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비리를 막기 위해 대전시가 ‘공공의 역할 강화’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올해부터 자치단체가 직접 나서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비예정구역을 대폭 줄이겠다는 취지다.

대전시는 민간 주도의 도시정비사업을 관(官)이 직·간접으로 개입해 추진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정책의 패러다임을 변경,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새로운 도시재생정책에 따르면 우선 올해부터 시·구가 비용을 부담해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을 직접 수립하게 된다. 정비계획 입안권은 자치구청장에게 있으나 실제로는 주민들이 구성한 추진위가 건설사 등에 맡겨 계획을 수립한 뒤 구청장이 이를 시에 제출만 하는 형태로 운영돼 왔다. 이에 전문성, 투명성이 결여와 초기 비용확보 문제로 인한 주민갈등 등이 발생해온 것으로 지적돼 왔다.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사업비 32억 원을 확보, 8개 지구(지구당 4억 원)에 대해 정비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은 앞으로 시(구)의 정비계획 수립→추진위원회 구성(주민 1/2 이상 동의)→조합설립(주민 3/4 이상 동의)→사업인가 순으로 진행된다.

시는 또 구역별 홈페이지를 구축, 사업의 진행과정 등을 인터넷을 통해 상세하게 공개토록 했다. 사업 초기에 사업성과 투명성이 전제돼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 추진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침체된 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 난립 방지를 위해 현재 202개의 정비예정구역을 재정립하는 등 2006년 수립된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대대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한마디로 추진의사가 명확하지 않거나 미추진 지역의 경우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 제척시키겠다는 것이다. 제척 대상은 현재 추진위 구성, 구역지정, 조합설립, 시행인가, 관리 처분 등 추진 중인 96개(도시환경사업 10, 주택재개발 38, 주택재건축 36, 주거환경개선 12)를 제외한 106개가 된다.

시 관계자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칠 경우 약 30~40개의 정비예정구역이 제척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정비예정구역별 재개발사업 추진시기를 조정, 단계별로 10% 범위 내에서 정해진 물량 만큼 추진되도록 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 나가기로 했다. 2020년 대전시 필요 주택 수가 55만 가구로 예측된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할 때 현재 주택보급 41만 가구와 향후 도안지구 등 공급 6만 가구, 2012년 이후 재개발에 따른 추가 공급 8만 가구 등을 고려할 때 주택공급물량은 충분하다는 게 시의 전망이다.

이밖에 재개발로 인해 철거되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준공 후 재입주할 수 있도록 순환형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고, 의무임대 주택매입 입주를 알선하는 한편 임대아파트 의무기준 비율(8.5%) 이상 건축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했다.

시는 올 상반기 내 정비예정구역 선정기준 조정(안) 등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하반기 중으로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주민설명회·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박신용 기자 psy0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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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입주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삼성바이오시밀러가 바이오 분야 특성화가 결정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로의 입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27일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는 바이오신약과 BT기반 첨단의료기기로,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는 합성신약과 IT첨단의료기기 특성화 방향을 결정했다.

바이오분야 특성화가 결정된 오송첨복단지에는 인슐린과 항체치료제 등을 생산하는 바이오신약을 중점 육성하게 된다.

유전자 재조합 또는 세포배양 기술을 통해 생산되는 단백질, 호르몬 등의 복제품인 바이오시밀러가 바이오분야에 속한다.

반면에 삼성바이오시밀러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 대구첨복단지는 감기약 등을 생산하는 합성신약과 IT기반 첨단의료기기 분야로 특성화된다.

따라서 세종시 입주대상에서 제외된 삼성바이오시밀러의 오송 입주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지역의학계 관계자는 “오송첨복단지가 바이오분야로 특성화하는 방안이 결정된 만큼 바이오시밀러 사업의 입지조건이 될 것”며 “삼성바이오시밀러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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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훈장 및 포상제도가 지방공무원들의 징계 시 활용되는 보험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적을 인정받거나 뛰어난 업무적 성과로 해당 기관은 물론 시민들에게 고른 혜택을 준 공무원에게 돌아갈 훈·포장이 ‘나눠 먹기식’으로 운용되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행정안전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민간인 등에게 수여된 정부포상(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등)은 모두 3만 860개로 2004년 2만 4326개에서 6534개가 늘었다.

