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부 이모(31) 씨는 최근 집들이를 위해 전단지에서 ‘장충동 왕족발’의 전화번호를 발견하고 족발을 주문을 했다가 낭패를 봤다.
족발에서 냄새가 나고 고기가 질겨 집에 찾아온 손님들이 몇점을 맛본 뒤엔 손도 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중에 알고보니 이 씨가 주문한 족발은 전국체인을 가진 ‘㈜장충동 왕족발’의 제품이 아닌 유사상호 업체였고, 전단지 뒷쪽에는 ‘장충동’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4~5개의 업체가 더 있었다.
이 씨는 “워낙 유명한 업체라서 믿고 주문했는데 알고보니 유사상호를 사용하는 업체여서 돈만 버리게 됐다”라며 “이후 진짜 장충동 왕족발 상품도 왠지 주문하기가 꺼려질 정도로 맛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2. 직장인 박모(44) 씨 역시 자녀들에게 피자를 시켜주기 위해 ‘임실치즈피자’라는 상호에 주문을 했다가 지금껏 먹어왔던 피자와 맛과 모양이 다른 것을 느꼈다. 박 씨가 주문한 곳 역시 유사상호 업체였던 것.
박 씨는 “이름도 비슷하고 가격도 같아서 아무 의심없이 주문했는데 아이들이 단번에 맛이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다”며 “적어도 유명프랜차이즈의 이름을 빌려쓴다면 품질도 비슷해야 할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외식업계에 만연한 ‘짝퉁 프랜차이즈’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유사상호 업체들의 경우 이미 유명세를 타고 있는 ‘원조’격 업체의 상호 뿐 아니라 상표까지 비슷하게 만들어 소비자들을 오인케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이름만 비슷할 뿐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상황이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최근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유사상호 업체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한 프랜차이즈업체 대표는 “우리업체와 비교할 때 유사상호 업체들의 품질이 워낙 떨어지다보니 이들 업체에 실망한 소비자들이 우리 업체에 항의전화를 하는 등 기업 이미지 하락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유사상호 업체들은 품질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유명 상표를 따라해 돈을 벌려고 한다. 이는 경영마인드 자체가 정립이 안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같은 ‘짝퉁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어 애만 태우고 있다.
특히 지명(地名)이 상호에 사용된 경우에는 상표나 상호로 특허를 받을 수 없어 ‘짝퉁’의 범람을 막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현저한 지리적 표시(지명)를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타 업체들이 이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며 “이에 따라 같은 지명이 들어간 상호나 상표만으로는 유사상호업체를 제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족발에서 냄새가 나고 고기가 질겨 집에 찾아온 손님들이 몇점을 맛본 뒤엔 손도 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중에 알고보니 이 씨가 주문한 족발은 전국체인을 가진 ‘㈜장충동 왕족발’의 제품이 아닌 유사상호 업체였고, 전단지 뒷쪽에는 ‘장충동’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4~5개의 업체가 더 있었다.
이 씨는 “워낙 유명한 업체라서 믿고 주문했는데 알고보니 유사상호를 사용하는 업체여서 돈만 버리게 됐다”라며 “이후 진짜 장충동 왕족발 상품도 왠지 주문하기가 꺼려질 정도로 맛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2. 직장인 박모(44) 씨 역시 자녀들에게 피자를 시켜주기 위해 ‘임실치즈피자’라는 상호에 주문을 했다가 지금껏 먹어왔던 피자와 맛과 모양이 다른 것을 느꼈다. 박 씨가 주문한 곳 역시 유사상호 업체였던 것.
박 씨는 “이름도 비슷하고 가격도 같아서 아무 의심없이 주문했는데 아이들이 단번에 맛이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다”며 “적어도 유명프랜차이즈의 이름을 빌려쓴다면 품질도 비슷해야 할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외식업계에 만연한 ‘짝퉁 프랜차이즈’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유사상호 업체들의 경우 이미 유명세를 타고 있는 ‘원조’격 업체의 상호 뿐 아니라 상표까지 비슷하게 만들어 소비자들을 오인케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이름만 비슷할 뿐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상황이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최근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유사상호 업체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한 프랜차이즈업체 대표는 “우리업체와 비교할 때 유사상호 업체들의 품질이 워낙 떨어지다보니 이들 업체에 실망한 소비자들이 우리 업체에 항의전화를 하는 등 기업 이미지 하락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유사상호 업체들은 품질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유명 상표를 따라해 돈을 벌려고 한다. 이는 경영마인드 자체가 정립이 안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같은 ‘짝퉁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어 애만 태우고 있다.
특히 지명(地名)이 상호에 사용된 경우에는 상표나 상호로 특허를 받을 수 없어 ‘짝퉁’의 범람을 막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현저한 지리적 표시(지명)를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타 업체들이 이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며 “이에 따라 같은 지명이 들어간 상호나 상표만으로는 유사상호업체를 제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