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묵인과 인사청탁 대가로 천안시 공무원 등으로부터 6300만 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천안동남경찰서 수사과장 A(56) 씨에 대한 공판에서 엇갈린 증언이 쏟아졌다.
이번 사건은 뚜렷한 증거 없이 최초 제보내용과 뇌물을 공여한 공무원의 혐의사실 인정, 또 다른 공무원의 증언 등이 더해져 현직 경찰간부의 구속으로 이어진 건으로 재판부가 어떤 증언에 신빙성을 둘지가 1심 판결에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하게 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3호법정(재판장 최성진)에서 A 씨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린 지난 19일. 이날 법정에는 천안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총 4억 8000만 원의 뇌물을 챙기고, A 씨에게 43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B 씨와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천안시 공무원 C 씨, B 씨와 함께 수도사업소에 근무했던 D 씨 등 4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러나 7시간에 걸친 증인심문에서 각 증인은 물론 A 씨까지 각각 엇갈린 증언을 쏟아냈고 특히 C 씨는 기존 진술을 뒤엎는 증언으로 검찰을 당혹케 했다.
천안시장에 대한 인사청탁 명목으로 2006년 7월 2000만 원을 받은 공소사실과 관련 B 씨는 “당시 식당 주차장에서 뇌물공여자 E 씨가 A 씨의 차량 트렁크에 돈이 담긴 음료수박스를 싣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반면 C 씨는 “당시 차량이 주차된 장소는 식당주차장이 아닌 인근 한국전력 천안지점이었고, E 씨가 트렁크에 돈을 옮기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B 씨와 배치되는 증언을 했다.
2007년 말 천안시 수도사업소 수사무마 관련 300만 원을 받은 공소사실과 관련 D 씨는 “A 씨를 만나러 경찰서에 찾아가기는 했지만 돈을 갖고 가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반면, B 씨는 “D 씨가 갖고 간 100만 원을 A 씨에게 주지 못해,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200만 원을 더해 3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이번 사건은 뚜렷한 증거 없이 최초 제보내용과 뇌물을 공여한 공무원의 혐의사실 인정, 또 다른 공무원의 증언 등이 더해져 현직 경찰간부의 구속으로 이어진 건으로 재판부가 어떤 증언에 신빙성을 둘지가 1심 판결에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하게 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3호법정(재판장 최성진)에서 A 씨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린 지난 19일. 이날 법정에는 천안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총 4억 8000만 원의 뇌물을 챙기고, A 씨에게 43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B 씨와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천안시 공무원 C 씨, B 씨와 함께 수도사업소에 근무했던 D 씨 등 4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러나 7시간에 걸친 증인심문에서 각 증인은 물론 A 씨까지 각각 엇갈린 증언을 쏟아냈고 특히 C 씨는 기존 진술을 뒤엎는 증언으로 검찰을 당혹케 했다.
천안시장에 대한 인사청탁 명목으로 2006년 7월 2000만 원을 받은 공소사실과 관련 B 씨는 “당시 식당 주차장에서 뇌물공여자 E 씨가 A 씨의 차량 트렁크에 돈이 담긴 음료수박스를 싣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반면 C 씨는 “당시 차량이 주차된 장소는 식당주차장이 아닌 인근 한국전력 천안지점이었고, E 씨가 트렁크에 돈을 옮기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B 씨와 배치되는 증언을 했다.
2007년 말 천안시 수도사업소 수사무마 관련 300만 원을 받은 공소사실과 관련 D 씨는 “A 씨를 만나러 경찰서에 찾아가기는 했지만 돈을 갖고 가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반면, B 씨는 “D 씨가 갖고 간 100만 원을 A 씨에게 주지 못해,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200만 원을 더해 3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