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묵인과 인사청탁 대가로 천안시 공무원 등으로부터 6300만 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천안동남경찰서 수사과장 A(56) 씨에 대한 공판에서 엇갈린 증언이 쏟아졌다.

이번 사건은 뚜렷한 증거 없이 최초 제보내용과 뇌물을 공여한 공무원의 혐의사실 인정, 또 다른 공무원의 증언 등이 더해져 현직 경찰간부의 구속으로 이어진 건으로 재판부가 어떤 증언에 신빙성을 둘지가 1심 판결에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하게 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3호법정(재판장 최성진)에서 A 씨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린 지난 19일. 이날 법정에는 천안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총 4억 8000만 원의 뇌물을 챙기고, A 씨에게 43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B 씨와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천안시 공무원 C 씨, B 씨와 함께 수도사업소에 근무했던 D 씨 등 4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러나 7시간에 걸친 증인심문에서 각 증인은 물론 A 씨까지 각각 엇갈린 증언을 쏟아냈고 특히 C 씨는 기존 진술을 뒤엎는 증언으로 검찰을 당혹케 했다.

천안시장에 대한 인사청탁 명목으로 2006년 7월 2000만 원을 받은 공소사실과 관련 B 씨는 “당시 식당 주차장에서 뇌물공여자 E 씨가 A 씨의 차량 트렁크에 돈이 담긴 음료수박스를 싣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반면 C 씨는 “당시 차량이 주차된 장소는 식당주차장이 아닌 인근 한국전력 천안지점이었고, E 씨가 트렁크에 돈을 옮기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B 씨와 배치되는 증언을 했다.

2007년 말 천안시 수도사업소 수사무마 관련 300만 원을 받은 공소사실과 관련 D 씨는 “A 씨를 만나러 경찰서에 찾아가기는 했지만 돈을 갖고 가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반면, B 씨는 “D 씨가 갖고 간 100만 원을 A 씨에게 주지 못해,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200만 원을 더해 3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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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나라사랑 보금자리 주택’ 사업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장병 7명이 다쳤다.

19일 오전 9시 54분경 연기군 조치원읍 침산리의 이 모(79·국가유공자) 씨의 집에서 주택 개선공사 벌이던 육군 32사단 장병 7명이 무너진 지붕에 깔렸다.

이날 부상당한 장병 가운데 4명은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지만 2명은 골절상을, 1명은 머리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군은 공사를 진행하던 이 씨의 주택이 오래된 데다 연일 내린 폭우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기둥이 쓰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무더운 날씨에도 장병들이 땀 흘리며 공사를 하는 데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다”며 “다행이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있어 큰 부상은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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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 대전월드컵 보조경기장에서 대전시티즌 유상철 신임감독이 선수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다. 대전시티즌 제공  
 

19일 오후 3시 30분 대전월드컵 보조경기장.

대전시티즌 선수단 훈련에 유상철 신임 감독이 모습을 드러냈다.

훈련은 오는 23일 강원과의 홈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욱이 이번 훈련은 유 감독의 프로구단 감독 데뷔전을 대비하기 위한 첫 훈련 참관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날 오후 충남 공주 선수단 숙소에 짐을 푼 뒤, 선수들과 상견례를 마친 유 감독은 1시간 30분간 훈련에 참가했다.

선수들은 밝은 표정으로 패싱 훈련, 미니게임 등 유 감독의 지시에 따라 호흡을 맞췄다.

가볍게 몸을 푼 유 감독은 신진원 코치에게 먼저 대화를 건네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유 감독은 첫 훈련 뒤 곧바로 숙소로 이동했다.

구단 관계자는 “공식 훈련은 아니지만, 선수들과 첫 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선수들과 융화되려고 하는 모습이 강해 보였다. 앞으로 선수들과 함께 숙소에서 생활하게 된다”고 말했다.

