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 18.2%…전국평균보다 낮아
일부 사업 시비보조금 매칭진행…대형사업에 여파 가능성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재정난이 현실화되면서 대전시의 세출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자 대전 5개 자치구 역시 재정난의 연쇄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22일 대전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각 자치구별 재정자립도는 동구 11.5%, 중구 13.6%, 대덕구 16.1%, 서구 18.8%, 유성구 29.3%다.

5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8.2%로 이는 전국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인 24.7%보다 턱없이 부족하거나 근소하게 넘어선 수준이다.

이 같은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자치구는 정부의 보통교부세 대신 광역시의 보통교부세에서 23%에 해당하는 일반조정교부금을 교부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내국세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최근 광역시 등의 보통교부세에 대해 일괄적으로 4%씩을 감액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른 대전시의 감액 규모는 특별교부세를 포함해 410억원이다.

5개 자치구는 광역시의 이 같은 교부세 감액과는 달리 정부의 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지 않는 상황에서 교부세 감액에 따른 직접적인 재정 타격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교부세 감액에 따른 시의 재정난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5개 자치구의 경우 현재 일부 사업들에 대해 시비 보조금 매칭을 통해 진행을 하고 있다. 즉 재정난 악화를 겪는 시가 세출 구조조정에 나설 경우 자치구 각각이 국·시비 매칭을 통해 진행 중인 대형 사업들에 대한 매칭 비율 등이 조정될 수 있다는 게 자치구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실제 시는 현재 하반기 부족 재정 확보를 위해 기타 회계 및 기금을 전입하거나 여유 예비비를 일반회계로 전환해 사용하기 위한 조정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아직까지 이 같은 조정작업을 통해 각 자치구별 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 비율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지출 최소화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시 입장에선 이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시는 5개 자치구의 세수 확보 규모가 예년 대비 회복될 기조를 보이는 만큼 시의 재정난에 따른 타격은 미미할 것이란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5개 자치구 전반적으로 재산가 대체적으로 증가하고 지방소비세 역시 4~5%의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세수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자치구는 광역시 의존도가 높은 현재의 재원 구조를 고려했을 때 시의 재정난 악화에 따른 조정교부금 감소치가 소폭에 머무르더라도 이에 따른 반향은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자치구 한 관계자는 “시의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향후 예산편성 시 시비 편성 감소에 대비하라는 방침이 내려진다면 구비의 증액 투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자치구 입장에선 추진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선 중앙정부와 시의 재정난에 따른 자치구들의 연쇄파장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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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계룡건설 컨소시엄, 역세권 개발 통해 69층 아파트 건립
은행1구역 재개발조합도 75층 공동주택…삼성1구역은 49층 추진
선화동·가양동 등 곳곳에서 초고층 건축사업… 랜드마크 기대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전 원도심 곳곳에서 초고층 주상복합 건설이 추진돼 일대 스카이라인이 크게 변화할 전망이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주거시설 공급이 늘고 재개발·재건축 활황 바람에 원도심 상업지역에 초고층 마천루 신축이 러시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지역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지역 내 30층 이상 고층 주상복합은 대부분 신도심에 쏠려 있고 원도심엔 우방 아이유쉘 스카이팰리스(40층, 중구 오류동)가 유일하다. 2010년 10월 지어진 유성구 봉명동 유성자이는 최고 층수가 39층이고 2008년 지어진 도룡동 스마트시티주상복합도 최고 39층으로 세워졌다.

하지만 현재 추진중인 원도심 준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들은 전부 최소 49층으로 계획됐다.

대전의 중심인 대전역에는 1050가구를 수용하는 69층 아파트 3개동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달 대전 역세권개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화·계룡건설 컨소시엄의 사업제안서에 담긴 계획으로 새 랜드마크로 우뚝서게 된다.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사업. 대전시제공

대전역세권 개발사업 조성안. 대전시제공

대전역 일대 재개발 사업장에서도 초고층 건축물이 추진되고 있다. 중구 은행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현재 최고 75층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과 주거비율 90% 등을 골자로한 정비계획변경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단일단지에 약 4000여 가구를 공급하게 되면서 인구유입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최근 대림사업단(대림건설·고려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한 동구 삼성1구역도 49층 주상복합 아파트를 추진 중이다. 조합은 삼성동 279-1번지 일대 7만 3399㎡ 대지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1612세대(임대 84세대)와 오피스텔·상가 210세대를 조성할 계획이다.

