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오송 국책기관 직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 분양에 동의하면서 오송지역의 공동화 현상 또는 세종시 빨대 효과를 자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는 지난 4월 20일 행복도시건설청의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6대 국책기관 공무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 분양 협의 요청에 조건부로 동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동의 조건은 오송 제2산업단지 개발 등 오송 정주여건 조성 시 세종시 공무원들의 오송 아파트 특별 분양을 행복도시건설청이 허가해 주는 것이다. 오송 보건의료 국책기관 직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 분양이 가능해지면서 이들 직원들의 세종시 행에 따른 지역 공동화 현상까지 우려되고 있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충북지역의 국책기관 공무원들이 도 경계를 넘어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충북도지사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이에 오송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은 지난해 충북도에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 분양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들 국책기관 공무원들의 무더기 세종시 이주 사태를 우려한 도는 특별 분양에 동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도가 애초 방침을 바꿔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 분양에 동의하면서 세종시 블랙홀 효과에 따른 지역 공동화까지 걱정하게 됐다. 당장 보건의료국책기관 2400여 명 가운데 1500여 명 가량이 세종시로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는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 분양 동의에 대해 오송에 입주한 보건의료국책기관 직원들을 위한 정주여건 조성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지속적인 주거안정대책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도는 오송제2단지 조성, 역세권 개발 등이 본격 추진되고 있지만 오송 이전 국책기관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무작정 방치해 둘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국책기관의 주거안정대책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며 “오송2단지, 역세권 개발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이 이뤄지면 세종시 공무원들의 오송 아파트 특별 분양이 가능해진다. 상생발전 차원에서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분양) 검토됐다”고 밝혔다.

도가 충청권 상생발전 차원에서 오송 국책기관 직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 분양에 동의해 줬다는 설명에도 세종시 빨대효과를 스스로 야기시켰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명품도시를 추구하는 세종시의 정주여건을 신도시이기는 하지만 오송이 앞서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그래서 인접지역의 세종시 빨대효과를 우려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도가 오송의 정주여건이 개선되면 역으로 세종시에서 인구가 유입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 공동화 현상마저 우려했다.

지역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오송의 보건의료국책기관 직원들의 지역 거주는 당연한 것 아니냐”며 “정주여건이 나은 세종시를 직원들이 주거지역으로 삼는다면 오송바이오메카 육성에도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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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충남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 10건 중 2건은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미제로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체 성폭력 중에서 강간과 강제추행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전지방경찰청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지역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 4652건 중 624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대전은 같은 기간 2023건 중 1787건 만이 해결됐을 뿐 236건은 미제로 남아있고, 충남도 2629건이 발생했지만, 388건에서 아직 범인이 검거되지 않았다. 성폭력 발생이 늘면서 지역의 성폭력 미제사건 또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전은 지난 2008년 39건이 미제로 남았지만, 2009년 36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2010년과 지난해는 각각 53건과 108건으로 늘었다.

충남도 지난 2008년 81건 미제에서 2009년 74건, 2010년 95건, 지난해 138건까지 증가했다.

한편, 이 기간 지역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 중에는 강간과 강제추행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대전은 이 기간 전체 2023건 중 1205건이, 충남은 2629건 가운데 2063건이 강간과 추행이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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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가 정부의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에 반발, 수술 거부를 선언하면서 12년 만에 또 다시 의료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

13일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안과의사회가 내달 1일부터 1주일 간 수술 거부를 결정한 데 이어 외과, 이비인후과 등도 사실상 동참키로 결정했다.

대전시의사협회도 대한의사협회의 이 같은 방침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의사협회 회장과 개원의사회 회장들이 수술 거부에 합의했으며, 이번 주 내로 각 의사회에서 이사회를 열고, 결의한 뒤 오는 19일경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선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수술에 한해 거부키로 했으며, 다만 응급환자의 경우 수술을 하되 수술 시기를 미뤄도 차질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거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인방 대전시의사협회 회장은 "시의사회도 의협의 결정에 따를 것"이며 "다만 개별 병·의원의 동참에 대해서는 강제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술거부가 최종 확정되면 포괄수가제 의무 적용 7가지 질병 중 맹장 및 제왕절개를 제외한 5가지에 대한 수술이 전국적으로 내달 1일부터 1주일간 중단될 전망이다.

그러나 의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거부한다 해도 환자들은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면 되고, 의사회의 이번 결정이 강제성이 없는 만큼 실제 이 같은 수술 거부가 100% 가능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다.

