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추진되기 까지 아직 넘어야 할 산은 있다. 민관협의체와의 의견조율이란 큰 산을 넘어야 한다. 2블록 전용면적 재배치, 호수공원 담수면적 조정 등의 협의를 거치면 1·2·4·5블록 지구단위계획 및 사업계획 변경, 호수공원 보완설계 및 실시계획 변경등의 산적한 행정절차도 밟아야 한다. 

이 같은 과정을 모두 소화해야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분양이 들어갈 전망이다. 시는 우선 2블록 전용면적 재배치를 놓고 민관협의체와 협상에 들어것으로 보인다. 2블록은 전용면적 85㎡ 이상 중대형으로 928세대 조성으로 계획됐지만 중소형 면적을 늘리는 방향으로 민관협의체와 협의할 예정에 있다. 민관협의체가 전용면적 85㎡초과로 조성될 경우 외부투자자들의 투기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시와 민관협의체는 전용면적 85㎡초과와 85㎡ 이하로 국민주택규모 비율을 혼용하는데는 합의했지만 어느 정도 비율로 배치할지에 대해서는 향후 합의키로 했다.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수를 적정으로 배치해 사업성도 유지하고 무주택시민들에게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최고층수 변경 문제도 과제로 남았다. 1·2블록 공동주택 부지는 용적률 200%가 적용돼 최고층수가 20층으로 계획돼 있지만 층수를 낮춰달라는 게 민관협의체의 요청이 있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사업성 담보를 전제로 무주택시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게 층수유지에 대해 민관협의체를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성이 전제된다면 낮은 층수를 혼용하는 방식도 검토할 계획이다. 비율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검토와 협의체 논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호수공원의 담수면적 축소 비율도 협상테이블에 올라간다. 호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갑천을 수원으로 하기 때문에 적정규모의 면적 축소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갑천 환경피해를 줄이고 유지관리 측면에 적정한 규모를 합의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시 관계자는 "큰 틀에서는 민관협의체와 어느정도 의견이 조율됐다"며 "실천하는 부분에 대해 어떤 방향이 좋은지 민관협의체와 최종 논의가 되면 시민들이 기대하는 갑천친수구역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서는 오는 6월까지 민관협의체와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오는 6월까지 민관협의체와 결론 도출을 못할 경우 내년 상반기 분양 계획은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선 민관협의체와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결단력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흘러 나오고 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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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청와대가 3·1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12일 법무부 차원의 실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공식 발표하면서 벌금형·금고 이상의 형 확정으로 직(職)을 상실한 충청권 정치인들의 사면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이날 특별사면 대상에 정치인을 배제할지, 아니면 포함시킬지에 대해 어느 쪽도 언급하지 않고 함구했다.

정치인이 사면 대상자라면 충청권에서는 권선택 전 대전시장(더불어민주당)과 박찬우 전 의원(자유한국당·충남 천안갑), 이승훈 전 청주시장(자유한국당), 윤원철 전 충남 정무부지사(더불어민주당) 등의 포함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선택 전 시장은 2017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돼있다.

선거에서 당선된 자가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곧바로 직을 잃게 된다.

박찬우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20대 총선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현행법상 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처리 된다.

이승훈 전 시장도 2017년 11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중도 낙마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최측근인 윤원철 전 충남정무부지사도 사면 검토 대상에 오를지 주목된다.

법무부와 검찰은 사면 대상으로 일반 민생사범과 함께 사드(THAAD) 반대 집회·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등 6가지 집회·시위로 처벌받은 사람들 중에서 대상자를 추리고 있다.

여기에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해 대규모 특별사면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몇몇 정치인들의 사면 가능성이 거론된다.

법무부는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맞춰 집회 관련자 이외의 일반 형사범 중에서도 대상을 선별해 청와대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권 전 시장, 박 의원, 이 전 시장 등은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정치관계법 위반 사범이란 점에서 사면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3·1절 당일 특사 발표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정치인 사면은 정치적 부담이 변수로 작용될 소지가 있다”며 “올해 취임한 노영민 비서실장과 민정·정무 라인들도 현 정권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신중한 분위기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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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기업유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대전시가 기업에 대한 각종 세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혜택 기업들의 투자계획 실행 여부 확인에 대해선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기업유치를 위한 세금혜택 부여가 일부 기업들의 배만 불리는 특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부실기업 발생에 대한 실태파악으로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시에 따르면 산업단지 및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78조와 58조를 적용해 각종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우 개발 및 단지 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과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일정 부분 경감받고 있다.


또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등)에 대해서도 취득세 75%와 재산세 5년간 50% 경감 등의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감면 규모는 2017년 기준 전체 비과세 감면액 1164억원 가운데 약 12%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상당 부분의 혜택이 산업단지 및 창업 중소기업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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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같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세운 투자계획을 지키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실태조사 장치는 감면 규모와는 달리 미비한 수준에 그친다는 점이다.

개발을 전제 조건으로 부동산 가격을 올린 뒤 시세 차익을 노려 판매하는 등 '투기'를 목적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기업들이 상당하다는 게 지역 중소기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이 같은 감면혜택 악용은 대부분의 지역 기업들이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투자계획 실천 등 사업 추진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점을 노려 횡횡하는 등 일부 기업들의 배만 불리는 꼴이 된 셈이다.