선화동 모텔촌에도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선다.

대전시는 20일 중구 선화동 주상복합 신축공사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주상복합 아파트는 선화동 106-1일원에 지하 5층, 지상 49층 5개동 공동주택 998세대, 오피스텔 82호로 조성될 예정이다.

동구 가양동 복합터미널 맞은편에 세워지는 주상복합단지인 힐스테이트 대전 더스카이는 곧 분양에 들어설 전망이다. 전용면적 84~155㎡ 358세대로 계획된 이 건축물은 일반 상업지역에 지어지면서 용적률 749%가 적용돼 지상 49층으로 세워진다.

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고층 세대는 탁 트인 전망이 확보되면서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고 이런 초고층 건축물들은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며 "주거공급을 통한 인구유입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동서격차 해소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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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발견안돼” … 정수장 검사

▲ 19일 네이버의 한 청주맘카페에 올라온 수돗물 유충 발견 글과 동영상. 네이버 캡처

▲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가 20일 시청 기자실에서 수돗물 유충발견 신고 접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송휘헌 기자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인천에서 시작된 수돗물 유충 논란이 수도권으로 확산되면서 전국적인 패닉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에서도 유충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시는 “현장 조사 결과 유충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인천과 청주는 정수방식의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주 지역에서 수돗물 유충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은 19일 밤이다. 한 인터넷카페에 흥덕구 가경동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글과 함께 필터에 담긴 유충의 사진이 올라오면서 늦은 시간이었지만 지역을 기반으로 한 각 인터넷 커뮤니티는 발칵 뒤집혔다. 가경동 외에도 상당구 용암동, 흥덕구 비하동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에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청주정수장 관계자들은 20일 오전 6시 해당 가정을 방문해 유충을 확인했지만 유충을 발견하지 못했다.

유흥열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일부 지역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된 이후 지난 15일과 17일 시내 정수장에 대한 수질을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시내 모든 아파트 저수조를 조사하고 오늘과 24일 정수장에 대한 검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청주시의회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은 20일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를 긴급 방문해 수돗물 급수시스템의 안전성과 정수처리 방식을 점검했다. 청주시의회 제공

시는 이와 함께 수돗물 유충이 최초 발견된 인천 서구 공촌정수장과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가 운영하는 지북정수장,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청주광역정수장의 공법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공촌정수장은 취수 원수를 약품으로 응집 침전시킨 후 활성탄여과지로 여과해 염소소독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청주 지북정수장은 취수 원수에 염소를 투입한 뒤 우선 살균살충 후 약품으로 응집 침전시켜 여과지로 여과 후, 강력한 살균제인 오존을 투입 처리한다. 다시 활성탄흡착지에서 맛 냄새물질을 흡착처리한고 염소를 투입 살균처리 하고 있다. 청주광역정수장도 표준정수처리 방식으로 활성탄여과지 없이 염소 소독으로만 운영하고 있다.

다만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유충 발견 사례는 정수장 외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공법이 다르다고 해서 청주지역에서 수돗물 유충이 발견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정수장에서 만들어진 수돗물은 배수지와 상수도관을 거쳐 각 가정에 전달된다. 전국에서 수돗물 유충 발견 신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수장에서 각 가정직에 유충이 배출된 사례는 인천 뿐이다.

한편 청주지역에서 사용되는 수돗물의 대부분은 청주광역정수장과 청주지북정수장에서 생산된다. 청주광역정수장의 시설용량은 1일 52만 1500㎥고 지북정수장은 1일 12만 5000㎥다. 청주광역정수장은 서원구, 흥덕구 및 청원구 일부 지역, 지북정수장은 상당구 및 청원구 일부 지역에 급수한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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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상승세도 여전…7·10 대책 영향 일부만 반영돼 시장 흐름은 더 지켜봐야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대전 아파트값이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19일 한국감정원의 7월 2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대전 아파트값은 한 주 새 0.11% 상승했다.


이는 전주 0.09%와 비교하면 상승률이 소폭 반등한 수치로 지난달 마지막 주 이후 2주 연속 오름세를 회복하고 있다.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이후의 시장 상황이 반영된 6월 다섯째 주 대전 아파트값은 0.005% 상승, 전주 0.75%와 비교해 0.70%p 줄어 상승세가 대폭 둔화된 바 있다.