퇴직공무원들에게 돌아간 정부포상도 해마다 늘어 지난 2004년 1만 4614개에서 2008년에는 6763개가 늘어난 2만 1377개의 정부포상이 퇴직자들에게 돌아갔다.

반면 재직공무원에게 수여된 정부포상은 정체현상을 보이며, 2004년 4659개에서 2008년에는 4454개로 오히려 205개가 줄었다.

외환위기를 전후한 시기인 지난 1997년과 1998년, 1999년에는 수훈자 중 공무원의 비중이 각각 91%, 95%, 96%까지 치솟았다.

결국 상훈법에 규정된 '뚜렷한 공적'을 남겼는지 확인할 수 없는 퇴직공무원들이 정부포상을 독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또 정부포상이 연도별 업무·기관평가로 이뤄지면서 전임자의 공적을 후임자가 이어받는 경우도 속출해 이에 따른 폐단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재직공무원 중 뛰어난 업무적 성과로 정부포상을 받은 수훈자들도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수 년전만 해도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정부포상을 받을 경우 승진 시 가점요인으로 작용했지만 행안부의 인사정책이 변경되면서 현재는 징계 시 감경요인으로만 활용되기 때문이다.

대전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을 보면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상을 받은 공적이 있거나 국무총리·광역시장·도지사 이상의 표창(6급 이하는 차관급 상당)을 받은 공적,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등이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징계에서 감경 사유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공무원들은 이에 따라 '정부포상은 그냥 빛 좋은 개살구'로 혹시 모를 징계에 대비하는 보험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2년간 고생한 보람으로 기관과 담당자 표창을 수여받았지만 인사이동으로 후임자가 그냥 수여받는 시스템이 계속되고 있다"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챙기는 행태'가 빨리 근절되지 않는 한 열심히 일하는 공직계의 미담은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공무원도 "높은 표창은 간부들이 차지하고, 기관 표창은 단체장이 생색내는 정도로 밖에 여기지 않는다"면서 "정부의 훈·포상 제도에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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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이 지나 이제 입춘이 코앞이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대한민국의 술꾼들은 술을 끊거나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을 것이다. 벌써 작심삼일이 되거나 계획 실행이 흐지부지하다면, 지금까지는 연습으로 치고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면 된다. 입춘은 우리 조상들에겐 진정한 새해의 시작이었다.

'술 권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겐 금주는 물론 절주도 쉽지 않다. “술을 잘 마셔야 성공할 수 있는 사회에서 어떻게 술을 피할 수 있겠냐'고 말하고, '술을 마시면 스트레스는 풀린다”고도 흔히 말한다. 그러나 술로는 스트레스가 절대 풀리지 않는다.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만성적인 음주와 폭음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 스트레스를 더 심하게 한다.

실제로 술로 인한 피해는 심각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매일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술로 인해 사망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등 무수한 폐해가 줄을 잇는다. 매년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40만건을 넘는다. 음주는 범죄를 부추기고, 생활과 가정을 파괴하며, 생명까지 위협한다.

특히 오랜 음주는 간 건강을 해치기 마련이고 평소에 간염 등 간질환을 앓고 있다면 술자리는 더욱 피해야 한다. 간질환을 제때 치료받지 않고 계속해서 술을 마실 경우에는 간경변증과 간암으로의 진행이 가속화된다. 간은 아주 무던한 장기라서, 병이 깊어져도 별다른 이상 징후가 없는 경우가 흔해, 증상이 없다고 방심하지 말고 평상시 간 건강을 점검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간에는 다음과 같은 많은 질병들이 생긴다. 애주가들을 위해서라도, 한 번 간질환들을 살펴보고 예방 및 치료법을 알아보자.


◆지방간

지방간은 전신적인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다른 장기에서 간 내로 다량의 지방산이 유입되고 간자체에서 합성되는 지방산의 양이 증가되어 간 내 지방산의 축적으로 인해 생긴다. 대개 음주로 인한 알코올성 지방간이 많으나 최근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증가 추세다. 비만, 당뇨, 고지혈증 등이 원인이 된다.