유 감독은 20일 대전월드컵경기장 브리핑실에서 첫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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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로 예정된 ‘2012 대전 세계조리사대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관련 업체 간 이권다툼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19일 대전시, 관련 업체 등에 따르면 최근 ‘2012 대전 세계조리사대회’ 대행용역사 선정을 위한 제안공모 과정에서 탈락한 업체들을 중심으로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실적에 대해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세계조리사대회 대행용역사 계약은 총 60여억 원 상당 규모로 대전세계조리사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조달청 발주를 통해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 등 2단계에 걸쳐 적격업체를 심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입찰에 탈락한 H사는 정량적 평가와 관련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I사가 사업수행실적을 허위로 기재했다"며 조직위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며, 시 감사관실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H사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사인 I사의 경우 최근 몇 년 사이 모기업의 광고 물량을 바탕으로 업계 2위로 급부상한 업체로 국제행사를 직접 운영한 경험은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모터쇼에서 모기업의 전시관 운영 실적이 전부인 I사가 실적을 허위로 기재해 조직위에 혼란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며 “실적을 허위로 기재한 업체와의 계약은 원천 무효로 입찰 과정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직위 측은 “계약 금액이 크고, 공인된 국제행사라는 점에서 종합광고대행사들의 치열한 물밑 경쟁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입찰에 탈락한 업체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H사의 주장을 일축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H사가 주장하고 있는 국제행사는 국무총리령으로 규정된 공식 규모를 말하고 있지만 정작 조달청이 발주한 입찰공고에는 일반적인 규모의 국제행사로 한정돼 있다”며 “모터쇼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I사의 경력사항에 전혀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2012 대전세계조리사대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대행사 선정을 위한 제안공모를 진행했으며 제일기획, HS애드, 대홍기획, KBS미디어 등 모두 9개 업체가 제안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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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성의 범죄율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한해 여성 범죄자 수가 40만 명을 넘어 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법무부 여성아동정책팀이 최근 발간한 ‘2010 여성통계’에 따르면 2009년 한 해 범죄를 저지른 여성은 모두 40만 8111명으로 전체의 16.2%로 집계됐다. 이는 2004년 여성 범죄율이 16.4%를 기록한 이후 5년 만의 최고 수치다.

전체 범죄자 중 여성 비율은 2004년 정점을 찍은 후 2005년 15.7%, 2006년 15.6%, 2007년 15.3%, 2008년 15.4% 등으로 연도별 미세한 편차지만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9년부터 급증세로 돌아섰다.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은 범죄는 간통죄로 전체의 47.2%였다.

다음으로 높은 범죄는 문서위조죄(24.5%)로 임대계약서 등을 위조해 소액대출을 받는 등의 생계형 범죄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기 범죄의 여성 비율도 21.3%로 높게 나타났다.

형법과 특별법을 통틀어 여성 범죄자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은 것은 식품위생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였다.

여성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는 1만 110건으로 전체 범죄자의 62.3%에 달했다. 이는 생계형 무허가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여성이 많기 때문으로 법무부는 분석했다.

여성의 생계형 범죄 현상은 배우자의 유무와 일정 부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 중 여성의 비율은 14.9%, 동거 중인 사람이 저지른 범죄 중 여성의 비율은 18.8%였다.

하지만 이혼자가 저지른 범죄 중 여성 비율은 28.5%로 전체 여성 범죄율보다 크게 높았고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이 저지른 범죄 중 여성이 범인인 경우는 48.1%에 달했다.

박주미 기자 jju10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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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라마 ‘신기생뎐’. SBS 제공  
 

갑작스레 극중 귀신들을 등장시켜 ‘막장’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SBS 주말드라마 ‘신기생뎐’이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주간 시청률 1위로 종영됐다.

지난주 (7월 11일~17일) ‘신기생뎐’은 시청률 27.4%(AGB닐슨미디어 리서치 전국 기준)를 기록하며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이어 KBS2 주말연속극 ‘사랑을 믿어요’가 27.0%, MBC 주말연속극 ‘반짝반짝 빛나는’이 21.5%의 시청률로 2·3위에 올랐다.

KBS2 ‘해피선데이’는 20.0%의 시청률로 예능 프로그램 1위(전체 시청률 4위) 자리를 지켰다.

SBS 드라마스페셜 ‘시티헌터’는 19.6%의 시청률로 5위에 랭크됐다.