그러나 이달 들어 7월 첫 주는 0.09% 상승했고 둘째 주 0.11% 상승하면서 상승률은 둔화됐으나 오름세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사진 = 대전 둔산동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다만 이번 조사기간은 지난 7~13일로 전세대출보증 제한 및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담은 7·10대책의 영향은 일부만 반영됐다는 게 한국감정원의 설명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조정대상지역인 대덕구는 0.16%올라 전주 0.03% 대비 0.13%p 올랐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나머지 지역들의 집값 상승세도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구는 0.10%로 전주 0.04% 대비 0.06%p 올랐다. 중구는 전주와 같은 0.08%로 보합세로 돌아섰고 서구는 0.14%로 전주 0.10%와 비교해 0.04%p 상승했다. 대전에선 유일하게 유성구만 0.07% 상승해 전주 0.12%와 비교해 0.05%p 하락해 상승폭이 둔화됐다.

전셋값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대전 아파트 전셋값은 0.19% 올랐다. 지역별로는 동구 0.16%, 중구 0.29%, 서구 0.24%, 유성구 0.08%, 대덕구 0.19% 상승했다.

지역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7·10 대책 이후 상황이 전부 반영된 게 아니다 보니 속단하기 이르다”며 “추후 시장의 흐름을 더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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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어진 권한쟁의심판 결정…“당진시 권한 있다 보기 어려워”
향후절차 따라 대법원서 판가름, 충남지사 “아쉬움 커…결과 존중”
당진시장 “대법원 소송 최선”

당진·평택항공유수면매립지현황. 충남도제공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속보>=헌법재판소가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공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헌재는 매립지 관할권 결정을 헌재에서 다룰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충남도와 당진시 등은 이같은 결정을 수용하면서도 큰 아쉬움을 드러냈다.

16일 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도·아산시·당진시가 청구한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7대2 의견으로 각하를 선고했다.

각하 결정은 권한쟁의 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사건의 본 내용에 대해 판단치 않고 소를 종결한다는 의미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신생 매립지의 경우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자치단체는 그 후 새로이 형성된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의 최종 선고에 따라 앞으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을 둘러싼 분쟁은 대법원에서만 다뤄지게 됐다.

앞서 당진시 등은 2015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이 당진·평택항 매립지 가운데 5필지(28만여㎡·29%)를 당진시에, 8필지(67만여㎡·71%)는 평택시에 분할 귀속시킨 결정에 대해 취소 청구의 소를 대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당시 행자부는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을 장관이 결정할 수 있게끔 지방자치법이 개정(2009년)되자 평택시의 귀속 자치단체 결정 신청을 받아들였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도 등은 이를 두고 도 측의 의견 진술조차 배제한 채 내린 결정으로 절차적 위법성이 존재하며 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소송은 지난해 3월 첫 변론 이후 일정이 잡히지 않았으며 도 등은 변론에서 현장검증을 신청한 상태다.

양승조 지사는 이날 선고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최고 심판기관인 헌재가 여러 법리를 심도 있게 검토한 뒤 내린 결과라고 믿고 있다”면서도 “아쉬움이 너무나 큰 것 또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해상도계에 따라 관할을 정하라고 결정한 점과 지방자치법상 준공검사 전 관할 등록을 마친 지자체(당진시 9필지 토지 등록)에게 법적 권리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법적 안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매립지 내 13개 기업이 모두 당진시로부터 전기·가스 등 기반시설을 공급받고 있으며 평택시에 귀속된 구역 내 기업(2개)들이 충남도 등의 투자 유치로 자리잡은 점 등도 강조했다.

김홍장 당진시장 역시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행자부 장관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있을 대법원 소송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또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마음이 크다”며 “남은 대법원 소송 대응에 의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매립지 관할권과 관련해 도민들의 활동도 지속돼왔으며 촛불집회 1817회, 헌법재판소 1인 시위 1415일, 대법원 1인 시위 368일 등의 기록을 세웠다.

인택진·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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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대전 트램사업비 699억 줄어든 7492억원으로 조정
테미고개 지하화 제외, 서대전육교 지하화 시비 투입 결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포함되고 선도도시인데 지원 아쉬움

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 도시철도2호선(트램) 건설사업에 대해 정부가 총사업비를 최종 감액하면서 테미고개 지하화를 위한 국비확보 등 핵심 쟁점사안이 다시 과제로 남게됐다.