이러한 지방간이 지방간염으로 진행하기도 하는데 이 때는 간기능검사에서 이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지방간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어 환자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으나, 지속적인 염증으로 간세포가 파괴되는 지방간염이 지속될 경우 10년 후 약 20%까지도 간경변증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지방간을 치료하려면 음주, 고열량, 육류 등 고지방 식품과 인스턴트식품을 자주 먹는 습관을 버리는 게 중요하다. 또한 꾸준히 운동은 체중 조절, 당뇨와 고지혈증 조절에 필수적이며 이로 인해 지방간은 개선된다.

◆바이러스성 간염

▲A형 간염

20∼30대 젊은 층에서 많이 발병되고 있다. 주로 오염된 음식과 물, 환자와의 신체접촉 등을 통해 감염된다. 최근 A형간염이 급증하고 있는데 원인은 위생상태가 좋은 환경에서 성장하여 소아기 감염 빈도가 줄어 항체 보유율이 낮기 때문이다.

증상은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의 감기몸살이 발생했다가 식욕부진, 오심, 구토, 소화불량 등의 소화기 증상으로 진행한다. 이후에 소변이 짙어지고 황달이 발생하게 된다.

특별한 치료제는 없으며 대부분 휴식하면 저절로 낫는다. 손씻기 등 개인위생이 예방의 기본이나 강한 감염력으로 인해 백신접종이 추천된다. 만1∼16세 사이에 접종을 추천하며 1차 접종 후 6∼12개월 뒤 추가 접종한다.

▲B형 간염

만성 간염 산모가 출산 시 아기에게 전파되는 수직감염이 문제였으나 현재 백신과 면역글로불린으로 90%까지 전파를 차단하고 있다. 간염 환자와 성관계 등의 친밀한 접촉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 영유아시기에 감염될 경우 만성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만성간염이든 보균자이든 간경화나 간암 등 심각한 질환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특별한 증상이 없는 탓에 간염이 심해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효과적인 만성 B형간염 치료제가 많이 출시되어 있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제를 선택하여 간염과 바이러스 활성을 조절할 수 있다. B형간염 백신은 현재 영유아 기본 접종이며 항체가 없는 성인의 경우에도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C형 간염

주로 환자의 혈액을 통해 전염되나 아직 감염 경로가 확실치 않다. 일상적인 접촉에 의한 전염력은 낮고, 수직감염도 드물다. 그러나 감염되면 자연회복이 되지 않아 대부분 만성 간염으로의 진행되며 이 가운데 20-30%는 간경변으로 발전한다. 백신도 없어 예방이 어렵다. 약물 남용이나 문신, 피어싱 등을 삼가고 환자와 면도기, 칫솔, 손톱깎이 등도 공동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B형간염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혈액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일단 만성 C형간염으로 확인되면 환자 상태에 따라 인터페론 주사와 리바비린 경구 투여를 병용하여 완치를 노릴 수 있다.

◆간경변

주로 중년 이후 남성에게서 발생하는 간경변은 만성 B, C형간염, 알콜성 간질환이 주원인이다. 지속적으로 정상 간세포가 파괴되고 재생되는 반복적인 염증의 결과로 섬유화가 진행되어 정상 간 조직의 양이 줄어들어 간이 단단하게 굳어진다.

간염의 경우 염증이 치유되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지만 간경변증은 정상으로의 회복은 어렵다. 간경변은 한참 진행될 때까지도 별다른 증상이 없는데 간은 15∼20%만 있어도 최소 생존에 필요한 대사작용을 해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간경변의 진단은 늦어지기도 하며 간경변의 여부는 혈액검사와 초음파검사로 가늠하게 되나 현재 진단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 중이다.

간경변 말기엔 복수, 식도정맥류출혈 및 간성뇌증상과 같은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간암으로 발전할 위험도 매우 높아 정기적인 혈액검사와 복부 초음파검사가 필수이다. 적절한 영양공급 실시하고 위험인자인 바이러스 혹은 음주를 조절하고 합병증 관리와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

<이세환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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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제천시가 국내 처음으로 ‘장기 등 기증등록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가운데 이달 초 뇌사 판정을 받고 7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난 박민지(17) 양의 유족에게 ‘장기기증 위로금’을 전달했다.

