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뚜렷한 증거 없이 최초 제보내용과 뇌물을 공여한 공무원의 혐의사실 인정, 또 다른 공무원의 증언 등이 더해져 현직 경찰간부의 구속으로 이어진 건으로 재판부가 어떤 증언에 신빙성을 둘지가 1심 판결에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하게 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3호법정(재판장 최성진)에서 A 씨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린 지난 19일. 이날 법정에는 천안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총 4억 8000만 원의 뇌물을 챙기고, A 씨에게 43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B 씨와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천안시 공무원 C 씨, B 씨와 함께 수도사업소에 근무했던 D 씨 등 4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러나 7시간에 걸친 증인심문에서 각 증인은 물론 A 씨까지 각각 엇갈린 증언을 쏟아냈고 특히 C 씨는 기존 진술을 뒤엎는 증언으로 검찰을 당혹케 했다.
천안시장에 대한 인사청탁 명목으로 2006년 7월 2000만 원을 받은 공소사실과 관련 B 씨는 “당시 식당 주차장에서 뇌물공여자 E 씨가 A 씨의 차량 트렁크에 돈이 담긴 음료수박스를 싣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반면 C 씨는 “당시 차량이 주차된 장소는 식당주차장이 아닌 인근 한국전력 천안지점이었고, E 씨가 트렁크에 돈을 옮기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B 씨와 배치되는 증언을 했다.
2007년 말 천안시 수도사업소 수사무마 관련 300만 원을 받은 공소사실과 관련 D 씨는 “A 씨를 만나러 경찰서에 찾아가기는 했지만 돈을 갖고 가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반면, B 씨는 “D 씨가 갖고 간 100만 원을 A 씨에게 주지 못해,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200만 원을 더해 3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