정진영 기자 crazyturt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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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부영 장자마을 3단지 아파트 입주민들이 최근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승인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데 이어 청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섰다.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09년 1월 분양전환 당시 ㈜부영이 구법과 신법을 혼용해 승인신청한 것을 시가 원안그대로 승인하면서 임차인들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원칙대로라면 2008년 개정된 신법에 의해 건설원가와 2개 기관의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을 분양가로 해야 하지만 구법과 신법을 혼용해 분양전환을 승인하면서 임대사업자에게 유리한 가격이 책정됐다"며 "이같은 불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제기한 분양전환승인 취소소송에서도 대법원이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청주시장은 적법가격과 승인가격과의 차액 추정액 21억 원(세대당 700만 원),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 6억 원(세대당 200만 원) 등 총 27억 원을 부영 3단지 378세대에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부영3단지 입주민들은 이미 청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앞서 이 아파트는 5년 만기 임대아파트로 지난 2003년 입주해 2009년 분양 전환됐으나 입주민들이 분양 전환 당시 법규 적용을 잘못했다며 분양전환승인 취소소송을 제기, 대법원 상고까지 가는 진통 끝에 지난 14일 입주민들이 최종 승소했다.

다만 현재 분양전환이 완전히 이뤄져 개별적으로 소유권 등기가 모두 끝난데다 일부는 제3자에게 매도한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의미는 사실상 없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시는 대법원 판결이 다소 억울하지만 이를 수용한다면서도 민사소송의 결과는 다를 것이란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당시 구법을 적용한 것은 시의 자의적 해석이 아닌 국토해양부의 자문을 받는 한편 전국 지자체의 사례도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법제처의 해석을 받은 결과에 따라 이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는 신법에서 규정하는 기준대로 분양가를 산정하라는 것이지만 실제 적용 후 입주민들의 손실액이 발생하지는 의문"이라며 "법원 심리 과정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근 용담동 가좌마을 5단지, 금천동 장자마을 1단지도 부영 3단지와 같은 방식으로 분양전환이 이뤄져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전창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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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빈집털이 등 절도사건 주의보가 내려졌다. 특히 휴가철의 경우 평소보다 절도 등 강력사건이 5~10%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6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강·절도 및 성폭행 사건은 2008년 2237건에서 2009년 2811건, 지난해 2603건으로 매년 20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중 절도는 2008년 2016건, 2009년 2587건, 지난해 24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도사건은 각각 66건, 62건, 37건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여름철 야외활동이 잦아지면서 강간 등 성폭행 발생 역시 매년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66건이던 성폭행 사건은 2009년 162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다소 줄어든 129건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하절기 강력사건 예방을 위해 18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45일 간 특별방범활동에 돌입한다.

이 기간 중 경찰은 형사, 지구대 경찰, 방범순찰대 경찰관 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모두 동원해 야간 취약시간대 사건다발지역에 집중투입하고 경찰서별 치안강화 구역을 설정, 순찰을 강화하는 등 맞춤형 치안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조직폭력배 등의 서민침해 범죄를 집중 단속키로 하는 한편, 주요 강력사건 발생 시 수사역량을 집중해 조기해결 할 수 있도록 ‘수사전담체제’를 편성·운영키로 했다.

이 밖에 금융기관, 금은방, 주유소 등 현금다액 취급업소와 주요범죄의 이동로 상가 주변 등 범죄 취약지에 대한 집중 검문검색을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휴가철의 특성상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 외출전 출입문과 창문 등 침입이 쉬운 장소를 사전점검해야 한다”며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배달물을 중지하고, 이웃에 전단지 수거를 요청하는 등 자위방범에도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대전 6~8월 발생 강력사건 (단위:건)>
 

  절도 강도 성폭행
2008년 2016 66 66
2009년 2587 62 162
2010년 2437 37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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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문회원 명부 사지 않을 수도 없고 부담이 크네요.”

최근 지역 대학 일부 동문회가 소속 동문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회원명부를 강매하는 등 ‘수익 올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동문의 동의 없이 일단 회원명부를 배송해 놓고 10만 원 안팎의 가격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반품조차 거절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대전지역 한 국립대를 졸업한 이 모(31·대덕구) 씨는 이달 초 동문회로부터 갑작스레 회원명부를 배송받았다. 며칠 뒤 동문회 측은 “10만 원 상당의 회원명부 구매비를 입금하라”며 전화를 걸어왔다.