<본보 지난 11일 자 3면 보도>제천시의회 이정임 의원(49·청전 고암 모산동)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3월 충북에선 처음 제정한 ‘제천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조례 제정 이후 첫 지급으로 박 양의 이번 사례가 제천지역에 장기기증의 소중함을 알리고, 기증 문화를 장려하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엄태영 시장과 유경임 보건소장은 지난 23일 박 양의 아버지 박준기(50) 씨 집을 방문해 ‘장기기증 사망자 위로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지난 2005년 장기기증을 등록한 유 소장은 “7명의 새 생명과 함께하는 민지는 여전히 세상에 살고있다며 박 씨가 고마워했다”면서 “관련 조례가 제정된 것을 모르는 시민들이 여전히 많은데, 박 양의 이번 사례를 통해 장기기증 문화가 확산, 장려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정임 의원에게 이번 장기기증 위로금 첫 지급은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두 자녀를 둔 엄마의 심정으로 제정을 서둘렀다는 이 의원은 “대표 발의한 조례를 통해 미력하나마 장기기증 사망자를 예우했다는 데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서민을 위한, 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장기기증 관련 조례 외에도 핵가족 시대을 사는 청소년들에게 효행을 장려하겠다는 취지의 ‘효행 조례’를 발의, 제정하기도 했다.

‘제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는 장기기증자 및 등록자를 예우해 장기기증을 장려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이들에게는 △보건소 무료 진료 △화장장 및 납골당 사용료 50% 감면 △장기기증 사망자 위로금 지급(100만 원 이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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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코엑스에서 27일 열린 '2010 대충청방문의 해' 공동개막식이 정우택 충북지사와 박성효 대전시장, 이인화 충남지사 권한대행,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충청권 출향인사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에 개최됐다.

충청권 3개 시·도는 이날 개막식에서 대충청 방문의 해 시작을 국내외에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충청의 아름다운 산과 강, 첨단의료과학 등을 연계한 충청자원을 관광상품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홍보했다.

3개 시·도는 대충청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오셔유, 즐겨유'의 슬로건을 내걸었으며, 충청도의 '충'자와 '청'자를 딴 '충이와 청이'의 캐릭터도 선보였다.

개막 행사가 열리는 4일 동안 충청권 36개 자치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나라여행박람회와 연계해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이번 대충청 방문의 해는 대전시와 충남·북도가 9개의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각 지자체가 모두 250여개 세부사업을 진행한다.

주요 행사로 '엽서는 정(情)을 싣고'와 충청 관광을 상품화한 '메가이벤트 패키지 투어', 매일 수도권에서 충청도로 향하는 충청 관광행사 'AM7 충청투어' 등이 진행된다.

또 60여종의 약재가 유통돼온 충북 제천에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열어 한방을 과학·산업·세계화로 개량하며 백제의 고도인 충남 공주 고마나루와 부여 낙화암 일대에서는 백제를 일깨우는 '대백제전'이 화려하게 펼쳐진다.

국제열기구 대회나 대백제전, 한방바이오엑스포 등의 대형 행사에 참가하는 관광객을 상호 유치하기 위한 통합 입장권 발매나 통합 관광상품 판매 등도 시도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청권도민 모두가 합심해 충청 방문의 해 성공추진을 위한 지혜와 역량이 필요하다"며 "2010년이 충청도가 세계 속의 관광명소로 각인되는 뜻 깊은 한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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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공사의 종류가 늘어난다.

또 건설사가 하자담보 책임이나 민원처리 비용 등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는 등의 부당행위가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공제 가입 의무대상 공사가 3억 원 이상 공공공사와 100억원 이상의 모든 민간공사로 대폭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공공공사의 경우 5억 원 이상, 민간공사는 2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공사에서만 퇴직공제 가입이 의무대상이었다.

국토부는 새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 가입 대상 공사가 많아지면 수혜대상 근로자가 현재 월평균 47만 명에서 2012년에는 69만 명으로 47%(22만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호 규정도 만들어진다.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가 하자담보책임이나 각종 민원처리, 추가공사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달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만약 이를 위반할 때는 시정명령이 부과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또 최근 경기침체와 무리한 수주경쟁에 따른 업계부담을 덜어주기위한 조치도 취해진다.

2년간 건설공사 연평균 실적이 일정 금액에서 미달하는 업체에 가해지는 처벌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폐지가 예정됨에 따라 법 통과 전까지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종전보다 처벌기준을 완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현재 4개월의 영업정지를 1개월 영업정지 또는 2000만 원의 과징금으로 완화했다.

