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엔진 소리가 커졌어요. 불안해서 정비소를 찾아갔는데 별 이상이 없답니다. 분명 운전할 때는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불안해서 자동차를 바꿀까 생각중입니다.”

최근 토요타 사태가 전 세계를 충격으로 뒤덮은 가운데 자가 운전자들 사이에서 ‘내 차는?’이라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A 씨는 엔진 소음을 이유로 7일 대전의 한 정비소를 찾았다.

A 씨는 며칠 전 뒤따르던 차량이 후방 범퍼를 충격하는 경미한 추돌사고를 당했다.

사고에 의해 범퍼를 교체한 이후 A 씨는 운전할 때마다 전과는 다른 엔진 소음을 감지했고, 이에 정비소를 찾았던 것.

그러나 정비소의 진단은 ‘이상 무’였다.

추돌사고로 엔진까지 영향을 미치려면 차량이 반파는 돼야 한다는 정비소 관계자의 설명을 들었지만 A 씨는 불안감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아 차량 교환을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20년 동안 정비소를 운영했다는 업체 대표는 “대량 리콜사태가 있을 때마다 자동차 운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으며 토요타 사태 이후에는 이 같은 반응이 극에 달한 것으로 보이고, 결함이 없어도 정비차원에서 방문하는 차량이 많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자가용 운전자들의 불안감은 YF소나타 리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1일부터 지난해 9월 3일부터 12월 6일 사이 생산·판매한 YF소나타를 대상으로 운전석 문 잠금장치 교환에 대한 리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대전과 천안 및 서산과 태안 등 서해안 일대를 관할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대전직영서비스센터에 따르면 관할 구역에 포함된 YF소나타 리콜대상은 3024대이다.

대전직영서비스센터에 따르면 6일 현재 교체율은 40%에 육박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교체를 위해 방문하는 차량이 증가해 이번 리콜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

현대자동차는 리콜대상이 되는 차량 운전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대상이 아닌 차량 운전자에게 문의가 쇄도하면서 팽배해진 불안감을 확인하고 있다.

서비스센터 관계자는 “리콜서비스 발표 이후 운전자로부터 이번 리콜이 어떤 현상에 의한 것인지, 자신이 대상이 되는지 묻는 문의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으며 토요타 사태가 리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고, 이 같은 참여 속도로 봤을 때 3월 중순이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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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군청 어린이집 원장이 장기간에 걸쳐 운영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또 청원군도 4년여간 이뤄진 운영비 유용을 어린이집 교사들의 문제제기로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나 관리감독이 허술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7일 청원군에 따르면 청원군으로부터 청원군청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던 전 원장 A 씨(41·여)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46개월간 220여건 약 500만 원의 운영비를 개인물품을 구매하거나 세출 예산에 정해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부당 지급한 사실이 청원군 감사실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청원군은 A 씨를 지난해 12월 31일자로 해임하는 한편 상당경찰서에 영유아 보육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고, A 씨는 지난달 27일 청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A 씨의 운영비 유용이 지속되는 동안에도 청원군이 이를 알아채지 못한데 있다. 청원군은 군청 소속 공무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어린이집을 설립하고 이를 민간에게 위탁운영을 맡겼고, 통상 3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원군의 점검에서 운영비 유용에 대한 적발은 이뤄지지 않았고, 청원군이 이를 알게된 것도 원장의 행동에 의심을 품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제보 때문인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청원군 관계자는 “3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해오기는 했지만 원장이 제출한 운영비 정산서만 봐서는 개인이 쓸 물품인지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물품인지 알기 어려웠다”고 답했다.

한편 청주시는 청원군청 어린이집 운용비 유용건과 관련 오는 10일 보육심사위원회를 열고 시설장 자격정지 및 시설운영정지 처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어린이집은 청원군 별관에 위치해 있으며 156㎡의 면적에 시설장, 보육교사 3명, 취사원 등 5명이 근무하고 있다. 보육정원은 39명이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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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가 날로 늘어나는 산림휴양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 82억 2000만 원을 투입, 산림휴양시설 보강 및 확충에 나선다.

도는 우선 20억 원을 들여 내년 완공을 목표로 논산시 양촌면에 자연휴양림(총 예산 30억 원)을 신규로 조성하고 숙박시설, 주차장, 등산로 등을 갖출 예정이다. 아울러 57억 2000만 원을 투입해 기존 휴양림인 보령 성주산휴양림, 금산 남이휴양림, 부여 만수산휴양림, 청양 칠갑산휴양림, 금강 자연휴양림, 안면도 자연휴양림 등 6개소에 대해 숲속의 집을 신축하고 리모델링과 탐방 안내시설 보강, 휴양림 내 탐방로 설치 등 다양한 보완 사업을 펼친다.

한편, 지난해 충남도내 10개 자연휴양림을 찾은 휴양객은 170만 명으로, 5년 전에 비해 46.5% 증가하는 등 산림휴양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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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청주 흥덕구 갑)이 충북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정가에 파문이 일고 있다.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른 정부 지원 차등화 등 충북 기업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관련 법 개정에 지역 국회의원이 발의자로 동참, 지역발전에 엇박자를 놓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 의원은 지난달 11일 민주당 강운태 의원(광주 남구)이 대표발의 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에 같은 위원회 소속 의원 9명과 같이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뜩이나 세종시 수정안과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보조금 축소로 기업유치 타격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지역 의원이 부담을 가중시킬 법 개정에 앞장서 비난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오 의원은 전반적인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법 개정에 발의자로 참여했다고 해명, 의정활동의 부실함을 드러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수도권과의 거리, 1인당 지역내총생산 규모, 사회간접자본, 인구수 등을 감안해 자치단체별로 정부의 지원을 차등하는 내용이다.

이는 수도권 과밀 억제와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이지만 각종 정부 지원이 충북·충남 등 중부권에 몰리자 수도권과 거리가 먼 호남권 등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도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개정안은 현재 계류 중이며 입법화될 경우 수도권 배후지역으로 꼽히는 충북은 특별법 제18·19조에 규정된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을 비롯해 공공기관·대학 이전에 따른 재정·행정적 인센티브가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별도로 충북이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40% 이상을 받아냈던 정부의 기업 지방이전 보조금도 축소될 예정이어서 이번 기획재정위의 개정안과 맞물려 기업유치에 적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업들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멀리 이전할수록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이 진행되면서 영·호남 지역은 중부권 보다 국비 확보와 기업유치에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몰랐다며 의원발의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수도권과의 거리를 둔다는 내용이 있는 줄 몰랐다. 다시 한번 검토 해봐야 한다"며 "현재 개정안을 심의 중이다. 철회하겠다"고 해명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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