 덧붙였다.

C 경사가 합의를 종용하는 이유에 대해 A 씨는 고소인과 해당 경관이 동향 출신인 점 등을 내세우고 있다.

A 씨는 특히 C 경사가 자신의 과거 불구속 입건 전력을 고소인들에게 알려줬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A 씨는 “경찰관이 조사를 한 뒤 문제가 있으면 법대로 처리하면 될텐데 피고소인에게 전화를 걸어 ‘왜 합의가 안되는 것이냐,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이 검찰에 구속지휘를 올려야 한다’ 등의 말을 한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러한 말로 인해 심각한 심리적 압박은 물론 스트레스까지 받아 매우 힘들다”고 말했다.

A 씨의 의혹제기에 대해 C 경사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C 경사는 “A 씨가 합의 볼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해서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은 있어도 직접적으로 합의를 종용한 적은 없다”며 “A 씨에게 ‘합의가 안되면 구속지휘를 올려야 한다’ 등의 말을 한 적도 없을 뿐더러 고소인들과도 전혀 친분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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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초 지난해 말 환매하려 했다는데 좀 늦어졌네요.”

지난 1년 반 동안 국내 주식형펀드에 꾸준히 투자했던 신모(44·대전시 유성구) 씨는 지난주 말 가지고 있던 펀드를 모두 환매했다.

신 씨는 “원래는 1년 계획으로 투자를 시작했었는데, 지난 가을에 코스피지수가 반짝 올랐다가 급락하면서 아쉬운 생각에 환매를 못했었다”며 “연말까지도 시원치 않다가 요즘 1700선을 넘겨 미련없이 던졌다”고 시원섭섭한 감정을 내비쳤다.

연초부터 국내 주식형펀드 투자자들의 환매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환매를 계획했다가 주가 하락으로 시기를 놓쳤던 투자자들은 최근 코스피지수가 1700선을 넘나들자 너도나도 환매에 나서고 있다.

상당수 증권사들이 올 초 1월 효과로 지수가 오른 이후에는 다소 변동성이 클 것이라는 리포터를 내놓으면서 투자자들이 일찌감치 다른 투자처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환매한 최모(39) 씨는 “투자상담사 얘기를 들어보니 올해는 변동 폭이 커서 마음 고생만 심할 것 같다”며 “예상 상승 폭도 높지 않아 차라리 소액은 직접투자로 돌리고 나머지는 예금에 넣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씨처럼 상당수 투자자들이 앞날이 불투명한 펀드에서 한 발 빼 대기하거나 다른 투자처를 찾아나서면서 펀드 자금도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실제 지난주 말 금융권에 따르면 연초 이후 국내 주식형펀드의 자금 흐름은 1조 8377억 원의 순유출을 기록 중이다.

최근 은행권에서 연 5% 내외의 고금리 예금상품을 내놓는 마당에 궂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펀드에 남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증권사 관계자는 “원래 펀드라는게 연 3%대 저리의 이자를 받느니 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투자자들이 대부분”이라며 “요즘은 예금으로 갈아타거나 아니면 장기 적립식으로 가겠다는 투자자들이 대세”라고 전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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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자력연)은 최근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HANARO)에서 국내 최초로 냉중성자(cold neutron)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원자력 발전소 핵연료의 성능을 종합 검증할 수 있는 핵연료 노내조사시험설비(FTL)의 구축과 종합 성능시험도 완료했다.

냉중성자는 하나로에서 생성된 에너지가 높은 열중성자를 영하 259℃의 액체 수소를 이용해 극저온화한 것으로, 열중성자보다 에너지가 낮고 파장이 길어 나노와 바이오 영역 연구의 유용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03년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총 사업비 600억 원이 투입됐다.

하나로는 최근 시운전에서 ㎠/s 당 1억 개의 냉중성자를 방출했으며, 이는 프랑스 ILL와 독일 FRM-2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다.

