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대전 월평공원(갈마지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됐다.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된 사업 반대 권고안과 함께 재정부담 등의 이슈를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도계위가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는 26일 월평공원의 민간특례사업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갈마지구 사업자인 대전월평파크PFV 측은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추진과 관련해 교통 관련 부분을 보강, 지난달 시에 계획안을 제출했다.

이후 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도계위 상정을 위한 검토작업에 들어갔으며 지난 4일 도계위 측에 심의 안건을 상정한 상태다.

도계위는 매달 둘째, 넷째 주 금요일에 개최된다. 통상적으로 도계위 심의 20일 전까지 안건 상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관례에 비쳐볼 때 갈마지구의 심의는 오는 26일이 유력하다.

도계위는 갈마지구의 현 보존실태와 경사도·임상 상태, 도시공원 해제 시 난개발 가능성, 개발지 내 건축물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경관계획 등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논의하게 된다. 이를 통해 도계위는 조건부 통과·부결·재심의 중 한 가지를 결정하게 되며, 재심의는 3번까지 가능하다.

문제는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거친 끝에 나온 권고안이다.

사진 = 충청투데이 DB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의 경우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가 거듭된 끝에 시민 의견을 묻는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민간특례사업의 추진을 반대하는 의견이 높게 나오면서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당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나온 권고안에는 37.7%가 찬성, 60.4%가 반대의사를 나타낸 바 있다.

여기에 허태정 시장이 도계위에 이 같은 권고안의 내용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도계위가 권고안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도계위에서 권고안을 마냥 인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권고안의 경우 기술·전문적 판단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닌 시민 의견을 담은 것으로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보다는 참고적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도계위 심의에서 갈마지구 안건이 부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분쟁 문제도 심리적 부담감으로 작용하게 된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 측이 사업 표류 기간에도 용역비 등 막대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왔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이 무산될 경우 발생하게 되는 재정부담도 도계위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시에 따르면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이 무산될 경우 시가 공원부지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데 906억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 여기에 동일하게 찬반논란을 거듭하는 매봉공원마저 사업이 부결될 경우 모두 1500억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자 측에서 접수했던 심의자료에 큰 문제는 없었으며, 향후 도계위 심의 결과에 따라 방향을 결정짓고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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