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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부업 광고에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가 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대부업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고문구에는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과도한 빚, 신용불량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등 세 종류가 제시됐다.
아울러 경고문구가 눈에 쉽게 띄도록 해당 광고에서 가장 큰 글자의 3분의 1 이상 크기에 돋움체 글씨로 쓰고 TV 광고에선 경고문구가 광고시간의 5분의 1 이상 노출돼야 한다.
금융위는 또 대부업체가 마치 제도권 금융회사처럼 오인되지 않도록 광고 지면(화면)의 왼쪽 윗부분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가 포함된 상호를 역시 가장 큰 글자의 3분의 1 이상 크기로 배치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또 현재 7~10%에 달하는 대출중개수수료를 금리를 높이는 원인으로 꼽고 5% 이하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