원자력연은 앞으로 냉중성자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전용 산란장치가 완성되면 국내 나노 및 바이오 연구에 전기를 제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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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열린 국민참여당 충북도당 창당 대회에서 도당 최고의원들과 임원들이 당원들에게 화답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국민참여당 충북도당이 24일 오후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창당 대회를 가졌다.

이날 대회에는 이재정 당 대표와 김영대 최고위원, 천호선 최고위원, 강혜숙 창당준비위원장, 김광직 충북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창당대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와 국민이 합의한 세종시를 백지화하고 국민을 교언영색으로 속이는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를 국민이 바로 잡아야 한다"며 "국민참여당은 당원 70%가 정치에 처음 입문하는 등 과거의 모습이 아닌 당원과 국민의 뜻을 중심으로 삼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김 도당 위원장은 "정치 현실은 세종시 문제와 4대강 사업 추진으로 냉혹하다"며 "충북도당은 세종시 원안 사수를 위해 시민단체, 야당과 힘을 합쳐 기필코 막아 내겠다"고 했다. 이 대표 주재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는 유시민 전 장관이 올해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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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과 충남 금산, 충북 옥천지역 모두가 행정구역 통합에 찬성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는 대전·충남과 충북이 지역별로 온도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배재대 자치여론연구소는 24일 지난 15~17일 대전에서 1000명, 충남 금산과 충북 옥천에서 각각 200명씩 모두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대인면접법 및 전화면접조사를 병행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이다.

조사결과 대전·금산·옥천간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대전에서는 2명 중 1명 꼴인 49.1%가 찬성입장을 밝혔다. 반면 반대는 21.4%,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8.8%에 그쳤다.

금산에서는 찬성이 43%로 가장 높았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1%, 반대가 10%로 조사됐다.

옥천에서는 찬성이 52%, 반대가 26.5%로 행정구역 통합을 희망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는 대전에서 60.5%가 원안고수 입장을 밝혔고 수정안 찬성은 23.2%를 나타냈다. 금산은 원안고수가 4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잘 모르겠다'로 유보적인 입장이 38%로 뒤를 이었고, 수정안 찬성도 20%로 집계됐다. 반면 옥천은 수정안 찬성이 47.5%로 가장 높아 대전·충남지역과는 간극을 보였다. 원안고수는 39.5%로 조사됐다.

배재대 자치여론연구소 최호택 소장은 "금산과 옥천은 군 단위와의 통합보다는 대전과 통합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고, 대전에서도 통합시 손해볼 것은 없다는 입장이 반영됐다"며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각 지역별 온도차는 오는 6월 선거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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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후 학자금 대출제를 이용해 등록금 등을 빌린 뒤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4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채무자가 매월 갚아야 하는 최소부담의무 상환액은 3만 원으로 정해졌다.

만약 채무자 연간소득액이 1600만 원이라면 연간 상환액은 이 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1592만 원)을 빼고 나서 상환율(20%)을 곱한 1만 6000원이고, 월 상환액은 1만 6000원을 12개월로 나눈 1333원 가량이 된다.

계산상으로는 상환액이 월 1333원에 불과하지만 시행령 규정에 따라 최소 3만 원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대출금을 갚다가 중도 실직해 소득이 끊겼어도 직전년도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납부 고지를 받은 게 있으면 그에 따른 원리금은 계속 내야 한다.

자신의 재산ㆍ채무상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았을 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채무자는 연 1회 이상 본인 및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과 금융재산 정보를 신고해야 하며 종합소득자, 양도소득자 등은 소득세법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신고한 뒤 납부하도록 돼 있다.

과태료는 의무상환액 미신고ㆍ미납부의 경우 20만 원(의무상환액 연 100만 원 미만)에서 최대 500만 원(의무상환액 연 2000만 원 이상), 연 1회 재산상황 미신고 등은 10만 원(대출원리금 500만 원 미만)에서 100만 원(대출원리금 3000만 원 이상)이다.