또 의료계가 수술을 거부하더라도 응급환자는 예외로 뒀기 때문에 지난 2000년에 발생했던 의료대란은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의료계의 이번 수술거부 결정은 환자진료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포괄수가제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상징적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의사들의 수술거부에 대해 자격정지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마저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사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거부당한 환자의 고발이 전제돼야 하지만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포괄수가제를 적용할 경우 진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으니 종합병원을 이용하거나 수술일자를 1주일 정도 미루자"는 점을 설명하고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수술을 거부할 경우 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역의 한 관련 전문가는 "의료계가 강성으로 돌아선 배경에는 '의무화'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과 함께 포괄수가제가 향후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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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도의 자율통합을 추진 중인 청주·청원이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하지만 첨예하게 지역간 갈등을 빚던 진천·음성, 괴산·증평 등 중부 4군은 제외됐다.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위원장 강현욱)는 13일 국회 및 대통령에게 제출할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난 1년간 논의를 거쳐 주민생활 편익증진, 행정효율성 확보, 지역의 미래성장 기반구축을 위해 총 16개 지역, 36개 시·군·구를 통합 대상으로 선정했다.

위원회는 청주·청원 지역은 건의되지 않았지만 특별법상 특례를 인정키로 함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여론조사가 진행된 진천·음성, 괴산·증평은 지역 갈등 등을 이유로 대상에서 빠졌다. 위원회는 지역으로부터 건의된 20개 지역, 50개 시·군·구가 심의절차를 거쳐 6개 지역, 14개 시·군을 선정했다.

선정지역은 △의정부+양주+동두천 △전주+완주 △구미+칠곡 △안양+군포 △통영+고성 △동해+삼척+태백이다. 또 미건의 지역 중 도청이전 지역, 새만금권, 광양만권,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자치구 등 9개 지역, 20개 시·군·구도 포함됐다. 대상지역은 도청이전 지역인 홍성+예산, 안동+예천, 새만금권인 군산+김제+부안, 광양만권인 여수+순천+광양, 과소 자치구인 △서울 중구+종로구 △부산 중구+동구, 수영구+연제구 △대구 중구+남구 △인천 중구+동구다.

위원회는 통합 대상에 포함된 지역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 과정을 거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국회와 논의해 입법과정을 추진한다. 위원회는 통합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통합자치단체 지방의회 부의장 1명 추가 선출 등 4개의 통합 특례를 추가로 채택했다.

확정된 계획안은 앞으로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 논의 및 입법 절차 등의 절차를 거친다.

강현욱 위원장은 “지방의 역량강화와 국가경쟁력 제고,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한 첫 발을 내딛게 됐다”며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학계를 비롯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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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의회가 13일 의원별 도정질문 횟수 연간 3회 제한 등을 골자로 한 훈령 60호(충북도의회 도정질문에 관한 세부운영규정)를 철회키로 결정했다. 충청투데이 DB  
 

충북도의회가 13일 의원별 도정질문 횟수 연간 3회 제한 등을 골자로 한 훈령 60호(충북도의회 도정질문에 관한 세부운영규정)를 철회키로 결정했다. 지난 4월 27일 훈령이 공포된지 47일 만이다.

도의회는 이날 오전 비공개로 운영위원회를 열어 충북도의회 훈령 60호(충북도의회 도정질문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철회여부를 놓고 논의를 벌였다. 전날에도 후반기 도의장 유력 후보인 박문희 운영위원장 등이 새누리당 김양희(비례대표) 의원의 요구에 따라 철회 방안을 논의했으나, 민주통합당 이광희 의원 등 일부의 반대로 무위에 그쳤다.

이날 도의회는 운영위에서 훈령을 철회하되, 도의회 회의규칙을 일부 수정키로 최종 결정했다. 도의회는 회의규칙 제73조의 22항의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 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내용을 추가키로 했다.

또 의원들의 도정질문 횟수를 제한하지는 않되, 신청의원이 많을 경우 도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조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정질문 의원 순서는 접수순대로 따르기로 했다.

도의회는 이같은 결정사항을 의회 사무처에 통보했다. 박문희 운영위원장은 “훈령을 철회키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의원별 도정질문 횟수 3회 제한 등은 자동으로 폐기된다”면서 “국회의 국정질문 규칙 수준으로 보완·수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의원별 도정질문 횟수를 연간 3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충북도의회 도정질문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충북도의회 훈령 60호)'을 만들어 도보에 고시했다. 도의회 의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이 의회사무처에 통보된 것은 지난달 15일이고, 훈령 공포일은 4월 27일이었다. 의원별 도정질문 횟수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전국 16개 광역의회 가운데 충북도의회가 처음이다.

'훈령 60호'는 도정질문 횟수를 의원별로 연3회 범위 안에서 실시하고,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토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질문요지서가 이같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의장은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한 뒤 해당 의원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도정질문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돼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과 시민단체가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김양희 의원은 '도의회가 의원에게 재갈을 물린 처사'라며 즉각 반발했고, 지난 7일부터 매일 오전 8시30분~9시 30분, 오후 5시 30분~6시30분까지 각각 1시간동안 의회 현관 앞에서 '재갈 훈령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며 1인시위를 벌여왔다.

김 의원은 12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임시회 내내 빨간색 바탕에 하얀색의 '재갈훈령 60호 철회하라'는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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