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을 벌여 위반업소에 대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2600여 곳 가운데 667곳을 대상으로 시와 구, 경찰과 세무공무원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펼쳐 위반업소 82곳을 적발했다. 위반업소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등록증 양도대여 등 9건에 대해 등록취소 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미교부 및 거래계약서 서명·날인 누락 등 23건을 업무정지토록 하는 한편 △부동산거래 미신고, 휴·폐업 미신고,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등 5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앞으로도 위법사항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등을 통해 불법 부동산 중개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정영호 시 지적과장은 “앞으로도 시·구 합동단속을 통해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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