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지역언론 지원에 발벗고 나섰다.

도는 정부가 2004년에 제정한 ‘지역신문발전특별법’ 등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해 지방신문은 물론 인터넷언론, 케이블TV 등 지역 언론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역의 여론을 대변하고 지역언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도는 이를 위해 조만간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역언론발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내년에 지역언론사에 지원할 15억 원 안팎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는 종전에 언론사에 지원하던 예산보다 5억~7억 원 가량이 늘어난 규모다.

지역언론발전위원회는 지역 언론사가 기획취재 등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위해 도에 예산 지원을 요청하면 이를 심의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지역언론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원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달 16일 전국 처음으로 지역신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인터넷을 포함한 지역신문에 대해 경영여건 개선과 정보화, 인력양성, 소외계층 정보 확대 등의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원대상 신문은 일정 기간 정상적으로 발행되고 한국ABC협회 가입 등의 자격 제한을 뒀으며, 1개 신문사에 지원하는 금액은 전체 관련 예산의 15%를 넘지 않도록 했다.

경남도는 선정과 지원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공무원과 도의원, 언론 및 시민단체 대표 등 11명 내로 이뤄진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위원회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조례는 상위 법률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시한에 맞춰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지며, 도는 연말까지 구체적인 기준과 시행 규칙 등을 만들어 내년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도 지난 15일 지역신문을 돕기 위한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경기도 역시, 일정 기준의 자격제한을 뒀으며 지원 대상 신문의 선정을 위해 각계각층으로부터 추천받은 11명으로 구성되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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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싣는 순서>
1. 고통 호소하는 주민·기업
2. 뒷짐만 지고 있는 지자체
3. 근본적 악취 해소 방안은
청주산업단지 인근지역 악취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관리감독 기관인 청주시의 안일한 대처를 꼽고 있다.

산업단지가 있는 곳이면 으레 악취문제가 거론될 것이 뻔한데도 인접지역에 대책없이 대단위 주거단지를 인·허가 해 준 것은 '근시안적 행정'의 전형이라는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옛 대농지구내 대단위 택지개발공사가 완료되면 이 일대에만 5000세대가 넘는 가구가 거주하게 된다.

지난해부터 입주에 들어간 인근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자들이 속속 악취민원 호소에 가담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악취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산단과 주거단지 사이에는 악취 및 미관저해에 따른 민원 방지를 위해 녹지를 조성해 경계를 이루도록 하기 마련인데 청주시가 개발에만 치중한 나머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입주업체와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한 입주업체 관계자는 "주거지역이 워낙 가깝다보니 기업들도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며 "이같은 도시계획을 한 지자체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악취를 판단하는 잣대인 '악취배출 허용기준'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악취민원이 접수되면 지자체는 해당 사업소에 대해 악취배출량을 측정한 뒤 허용기준치를 넘긴 경우 일차적으로 개선 권고를 한 뒤 불이행시 3단계에 걸쳐 100만~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허용기준치 내인 경우는 사업소에 대한 악취저감 협조요청 수준으로 마무리된다.

결국 악취배출 허용기준치에 따라 악취배출업소에 대한 강제 조치 가능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현재 시는 악취발생 추정 대상이 주거지역 인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용기준을 공업지역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기준치를 넘는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는게 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공업지역이 아닌 기타지역 허용기준을 적용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실제 시가 올해 8월 조사한 H기업의 악취오염도 검사 결과서에 따르면 이 업체의 부지경계선에 대한 악취오염도는 '17'로 공업지역 허용기준(20 이하)에는 적합하지만 기타지역 허용기준(15 이하)를 적용하면 부적합 판정인 받게 된다.

인근 아파트 입주자 이모(49) 씨는 "산단 바로 옆에 주거단지를 승인해놓고 공업단지라는 이유만으로 공업지역 허용기준치만을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진 모르나 전혀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결국 주거지역의 주민들이 느끼는 악취는 공업지역내의 악취와 다른바가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준치 이상 악취배출업소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사업소를 직접 찾아 다니면서 오염도를 측정해야 하는데 해당지역은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이어서 공업지역 기준치를 적용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주거지역에서의 오염도 측정은 설사 기준치를 넘는다 하더라도 악취배출 업소를 가려낼 수 없기 때문에 후속 조치를 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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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급식 전면시행에 따른 재정 분담률을 둘러싸고 충북도와 교육청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육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자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6·2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기존 도교육위원회를 대신해 한시적으로 선출된 교육의원 4명은 30~40년의 교육경력을 갖고 있으면서 정당과 무관해 충북교육 발전을 위한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활동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교육의원들은 지난 7월 8일 9대 충북도의회 원구성 과정에서 정당인보다 수적 우세에 있었음에도 교육위원회 위원장직을 내주면서 교육에 대한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훼손 가능성도 제기됐다.

교육의원들은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시행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협상지원단을 구성, 활동에 나서는 과정에도 일절 동참하지 않았으며, 지난 19일 2차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2차 협상단 회의 때에도 4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추가로 동참했음에도 역시 참여하지 않았다.

이처럼 교육의원들의 활동이 부진하자 교육계는 물론 학부모까지도 이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교육의원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독립성을 스스로 저버리고 있으며 도의원 자리를 고수하기 위해 민주당에 끌려다니는 형국이라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계의 선배로서, 30~40년의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서 일선학교의 현실에 대해 도의원 중 가장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왜 아무도 협상지원단에 참석도 하지 않는지 알 수 없다"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학부모 박 모(40·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씨는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상급식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는데 정작 교육발전을 위한 활동을 벌여야 하는 교육위원들은 모두 어디에 있느냐"라며 "의원배지만 달고 있으면 의원이냐"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러한 불만과 비난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교육의원은 "도의회에서 협상지원단을 구성하면서 우리(교육의원)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았고 신청도 받지 않아 전혀 몰랐다"라며 "위원장급에서 모두 결정해 우리도 불만스럽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교육의원도 "이미 방향을 설정해 놓고 협상지원단을 꾸려나가는 상태"라며 "처음에는 협상지원단에 참여시켜달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마무리 단계여서 어쩔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 7월 8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을 정당 소속의 도의원이 맡게 되자 당시 충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최한기)는 성명을 발표하고 "정당 소속의 도의원을 상임위원장에 선출한 것은 정치적 중립과 교육 자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이는 소속 중앙당의 정치성향과 방침에 따라 교육위원회가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고 교육 자치는 완전히 실종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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