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기업유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대전시가 기업에 대한 각종 세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혜택 기업들의 투자계획 실행 여부 확인에 대해선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기업유치를 위한 세금혜택 부여가 일부 기업들의 배만 불리는 특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부실기업 발생에 대한 실태파악으로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시에 따르면 산업단지 및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78조와 58조를 적용해 각종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우 개발 및 단지 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과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일정 부분 경감받고 있다.


또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등)에 대해서도 취득세 75%와 재산세 5년간 50% 경감 등의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감면 규모는 2017년 기준 전체 비과세 감면액 1164억원 가운데 약 12%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상당 부분의 혜택이 산업단지 및 창업 중소기업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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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같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세운 투자계획을 지키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실태조사 장치는 감면 규모와는 달리 미비한 수준에 그친다는 점이다.

개발을 전제 조건으로 부동산 가격을 올린 뒤 시세 차익을 노려 판매하는 등 '투기'를 목적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기업들이 상당하다는 게 지역 중소기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이 같은 감면혜택 악용은 대부분의 지역 기업들이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투자계획 실천 등 사업 추진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점을 노려 횡횡하는 등 일부 기업들의 배만 불리는 꼴이 된 셈이다.


이 같은 감면혜택 부정을 막기 위해 시는 현재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개발 및 단지조성을 하지 않거나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감면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조사를 통해 기업 실태를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누수되는 감면세액 추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만 대전에서 신설된 법인 수가 2359개에 달하면서 감면 혜택 기업들도 자연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 법인 각각을 대상으로 영업 실적 등을 일일이 파악 및 처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시에서는 기업들의 세금 감면 추징이 일상적인 세무조사라는 이유로 그 규모에 대해 정확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어 악용 사례 증가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금 감면 혜택 누수 방지를 위한 대책이 수립됨으로써 건전한 기업 경영 분위기가 지역에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역 중기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유치 활성화 등을 위한 감면 혜택이 일부 기업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늘게 되면 지역에 부실기업만이 자리잡으려는 풍토가 조성, 궁극적으론 경기 악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건전기업’ 정착 분위기가 최고의 환경이라는 점에서 정기조사와 추징 실적 대외 홍보 등 지자체의 적극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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