당황한 이씨는 실랑이 끝에 반품을 요구했지만, 동문회 측은 “배송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회원명부를 떠넘겼다. 이 씨는 동문회 측에 거세게 항의했고 결국 회원명부를 구매하지 않았다.

회사원 최 모(33·서구) 씨 역시 최근 대학 동문회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동문회 기념사업 목적으로 제작한 회원명부를 집으로 배송했다”는 내용이었다. 최 씨는 가격이 부담돼 반품을 요구했지만, “동문회 발전 차원에서 도와달라”는 부탁에 어쩔 수 없이 회원명부를 구매했다.

이렇듯 일부 동문은 적잖은 경제적 부담감을 느끼면서도 ‘동문들 사이에 안 좋은 소문이 날까’하는 우려감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회원명부를 떠안고 있다.

반면 일부 동문회는 회원명부 판매로 재정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밖에 없다는 이유로 반강제적으로 회원명부를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회원명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의 근원지로 악용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불법대부·대리운전 업체, 보험회사, 결혼정보회사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동문회원들이 전화 판촉 대상이 되는 것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반강제적으로 회원명부를 떠넘기는 것은 상식 이하의 발상”이라며 “자신도 모르게 회원명부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 한 동문회 관계자는 “회원명부를 배송할 때 동문들에게 구매의사를 명확히 묻고 배송하고 있다”며 “동문으로서 단합하자는 의미로 이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강매 오해 등을 불러올 수 있겠지만 회원명부 구매를 강요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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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병원이 의료사고 논란에 휩싸였다.

이 병원에서 단순 늑막염(흉막염) 치료를 받던 60대 남성이 팔에 혈전의 응고를 풀어주는 주사를 맞고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뒤 의식불명(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가족들은 의료과오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병원측은 의료분쟁에 대한 절차를 거쳤고 그 결과 진료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 2일 충북대병원에 늑막염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던 이모(66) 씨는 혈전응고 주사를 맞은 뒤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이 씨는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의식을 잃은 뒤 현재 두 달이 넘도록 식물인간 상태다. 이 씨의 딸(46)은 “사람이 주사를 맞고 쓰러진 뒤 식물인간이 됐다”며 “모든 원인을 제쳐놓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주사가 병을 고치기 위해 맞는 것이지 사람을 식물인간으로 만들기 위해 맞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가족들은 이 씨가 맞은 주사 외에 중환자실로 옮겨진 뒤 이뤄진 응급처치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씨가 쓰러져 중환자실로 옮겨진 뒤 산소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다. 실제 중환자실 진료 차트에 적힌 당시 이 씨의 산소분압은 24.9mmHg로 정상 산소분압 80~100mmHg에 못 미치는 것으로 명기돼 있다.

이는 산소호흡기를 꼈지만, 산소가 공급되지 않고 있었고 병원 측에서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이 씨를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가족들의 주장이다. 가족들은 사고 직 후 충북대병원의 대응에도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사고 당시 병원 측은 일정부분 책임을 인정했지만, 시간이 흐른 뒤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이 씨의 딸은 “사고가 나고 두 달이 지나는 동안 병원에서는 일정부분 책임을 지겠다고 하다 최근 들어 언제 그랬냐는 듯 말을 바꿨다”며 “병원에 책임이 없다면 아버지가 주사를 맞은 뒤 식물인간이 된 이유를 설명해줘야 하는데 병원은 그 이유조차 말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씨의 의식불명에 대해 충북대병원은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대책을 위한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쳤고 그 결과 의료진이 책임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질 수가 없다는 것이다.

충북대병원 관계자는 “가족들의 입장과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사고 당시에도 도의적 차원에서 중환자실 진료비 등 일정 부분 책임을 지려 했지만,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진료상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사고를 인정하고 책임질 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며 “현재로써는 주사 약물 부작용 쇼크를 원인으로 보고 있고 정확한 원인은 의료진이 더 파악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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