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몇명?

2010. 4. 1. 00:17 from 알짜뉴스
     31일 현재 대전·충남지역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2008년 2월~2009년 12월)는 모두 2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경찰서별로는 대전의 경우 둔산서가 6명으로 가장 많고, 중부서 5명, 동부서와 서부서가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홍성서가 3명으로 가장 많고, 천안서북·서산·논산·당진·연기서 각각 2명, 아산서와 부여서 각 1명으로 집계됐다.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주거지역에 성범죄자가 있다는 것은 불안하기 마련. 앞으로 이 같은 성범죄자 신상정보열람이 가까운 지구대를 비롯한 경찰서 민원실, 원스톱지원센터 등에서도 가능하게 됐다.

대전지방경찰청과 충남지방경찰청은 1일부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열람 창구를 확대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2008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는 거주지 경찰서를 방문해야 열람할 수 있었지만 1일부터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어느 지역 경찰관서에 방문해도 열람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그동안 각 경찰서에만 한정됐던 열람창구가 대전지역의 경우 29개소, 충남지역은 76개소로 확대됐다.

한편 2010년 1월 1일 이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열람은 인터넷(www.sexoffender.go.kr)을 통해서 열람할 수 있다.

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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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럼화 돼가는 청주지역 영구임대 아파트에 대해 지원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주 산남·용암종합복지관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31일 오전 10시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청주시 영구임대 아파트에 대한 지원조례 제정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홍석조 변호사(충북참여연대 시민조례위원장)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저소득층 수급자에게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권인 주거권을 제공하기 위한 배려에서 지금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새로운 슬럼가로 변모하고 있다”며 “영구임대아파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그는 “‘주거공간과 단지 내 생활환경 개선 사업’, ‘보건·의료, 문화, 체육 등 복지시설 설치 사업’, ‘주민화합 공동체 실현을 위한 교육과 교류사업에 대한 지원내용’ 등을 담은 영구임대아파트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진옥분 용암종합사회복지관 팀장은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에게 삶의 안정을 찾아 주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며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 각종치료센터 운영, 지역사회기관 연계 등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신대희 청주시 사회복지과장은 “이미 청주지역 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복지와 문화 등에 관한 다양한 혜택이 돌아가고 있으니 새로운 조례 제정 보다는 현재 혜택을 극대화 하는 방안 마련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세영 기자 fafamamagir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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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은 31일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 “정부와 군은 총체적 위기관리 능력에 한계를 드러냈고, 위기관리 메뉴얼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무능하고 무책임한 아마추어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번 사건이 종료된 후 내각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정부와 군 당국은 실종자 수색과 구조작업 등 사고 수습 전 과정에서 갈팡질팡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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