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건을 수사 중인 한 경찰관이 피고소인에게 합의를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피고소인은 합의종용과 함께 담당 경관이 고소인들과의 동향 출신임을 근거로 ‘청탁수사’ 의혹까지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해당 경관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혀 양측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A 씨는 최근 동업을 하던 B 씨 등 2명에게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피소됐다. 사업을 하면서 계약서를 위조해 투자를 유도했고 피해를 봤다는 게 혐의내용이다.
A 씨는 얼마 전 1차 피고인 조사를 받은 뒤 청주 모 경찰서 소속 C 경사로부터 “합의를 보지 않아 벌금이 나온다해도 돈이 덜 드는 것 아니냐”며 “아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히 먹어라”는 조언을 들었다.
하지만 C 경사는 일주일 뒤 말을 바꿨다. 죄질이 나쁜 탓에 고소인과 합의를 보지 않으면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A 씨는 “갑자기 태도가 바뀐 C 경사에게 이유를 묻자 그는 ‘합의가 안되면 검찰에 구속지휘를 올려야 한다’는 대답을 했다”며 “그 후로 C 경사는 수 차례 전화를 걸어 합의여부를 물어봤고 ‘빠른시간 안에 합의를 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A 씨는 “특히 C 경사는 ‘합의가 되지 않으면 돈의 사용처 파악을 위해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며 “심지어 과거에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나의 전력을 거론하며 지속적으로 합의를 종용했다”고 덧붙였다.
C 경사가 합의를 종용하는 이유에 대해 A 씨는 고소인과 해당 경관이 동향 출신인 점 등을 내세우고 있다.
A 씨는 특히 C 경사가 자신의 과거 불구속 입건 전력을 고소인들에게 알려줬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A 씨는 “경찰관이 조사를 한 뒤 문제가 있으면 법대로 처리하면 될텐데 피고소인에게 전화를 걸어 ‘왜 합의가 안되는 것이냐,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이 검찰에 구속지휘를 올려야 한다’ 등의 말을 한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러한 말로 인해 심각한 심리적 압박은 물론 스트레스까지 받아 매우 힘들다”고 말했다.
A 씨의 의혹제기에 대해 C 경사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C 경사는 “A 씨가 합의 볼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해서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은 있어도 직접적으로 합의를 종용한 적은 없다”며 “A 씨에게 ‘합의가 안되면 구속지휘를 올려야 한다’ 등의 말을 한 적도 없을 뿐더러 고소인들과도 전혀 친분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피고소인은 합의종용과 함께 담당 경관이 고소인들과의 동향 출신임을 근거로 ‘청탁수사’ 의혹까지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해당 경관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혀 양측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A 씨는 최근 동업을 하던 B 씨 등 2명에게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피소됐다. 사업을 하면서 계약서를 위조해 투자를 유도했고 피해를 봤다는 게 혐의내용이다.
A 씨는 얼마 전 1차 피고인 조사를 받은 뒤 청주 모 경찰서 소속 C 경사로부터 “합의를 보지 않아 벌금이 나온다해도 돈이 덜 드는 것 아니냐”며 “아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히 먹어라”는 조언을 들었다.
하지만 C 경사는 일주일 뒤 말을 바꿨다. 죄질이 나쁜 탓에 고소인과 합의를 보지 않으면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A 씨는 “갑자기 태도가 바뀐 C 경사에게 이유를 묻자 그는 ‘합의가 안되면 검찰에 구속지휘를 올려야 한다’는 대답을 했다”며 “그 후로 C 경사는 수 차례 전화를 걸어 합의여부를 물어봤고 ‘빠른시간 안에 합의를 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A 씨는 “특히 C 경사는 ‘합의가 되지 않으면 돈의 사용처 파악을 위해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며 “심지어 과거에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나의 전력을 거론하며 지속적으로 합의를 종용했다”고 덧붙였다.
C 경사가 합의를 종용하는 이유에 대해 A 씨는 고소인과 해당 경관이 동향 출신인 점 등을 내세우고 있다.
A 씨는 특히 C 경사가 자신의 과거 불구속 입건 전력을 고소인들에게 알려줬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A 씨는 “경찰관이 조사를 한 뒤 문제가 있으면 법대로 처리하면 될텐데 피고소인에게 전화를 걸어 ‘왜 합의가 안되는 것이냐,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이 검찰에 구속지휘를 올려야 한다’ 등의 말을 한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러한 말로 인해 심각한 심리적 압박은 물론 스트레스까지 받아 매우 힘들다”고 말했다.
A 씨의 의혹제기에 대해 C 경사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C 경사는 “A 씨가 합의 볼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해서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은 있어도 직접적으로 합의를 종용한 적은 없다”며 “A 씨에게 ‘합의가 안되면 구속지휘를 올려야 한다’ 등의 말을 한 적도 없을 뿐더러 고소인들과도 전혀 친분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