건설공제조합 보증한도는 현행 자본금의 20배에서 앞으로 35배 이내로 상향조정해 최저가 발주공사 확대 등에 대비키로 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르면 6월말 시행하며 퇴직공제 가입 의무대상 확대는 업체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3개월 유예한 9월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유순상 기자 ssyo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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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6일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식약청 B동 실험동 2층 공사현장에서 천장 보온 마감재 처리 작업을 하던 인부가 리프트와 문틈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현장에는 사망자의 것으로 추청되는 물품이 남아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속보>=식품의약품안전청 신축공사현장에서 26일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사고사실을 은폐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본보 27일자 3면 보도>

특히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공사현장에서 해마다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자 지역 노동계가 현대건설의 '퇴출론'까지 외치고 있다.

◆사고발생 은폐의혹

지난 26일 오후 3시 20분 경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식약청 B동 실험동 2층 공사현장에서 천장 보온 마감재 처리 작업을 하던 M(35) 씨가 리프트와 문틈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M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다.

사고가 나자 현대건설은 112·119에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차량을 이용, 병원으로 M 씨를 이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건설이 119 구급차를 이용하지 않은 적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5월과 7월 식약청 공사현장에서 2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2007년 하이닉스반도체 청주공장 증설현장에서 발생한 3건의 산재사고 때도 개인승용차 등을 이용해 인부들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한 소방공무원은 "현대건설이 맡는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항상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차량으로 환자를 이송해왔다"면서 "이는 환자들이 119 구급차 안에서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현대건설이 빼앗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사고발생 후 경황이 없다보니 신고를 하지 않은 것뿐이지, 사고발생을 은폐하려했던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지역에서 퇴출시켜야"

이번 사고로 지역 노동계도 발끈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산재 사망다발 업체인 현대건설을 충북지역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현대건설과 노동부는 산재 사고가 수차례 발생하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산재사망 사고 다발업체인 현대건설은 안전관리 소홀과 연속적인 산재사망 사고의 책임을 물어 충북 지역에서 즉시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6일 발생한 산재사망사고에 대해 대전충청 건설노조와 함께 노동부 청주지청을 항의 방문하고 현대건설에 대한 집회를 여는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투쟁을 통해 충북에서 산재사망사고와 사고은폐의 폐해를 단절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경찰 후속조치

노동부 청주지청은 27일 사고현장을 확인한 뒤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청주지청 관계자는 "사고원인 등을 조사한 뒤 기타 행정조치에 대해선 검토할 계획"이라며"사고예방을 위해 안전진단 및 개선방안을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청주흥덕경찰서도 현장 책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문제점이 발견되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입건 할 방침이다.

하성진 기자·고형석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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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7일 입법예고한 세종시 수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전면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법제명을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완전히 바꿨다.

세종시 수정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이전 관련 조항은 삭제됐고, 교육·과학·산업기능 유지 조항으로 대체했다. 사실상 행정도시 백지화인 셈이다.

또 세종시 건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정책을 심의하던 ‘행정도시 건설 추진위원회’는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건설추진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지위는 국토해양부 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향후 세종시 건설과 관련 사항을 국무총리가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세종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조항도 세종시 개정안에 포함됐다.

원형지 공급제도를 개선해 원형지를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에만 공급하던 것을 대규모 민간 투자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사업지연 또는 목적 외 사용 시 등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10년 내 전매 시 차액을 환수토록 했다.

또 행정도시 건설 사업을 위해 수용한 토지에 대해 환매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정부는 이날 세종시 수정안과 함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4개의 개정안을 함께 입법예고 했다.

행정도시를 기업도시로 변경하는데 필요한 후속절차와 세종시 특혜 논란으로 인한 타 지역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세종시에 준해 원형지 공급제도를 신설하는 것 등이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세종시에 준해 원형지 공급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의 골자는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된 제도이므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원형지 공급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는 것 등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예정구역 및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감면범위는 법인세·소득세의 경우 3년 간 100%, 2년간 50% 감면하고 취등록세·재산세 등은 조례로 15년까지 감면 가능 △법 시행일부터 3년 간 일몰기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및 관련법 개정안은 논란 소지가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사실상 중앙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 했다면 현행 ‘행정도시 특별 건설법’을 폐기한 후 새롭게 만들어야 하지만 정부는 ‘전면 개정안’으로 대체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 부분에 대해 “정부가 편법을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안은 특히 세종시 사업변경에 따른 원주민들의 토지 환매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했지만 법률적 충돌이 우려된다.