대전 트램의 경우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됐을 뿐더러 전국 지자체가 도입에 나선 트램의 선도도시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정부의 지원이 뒤따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전날 기획재정부는 트램사업 총사업비 조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1차 총사업비를 7492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앞서 지난해 말 시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한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 신청서에 담긴 8191억원 대비 699억원이 줄어든 금액이다.

이번 감액은 그동안 트램 건설사업의 핵심으로 거론돼 왔던 테미고개 지하화의 국비 반영 요청 등이 제외된 것에 따른 것이다.

연장 36.6㎞ 규모의 트램 운행구간 내 테미고개의 경우 하루 약 7만 2000여대의 교통량이 몰리는 도로서비스 최하위(FFF) 수준을 기록하는 곳이다. 특히 경사도를 감안하면 트램의 지상 운행 간 안전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따라 급경사를 조정하는 ‘U-type 트램차선’이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시는 향후 트램 개통에 따른 교통정체를 고려해 2차로 터널(사업비 338억원)을 조성하는 테미고개 지하화 사업 내용을 추가했다.

그러나 기재부 측은 이번 총사업비 조정 심의를 통해 교통영향분석 등의 선행 필요성을 근거로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여기에 안전성 문제로 지하화가 필수불가결한 서대전육교에 대해서도 시비 투입으로 결론 지어졌다. 당초 서대전육교 구간은 지하에 트램만이 통행 가능한 2차선의 복선터널로 계획됐다.

이후 시는 서대전육교의 내구성을 고려해 육교 철거와 함께 차량과 트램 모두 통행 가능한 8차선 지하화 계획을 수립해 기본계획 변경(안)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기재부 측은 지난해 적정성 검토 완료 이후 추가된 8차선 지하화 사업 계획은 총사업비 조정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이를 제외한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서대전육교 8차선 지하화를 위한 육교 철거 비용 등 225억원의 사업비를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 한다.

결국 트램 건설사업의 핵심 쟁점사안인 이들 구간에 대해 국비 지원 불가 방침이 확인되면서 지역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해 초 대전의 트램 건설사업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시키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 자세를 취했던 것과는 반대되는 양상이라는 이유에서다.

뿐만 아니라 최근 트램 도입에 나서기 시작한 전국 각 지자체가 대전의 트램을 벤치마킹하는 등의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정부가 대전을 ‘트램 선도도시’로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국비 지원을 이어갔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압박이 총사업비 조정에 어느정도 반영된 것”이라며 “테미고개 지하화 등 미반영 사업비에 대해선 향후 실시설계 과정에서 세부적인 교통분석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재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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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감염 확산세 수그러들어…대전 자가격리자 수, 1000명↑
관리 여부…확산세 가를 분수령, 자치구·경찰 협력 불시점검키로


[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충청권 내 코로나19(이하 코로나) 확산세가 지난달 대비 수그러들면서 앞으로의 재확산을 막기 위한 엄격한 자가격리자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날 충청권에서 1명의 확진자만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기존 확진자 접촉에 따라 자가격리로 분류된 접촉자들의 성공적인 관리가 지역 내 코로나 재확산을 가를 분수령이라는 분석이다.

14일 대전시와 5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현재 관내 자가격리 중인 코로나 확진자의 접촉자들은 △동구 127명 △중구 188명 △서구 357명 △유성구 381명 △대덕구 91명 등 모두 1144명이다.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 투입된 전담인력도 1003명에 달한다.

이날 현재까지 대전 및 충청권에서는 확진자 1명만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코로나 감염의 확산세는 최근과 달리 다소 수그러든 상황이다.

반면 관리해야 할 자가격리자 수는 대전에서만 1000명이 넘는 등 향후 추가 확진 가능성을 염두한 위험요소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신규 감염이 정체된 점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이 같은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관리 여부가 지역의 코로나 확산세를 가를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최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이 잠복기 중 코로나 확정을 받은 확진자들이 존재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대전에서는 99·116·138번째 확진자 등이 음성 판정 후 자가격리 중 양성판정을 받은 바 있다.

개인마다 바이러스 잠복기가 달라 언제 양성반응 나올지 알 수 없을 뿐더러 이들 중 무증상으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바이러스를 전파하게 되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음성판정을 받은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경계심을 늦출 수 없다는 게 지역 의료계 등의 공통된 목소리다.