이 같은 감면혜택 부정을 막기 위해 시는 현재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개발 및 단지조성을 하지 않거나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감면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조사를 통해 기업 실태를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누수되는 감면세액 추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만 대전에서 신설된 법인 수가 2359개에 달하면서 감면 혜택 기업들도 자연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 법인 각각을 대상으로 영업 실적 등을 일일이 파악 및 처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시에서는 기업들의 세금 감면 추징이 일상적인 세무조사라는 이유로 그 규모에 대해 정확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어 악용 사례 증가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금 감면 혜택 누수 방지를 위한 대책이 수립됨으로써 건전한 기업 경영 분위기가 지역에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역 중기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유치 활성화 등을 위한 감면 혜택이 일부 기업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늘게 되면 지역에 부실기업만이 자리잡으려는 풍토가 조성, 궁극적으론 경기 악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건전기업’ 정착 분위기가 최고의 환경이라는 점에서 정기조사와 추징 실적 대외 홍보 등 지자체의 적극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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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대전방문의 해를 맞아 대전지역 관광지에 대한 지역민 혜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타 지역 유명 관광지의 경우 파격적인 지역민 요금 할인 혜택을 부여하면서 지역 명소 활성화 정책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대전지역 관광지의 경우는 지역민도 타지 관광객과 같거나 낮은 할인율을 요금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대전방문의 해를 맞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방문의 해를 맞아 대전관광명소 12선을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대전관광명소 12선은 오월드, 뿌리공원, 엑스포과학공원, 한밭수목원, 계족산황톳길 등이다.

이 중에서 입장료를 받는 대표적인 곳은 시 산하 기관인 대전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오-월드이다. 정문 일반요금 입장권(어린이·경로 5000원, 청소년 7000원, 성인 1만 2000원)과 자유이용권(어린이·경로 2만원, 청소년 2만 3000원, 성인 2만 9000원)에 대한 지역민 할인제도 도입은 아직까지 요원한 상황이다.

물론 오월드도 연간회원 가입 시 대전지역 거주자에 대해 할인혜택(청소년·어린이·경로 12만원→9만원, 성인 14만원→10만원)을 주고 있지만, 현장할인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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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충남 덕산 리솜스파캐슬, 아쿠아플라넷 여수, 강원도 비발디파크 오션월드 등의 경우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임에도 지역민 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리솜스파캐슬은 대전시민과 충남도민에게 50%의 현장할인을 제공해 주고 있다.

대전시민들은 오월드를 비롯해 대전예술의전당, 대전미술관 등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간을 중심으로 지역민 혜택을 부여해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타 지역민들을 대전으로 올 수 있게 하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구 주민 이모(42·여) 씨는 “대전방문의 해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지역에서 사랑받고 살아남아야 한다”며 “지역주민과 함께한다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라도 지역주민 혜택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구 주민 김모(35) 씨도 “지역 주민이면 관광객보다 더 많이 찾을 것이고 지역 주민에게 입장료 할인 정도의 혜택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그만큼 대전시민에게는 지역에 대한 보호 활동 의무가 따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대전방문의 해를 맞아 짚라인, 번지점프 등 체험형 시설 도입도 계획하고 있다. 이 부분도 지역민에 대한 혜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명소로 대내외에 알리고 타지역민들을 끌어 들이게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

이에 대해 시도 지역민 할인 정책에 대해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다른 지역은 지역민에게 일정 부분 세금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지역민들이 지역 명소를 찾고 이용하는 것 자체가 대전을 외부에 알리는 선결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민과의 요금 차별화 문제는 고려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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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충청권 4개 광역자치단체가 ‘2030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에 나선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양승조 충남지사는 7일 오전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뜻을 모았다.

이들 시·도지사는 2030 하계 아시안게임 유치로 충청권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중심으로 도약할 기회로 삼고 560만 충청인의 역량과 염원을 하나로 모아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4개 시·도는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면 남북 공동 입장, 남북 단일팀 구성 등 남북한 스포츠 교류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기존 4개 시·도의 스포츠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대회 유치에 나설 복안을 강구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가 추진하는 ‘2032 서울·평양 올림픽’의 프레대회 성격을 띠어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홍보의 장이 될 뿐 아니라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통해 무르익은 스포츠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4개 시·도는 지난 대회인 ‘2014 인천아시안게임’의 경제적 유발효과가 18조 4903억원에 달한다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 결과를 근거로 ‘2030 충청권 아시안게임’ 유치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충청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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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7일 대전시청에서 ‘2030 하계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유치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승조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특히 충청권 4개 시도별로도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아시안게임을 통해 대전시는 4차 산업혁명 특별시 건설을 통한 동북아 과학수도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며, 세종시는 오는 2030년이 행복도시 건설이 완성되는 해로 행정수도의 위상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관측했다.

충남의 경우 백제 역사ㆍ문화ㆍ관광 거점으로서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충북은 청주국제공항이 행정수도 관문 공항을 넘어 아시아의 관문으로 비상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030 아시안게임 유치는 충청권의 스포츠 인프라 확충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충청권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성공적인 아시안게임 유치를 통해 충청권이 경제, 문화 공동체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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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방식을 놓고 진행됐던 공론화 과정에서 끊임없이 오류가 발견되면서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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