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놓고 도시계획위원회가 딜레마에 빠졌다.
정림과 갈마로 사업지구가 나눠져 있지만 월평공원이라는 큰 틀 안에서 각기 다른 심의 결과를 내놓을 경우 심의기준의 모호함에 따른 비난을 면치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전시는 자칫 두 사업지구 모두 부결될 경우 최근의 매봉공원을 비롯한 민간특례사업의 잇단 무산으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재정부담을 떠안아야하는 상황이다.
시 도계위는 오는 26일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종류, 규모, 용도지역 등)(안) 및 경관상세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도계위는 지난 17일 월평공원 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지구 내 주변 환경 및 훼손 정도를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갈마지구 심의를 앞둔 도계위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두 곳 모두 식생이나 훼손정도가 동일한 월평공원에 속해있기 때문에 개별적 사안으로 접근하기는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어느 한쪽에 대해서만 환경적 측면이나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갈마지구 보존) 등을 이유로 사업 부결을 결정한다면, 도계위의 심의 기준 자체에 대한 적잖은 논란이 따를 전망이다.
딜레마에 빠진 도계위를 바라보는 시 입장도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자칫 도계위가 정림과 갈마지구를 전부 부결할 경우 일몰제 시행 전까지 시가 재정으로 매입해야 하는 면적은 크게 늘어난다.
결국 민간특례사업 부결에 따른 지방채 발행 등 문제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탓에 속앓이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민선7기의 예산 수반 공약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시 입장에선 ‘공약 올스톱’이라는 최악의 수도 염두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지역의 한 대학 교수는 “시민사회단체나 도계위 등은 자체 규정이나 신념에 따라 주장이나 결정만하면 되지만, 결국 모든 책임은 시에서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