특히 최근 수사당국이 전국에서 코로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자가격리자 1207명 중 545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10명을 구속하면서 충청권 내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 역시 촉각이 더욱 곤두서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 시 또한 5개 자치구 및 경찰 등과의 협조를 통해 자가격리수칙 위반 여부를 불시 점검하기로 결정했다.

또 자가격리 대상자중 스마트폰 미소지자에 대해 스마트폰을 자가격리 기간 동안 무료 지원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신고 접수되면 즉시 출동해 위반여부를 확인하는 기동 점검반을 운영해 자가격리 이탈자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무단 이탈 사례가 발생해 자가격리자 상시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일인 만큼 자가격리 대상자는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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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쓰러지고 갑천 홍수주의보…대전지역 피해 신고 총 14건 접수
세종 6건·충남 27건… 도로장애도

사진 = 대전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13일 오전 서구 월평동 만년교 아래 주차장에 정차된 차량이 폭우로 잠기자 긴급 출동한 견인차가 황급히 옮기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대전·세종·충남지역에 12일 밤부터 폭우가 쏟아지면서 하상도로가 통제되고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비 피해가 속출했다.

13일 대전·세종·충남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비와 함께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곳곳에서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최고 160.2㎜의 비가 내린 대전은 침수 등 비 피해가 잇따랐다.

이날 오전 6시 55분경 대전시 중구 침산동 오월드 입구 도로 가로수가 강풍에 쓰러졌고 오전 7시 26분경에는 대전시 유성구 신봉동에서 나무가 쓰러지면서 차량에 걸쳐있는 등 대전지역에서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총 14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또 밤사이 내린 많은 비로 대전 갑천 만년교 지점은 수위가 3.18m를 기록(주의보 기준 3.5m)하자 이날 오전 8시 30분 홍수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대전 구도심과 신도심을 잇는 대전천 하상도로와 갑천대교 다리 밑 도로(언더패스)도 오전 8시부터 전면 통제 됐었다.

150㎜의 폭우가 내린 세종시에서도 곳곳에서 비피해가 발생했다.

세종시 가람동에서 도로 위로 하수구가 역류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 이날 오후 3시 기준 도로 침수 4건, 가로수 쓰러짐 2건, 총 6건의 비 피해가 접수됐다.

충남 중·남부권을 중심으로 비피해가 집중됐다.

충남 부여 양화에서는 최고 191.5㎜의 장대비가 내린데 이어 금산 174.1㎜, 계룡 173㎜, 논산 연무 170㎜, 공주 정안 138.5㎜, 청양 정산 134㎜ 등 많은 양의 비를 뿌려 다양한 크고 작은 비피해를 불러일으켰다.

충남 도내에서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주택 안전조치 5건, 토사·낙석 1건, 도로장애 18건, 기타 3건 등 총 27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오전 6시 54분경 공주 교동의 한 도로에서는 나무가 비바람에 쓰러졌고 비슷한 시간 공주 계룡면 기산리에서는 “주택으로 나무가 쓰러지려 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안전 조치가 이뤄졌다.

또 오전 6시 23분경에는 천안 동남구의 한 빌라 옥상에 설치된 천막 등 구조물이 건물에 매달려 추락 위험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며 해당 구조물을 건물 아래로 내리는 작업이 진행됐다. 이보다 앞선 12일부터 서해 해상에 발령된 호우경보로 도내 7개 항로의 여객선(5개소) 운항이 통제됐으며 선박 1305척은 안전지대로 대피, 2205척은 결박 조치가 이뤄졌다.

기상청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는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으나 14일 오전까지 약한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농경지와 저지대 주택 침수, 산사태 등에 대비해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정화·조선교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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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종부세율 ‘최고 6.0%’, 기존 3.2%… 세부담 배로 늘어
취득세율도 1~4%→8%·12%, 1년미만 주택 팔면 양도세 70%
매각·월세 등 부동산 문의 빗발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충청권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처리 문제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정부가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에 대한 세금 부과율을 크게 끌어올린다고 밝히면서다.

지난 10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 중대본회의의 핵심은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겨냥하는 투기성 거래에 대한 모든 단계에 세 부담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취득 단계에서부터 다주택자와 법인 대상으로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끌어올리고, 기존 4주택 이상에만 적용하던 중과세율 4%를 2주택에 8%, 3주택 이상에게는 12%로 세분화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최고 6.0%로 높였다.