해외로 이주하려 하거나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해 거주여권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대출 원리금을 모두 상환했다는 증명서를 외교통상부에 제출해야 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도 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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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형사합의11부(위현석 부장판사)는 집행유예기간에 80대 할머니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21)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혼자 살고 있는 저항할 능력이 없는 팔순의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재물을 빼앗고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가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나이 어린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도의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신고하려면 신고하세요’라고 말하는 등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지 두 달만인 지난해 9월 26일 오후 9시 40분께 A(82·여)씨 집에 침입해 흉기로 A 씨를 위협, 50여만 원 상당의 금반지 등을 빼앗은 뒤 성폭행하려다 가슴 등 부위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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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오일뱅크가 서해안 연안의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그 동안 판매해 왔던 해상급유(벙커링)를 전면 중단키로 했다.

24일 현대오일뱅크에 따르면 25일부터 대산항과 당진항, 태안항 등 3곳에서 해상급유(벙커링)를 판매하지 않는다.

이번 결정으로 현대오일뱅크는 한 달 평균 1만㎘(6만 3000배럴)에 해당하는 해상급유 판매 감소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달 20일과 지난 15일 서산시 대산항과 삼길포항 인근 해역의 해상급유 과정에서 잇따라 벙커C유가 유출돼 해양오염과 함께 어민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했다.

특히 심각한 해양오염의 주범인 벙커C유를 수송하는 연안 선박회사들이 대체로 영세하고, 소규모 선주들이 많은 데다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해양 안전사고 교육 강화와 정신무장 독려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도 판매 중단에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서해안은 조수 간만의 차가 크고 어장과 맨손어업 종사자들이 많아 지리적인 여건상 해상으로 기름이 유출될 때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점도 판매중단 결정에 힘을 실었다.

현대오일뱅크는 해상급유 판매중단과 함께 입·출하 시스템을 비롯한 안전관리 전반의 현황과 내용분석을 통해 서해안 기름 유출방지를 위한 보다 효율적인 대책 프로그램을 만들어 낼 계획이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대산공장과 가장 인접해 있는 대산항을 포함해 3개 항은 평소 고가의 물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와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 있는 판매 장소로 꼽혀 왔다”며 “서해안 연안에서 더 이상의 벙커C유 유출 사고가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회사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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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 남성의 3분의 2, 미혼 여성의 절반 가량이 20대 후반에는 혼전 성 경험을 갖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전국 19∼30세 미혼 남녀 3084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설문 조사한 결과를 24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직전 1년간 피임을 하고 성관계를 한 경험’에 대해 19∼24세 남성 45.1%, 25∼30세 남성 67.2%가 ‘있다’고 답했으며 여성은 19∼24세 34.9%, 25∼30세 51.2%로 조사됐다.

'직전 1년간 피임하지 않은 상태로 성관계를 한 경험'에 대해서는 남성은 19∼24세 35.1%, 25∼30세 51.8%가 '있다'고 응답했고 19∼24세 여성 28.4%, 25∼30세 여성은 43.2%의 응답률을 보였다.

또 '여성은 결혼 전에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 비율은 여성은 19∼24세에서 22.7%, 25∼30세에서 12%로 조사됐으며 남성은 19∼24세는 22.6%, 25∼30세는 17%로 남성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반면 '남성은 결혼 전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성 19∼24세 19.8%, 25∼30세 11.9%, 남성 19∼24세 14%, 25∼30세 11.4%가 동의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혼전 순결을 더 지켜야 한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응답자는 남성은 30%대(19∼24세 35.7%, 25∼30세 32.6%)에 그쳤지만 여성은 60%대(19∼25세 64.8%, 25∼30세 66.8%)로 큰 차이를 보였다.

또 사귀는 사람이 물리력을 행사해 성관계를 갖게 된 경험이 있다는 여성이 19~24세는 10.4%, 25~30세는 15.4%에 달했다.

이미정 연구위원은 “30세로 진입하기 전에 남성의 3분의 2, 여성의 절반 가량이 미혼인 상태에서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이처럼 젊은층의 성 의식과 성 행동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원치 않는 성접촉 등 성폭력 위험도 커진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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