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은 청주권이 균형잡힌 도농복합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최고의 지름길로 평가받고 있다. 청주·청원통합 반대론자 가운데 일부는 청원군의 자체 시(市)승격만으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도·농복합도시 형태의 시승격 핵심요건인 인구 15만 명을 넘어서 굳이 청주시와 통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통합과 비교했을 때 자체 시승격은 적잖은 실(失)이 따르게 된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해 도·농복합형태의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원 내수읍과 오창읍은 동 설치가 확실시 된다.

읍이 동으로 변경되면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등 세금,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건강보험료, 농어민자녀 학자금 등 각종 농촌지역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특히 현행 학교장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정원의 4% 이내에서 정원외 선발하는 대학교 특례입학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 때문에 최근 시승격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여주군의 경우 농어촌 특례입학의 불이익을 염려하는 학부모들의 반대에 부딪혀 큰 진통을 겪고 있다.

반면 청원군이 자체 시승격이 아닌 청주시와의 통합을 선택한다면 이같은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불이익배제의 원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해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의 행정상·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돼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자체 시승격과 달리 통합은 특별법에 의해 청원군이 농촌지역으로 받아왔던 모든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청원군 입장에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 마련은 청주·청원통합 뿐인 셈이다. 동시에 청주시와 청원군의 공통된 난제인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물론 진정한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청주시가 핵을 이루고 청원군이 주변을 감싸는 도넛 형태의 지리적 특성 때문에 그동안 양 시·군은 각종 개발계획의 한계에 직면해왔다. 더 이상 뻗어나갈 곳이 없어 기반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주시나 환상형 행정구역 탓에 동서지역간 불균형과 난개발 문제 해결에 고심중인 청원군 모두 같은 이유에서다.

그러나 청주·청원통합이 이뤄지면 이같은 고민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 통합 이후 광역도시계획을 통해 공동 전략이 수립되면 새로운 투자는 상당수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는 청주시 보다는 청원군에 집중될 공산이 크다. 이는 각종 기반시설의 균형적 배치로 그동안 청원군의 최고 난제로 꼽혀온 동서지역간 불균형 해소도 가능함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균형잡힌 산업구조의 변화도 기대된다. 지난해 12월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발표한 '청주·청원통합시 경제력 평가' 자료에 따르면 서비스업 중심의 청주시(명목 GRDP의 55.4%)와 제조업 중심의 청원군(명목 GRDP의 52.8%)이 통합되면 서비스업(47.8%), 제조업(41%)이 균형을 맞추게 된다. 즉 청주시는 제조업 확장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고, 청원군은 서비스업 성장으로 도심기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남기헌 충청대학 행정학부 교수는 "청주·청원통합은 공동생활문화권내 지역의 동질성 회복은 물론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은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특히 중복투자·개발에 따른 행·재정적 낭비는 최소화하고 그동안 양 시·군이 단독으로는 기대할 수 없었던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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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직할의 광역자치단체로서 지위를 갖는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구역 및 명칭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6월 13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준비위원회가 의결한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의하면, 세종특별자치시는 1읍 9면 14동으로 출범하게 된다.

행정구역 조정내용을 살펴보면, △공주시 의당면(5개리)과 장기면(11개리)을 통합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으로 △공주시 반포면(5개리)과 연기군 금남면을 통합하여 금남면으로 조정된다. 

예정지역 23개 생활권 중 현재 개발 중인 14개 생활권에 설치되는 △소담동, 보람동, 반곡동, 대평동,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어진동, 종촌동, 고운동, 아름동, 도담동 등 14개 법정동은 한솔동(행정동)에서 관할하게 된다.

이와 함께 행복청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에 따라 2016년 이후에 개발이 예정된 9개 생활권역은 종전에 속했던 면(面)에서 우선 관할하면서 도시개발 진행 정도, 발전전망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절차 등을 거쳐 법정동으로 전환하게 된다.

9개의 권역별 법정리 명칭은 순우리말 등으로 변경되며 종전의 동면에는 △합강리(5-1구역), 다솜리(5-2구역), 용호리(5-3구역)가, 종전의 남면에는 △누리리(6-1구역), 한별리(6-2구역), 산울리(6-3구역), 해밀리(6-4구역), 세종리(S-1구역)가, 종전의 금남면에는 △집현리(4-2구역)가 법정리로 설치된다.

또한 △청원군 부용면은 부강면으로 △연기군 동면은 연동면으로 △연기군 서면은 연서면으로 △연기군 남면은 연기면으로 각각 변경된다. 이 조례안은 오는 7월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에서 의결되면 행정구역 및 명칭 제정이 최종 확정된다.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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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이하 특구본부)가 특구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1000억 원 대 펀드를 조성한다.