이는 기존 종부세 최고세율이 3.2%임을 감안하면 세 부담이 배로 늘어난 셈이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게 높으로 보유세를 부과함으로써 주택 매각을 서두르라는 조치로 풀이된다.

양도세 또한 다주택자, 단기거래(1~2년)자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긴 마찬가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현 시점보다 10%p 더 높여 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이는 기본세율까지 합치게 될 경우 양도세율이 각각 62%(2주택), 72%(3주택자)에 달한다.

단기차익을 노린 2년미만 단기보유 주택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세율을 지난해 12·16대책보다 높여 1년 미만 보유는 40%에서 70%로 2년 미만은 기본세율(6~42%)에서 60%까지 부과했다.

상황이 이렇게되자 지역중개업소마다 이번 대책으로 세금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대부분 앞으로 늘어나는 세금 부담, 종부세, 양도세 걱정에 주택매도를 상담하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사진 = 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는 양도세가, 6월부터는 종부세가 상당한 폭으로 인상될 예정이어서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대전과 세종지역 고가의 집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처리 문제에 대한 고민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역 대장(고가)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마다 이번 정부의 압박규제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하나 팔아 세금 폭탄의 부담을 줄일지,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돌려서 세 부담을 줄일지에 대한 문의가 속출한다"며 "다주택자들마다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서구·유성구의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 1주택자로 내려오거나 규제가 덜 한 상가투자로 눈길을 돌려야 하는지에 대한 푸념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다주택과 단기 매매 등 투기를 압박하는 대신 생애최초 주택마련기회를 늘리고 근본적인 주택공급방안도 마련했다.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기존 20%에서 25%로 늘리고,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신청의 기회가 더 많이 돌아가도록 도시근로자 소득기준을 월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140%)으로 완화한다.

6·17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대상이 된 지역에서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잔금 대출을 받을 때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아닌 종전 규제(70%)를 적용해 기존에 이미 분양받은 분양권자들은 한숨 돌리게 됐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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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주택자에 세종 분양권…청약당첨땐 손쉽게 집 두채 얻어
고위공직자, 재산증식용 악용도…기존주택 처분 등 제도개선 필요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가 정부의 '다주택자 처분' 기조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특별공급 제도는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공무원들이 '이주 조건' 없이도 세종 분양권을 손에 쥐는 구조다.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이주 공무원들은 청약 당첨과 동시에 '수도권+세종시' 집 두 채를 얻게 되면서도, 별도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다주택자 규제 무풍지대로 여겨지는 대목이다. 최근 정부의 투기성 다주택자 처분 조치와 맞물려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9일 행복청에 따르면 '행복도시 입주기관·기업 특별공급제도'는 행복도시에 타 지역에서 이전해 오는 종사자들이 많은 특성을 고려해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동일한 조건에서 특별공급권을 부여하고 있다.  

행복청은 지난해 재산증식용 특별공급 악용을 막기 위해 2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제외하는 등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또한 주택에 입주할 때까지 직무 종사가 어려운 정무직, 공공·정부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전 기관 종사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조치였다.

사진 = 연합뉴스

하지만 1주택자가 세종시 분양권을 얻게 된 이후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내용이 누락 돼 아쉬움을 샀다. 

현행 부동산 대책에서도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문제는 행복청의 특별공급 방식이 다주택자를 양산하는 제도로 변질 된 것. 서울·수도권의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될 경우 세종시로 이주를 해야 하지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일부 공무원들이 세종시에서 분양받은 주택을 전·월세로 돌리고, 서울~세종간 출퇴근족으로 살아가는 게 현주소다. 결국 청약 당첨과 동시에 다주택자가 된 공무원들은 세종시 분양권을 재산증식용으로 악용하고 있는 셈이다. 

부동산 업계는 행복청의 특별공급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세종시 이주공무원이 청약에 당첨될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고강도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예정된 공무원 특별공급에서는 세종시 분양권을 얻게 될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해야 하는 등의 규제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서울에 집을 두고 출퇴근을 결정한 공무원에게는 세종시 청약권을 줘서는 안된다. 오히려 청약 경쟁률을 높여 실거주를 위한 특별공급 대상자들의 입지를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분양을 받은 공직자에게는 규제가 어렵겠지만 앞으로 예정된 행안부 및 과기부 등을 대상으로는 규제를 강화해야 재산증식용 사례가 되풀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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