정부는 원주민들의 환매권 행사와 관련 “행정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되지만, 공익 사업적 성격·개발 주체 및 사업시행자의 동일성·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한다는 목적에는 변함이 없다”며 “종전 공익사업 및 행정도시 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수용된 토지 등에 대한 소유자들의 환매권 행사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토지보상법 91조에는 공익사업의 폐지 뿐만 아니라 변경으로 인해 수용한 땅이 애초 목적대로 쓰이지 않을 경우에도 환매권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향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한 지 불과 2주 만에 관련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속도위반’ 논란을 가져올 수 있으며, 법 개정에 앞서 단 한차례의 공청회조차 개최하지 않는 등 국민의견 수렴 과정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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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교육계의 수장을 선출하는 대전시교육감 선거는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3선 고지 도전에 나서는 김신호 교육감(58)의 수성 여부가 관건이다. 김 교육감과 맞설 경쟁후보로는 오원균 전 우송고 교장(64)과 설동호 한밭대 총장(60), 한숭동 전 대덕대 학장(59), 육동일 충남대 교수(56) 등으로 압축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된다는 점에서 역대 교육감 선거와 달리 높은 투표율이 예상돼 교육정책의 연속성을 내세울 김 교육감과 새로운 대전교육의 발전을 주창할 경쟁후보들간 유권자들의 표심확보전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정이냐 변화냐

김 교육감은 지난 2008년 12월17일 지역민들의 직접선거로 실시된 대전교육감 선거에서 전체 투표자의 45.3%의 지지를 얻어 재신임을 얻는데 성공했다.

김 교육감은 재선 이후 대과없이 안정적으로 대전교육을 이끌어왔다는 점에서 수성을 자신하고 있다.

특히 교육계 이외로 보폭을 넓혀가며 외연을 확대하는 등 인지도를 쌓는데 주력해 온 것도 일반 유권자들의 표심흡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도 부패방지 시책 종합평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전국 시도 교육청 1차 상시평가에서 대전시교육청이 각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도 김 교육감의 3선 도전 행보를 가볍게 하고 있다.

지난 대전교육감 선거에서 2위로 낙선한 오원균 전 우송고 교장도 학력신장 방안 등 학부모 유권자들의 관심사를 내세워 설욕전을 벼르고 있다.

오 전 교장은 이미 지난해 12월 지역 교육계 인사들이 주축이 된 선진대전교육발전연구회를 창립하며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진단하고 학력과 특기적성 개발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며 김 교육감을 겨냥해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지난해 말 충남대 총동문회장 연임에 성공하며 지지층 확산 기반을 다진 오 전 교장은 대전효도회와 스승존경운동협의회 등의 대외적인 활동을 강화하며 지지세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설동호 한밭대 총장도 출마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당초 교육감 선거 출마보다는 총장 3선 연임 도전에 무게중심이 실렸던 설 총장은 최근 동료 교수들 앞에서 “총장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숭동 전 대덕대 총장도 27일 대전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선언하고 선거전에 본격 뛰어들었다. 한 전 총장은 이날 "현 정부의 부자중심 교육정책이 서민과 중산층의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대전교육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겠다"며 "40년 간 교육현장 경험의 노하우를 살려 대전교육을 바로 세우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대전발전연구원장을 지낸 육동일 충남대 교수도 선거전에 내세울 교육정책과 공약을 다듬으며 출마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육 교수는 공식적인 출마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가운데 충청투데이가 최근 실시한 교육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10%대의 지지율을 얻어 2위권에 올랐다.

◆정치바람에 휩싸이나

지역행정의 수장인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면서 정치권과의 연대설 등 정치바람이 교육계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부가 변수로 예상되고 있다.

모 단체장 후보와 모 교육감 후보가 암묵적으로 러닝메이트를 형성해 출마할 것이란 소문이 도는 등 정치권과의 유착여부도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확산될 공산이 크다.

후보자들의 이름과 순서가 투표용지에 어떻게 배열되는지 여부도 유권자들의 투표성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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