특구본부는 벤처기업 육성 및 기술사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4년까지 1250억 원 대 투자펀드를 조성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펀드 조성은 정부출연금과 특구본부 자체 재원을 시드머니로 해 우선 올해 500억 원을 조성하고, 2014년까지 순차적으로 총 1250억 원으로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출자기관은 특구본부 및 한국정책금융공사가 각각 300억 원, 한국모태조합이 125억 원, 대전과 광주 및 대구 등 지자체가 155억 원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체 조성액의 약 70%인 880억 원을 공공기관이 출자하고, 위탁운용사와 민간투자자들이 약 30%인 370억 원을 출자하게 된다.

이렇게 조성된 펀드는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특구 내 중소벤처기업에 총 조성액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특허기술사업화 관련기업에 중점 투자한다.

특구본부는 1250억 원 펀드를 맡을 위탁운용사를 내달 중 선정하고, 오는 10월 말까지 투자조합을 결성할 계획이다.

이재구 특구본부 이사장은 “차질 없는 펀드조성을 통해 10월 말까지 투자조합 결성을 완료하고, 이후 펀드운용사와 협력해 투자기업에 고도화된 인큐베이팅을 실시해 중소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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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대전지역 금융권 예금과 대출이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발표한 ‘2012년 4월 중 대전충남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대전지역 예금은행 수신은 요구불예금 및 기업자유예금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크게 축소(3월 1조 1432억 원→4월 4013억 원)됐다.

이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예산집행, 세금납부 등으로 요구불예금 및 기업자유예금이 인출되면서 증가폭이 축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비은행기관 수신은 신탁회사를 중심으로 감소(5001억 원→-2158억 원)했다. 또 대전지역 예금은행 대출은 공공 및 기타대출이 감소하면서 증가폭이 축소(1183억 원→825억 원)됐다.

대전지역 비은행기관 대출은 신용협동기구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신탁회사가 부진하며 전달보다 43억 원 줄어 -35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조사된 충남지역 금융기관 수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신은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충남지역 예금은행 수신은 요구불예금 및 기업자유예금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감소(6741억 원→-5904억 원)했으며 비은행기관 예금도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이 줄어들며 전월에 비해 축소(2291억 원→718억 원)됐다.

충남지역 예금은행 대출은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모두 늘어나면서 증가폭이 확대(1178억 원→3230억 원)됐다. 이중 기업대출(950억 원→2771억 원)은 분기말 일시상환분 재취급, 세금납부 수요 등으로 확대됐고 가계대출(-80억 원→445억 원)은 세종시 등의 주택관련대출과 신용대출이 늘어나면서 증가했다.

또 비은행기관 대출 역시 상호금융과 신용협동기구를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342억 원→1114억 원)됐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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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된 가뭄으로 충남지역 곳곳이 말라들어 가자 충남도와 농어촌공사가 지하수 개발 등 긴급대책을 마련하고 피해 최소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충남도는 14일 부시장·부군수회의를 열고 긴급용수원 개발과 인력·장비지원, 관정개발 등을 골자로 한 가뭄 대책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따르면 도는 현재 관정 339개와 하상 굴착 367개소, 임시물막이 160개소, 들샘개발 121개소, 간이양수장 95개소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저수지 준설 49개소와 47개소에 걸쳐 관정을 실시하는 등 양수 장비 보수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동원된 인원만 8867명에 달하고 있으며 굴착기 473대, 양수기 644대, 급수 차량 39대, 송수호스 106㎞ 등 총 1156대의 장비가 투입됐다.

그러나 좀처럼 가뭄이 사그라지지 않아 기존 대책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으로 관정개발 등 추가로 긴급 조치에 들어갔다.

도는 우선 시·군 자체 재해대책 예비비로 편성된 예산을 긴급 배정, 추가 관정개발에 들어갔고 농어촌공사의 양수 장비를 활용해 하천굴착을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8일 가뭄지역 한해(寒害)대책 사업비 31억 2500만 원을 관정개발 등 134개 지구에 지원 완료했다. 가뭄이 극심한 도내 저수지를 대상으로 준설 지역을 가려내고 가뭄이 극심한 지역인 서산과 홍성, 예산과 태안에 도 예비비를 통해 지원금을 배정할 방침이다.

농어촌공사도 지난 5월부터 가뭄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가뭄과의 전쟁에 들어간 상태다.

공사는 현재 저수율이 40% 미만인 81개소에 대해 제한급수를 실행하고 농지 인근 하천을 뚫어 양수기를 설치하는 등 비상용수 공급지원을 실행하고 있다.

현재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도내 전체 저수지 중 24개소에서 하천굴착이 진행되고 있고 총 49대의 양수기가 설치돼 용수공급을 하고 있다. 또 3020m 규모의 송수관을 지원하는 등 저수지 인근 농가 1만 2750㏊ 규모에 긴급용수를 지원 중이다.

이와 함께 가뭄극복을 위한 저수·절수·용수개발 등 3대 운동을 펼쳐 농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협력을 적극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가뭄이 장기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정 등 긴급용수원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농식품부에서 지원된 관정개발 등 예산 조기 집행을 독려하고 농어촌공사와 함께 관정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등 긴급 용수공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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