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원·청주 통합 주민투표를 4일 앞두고 찬·반 단체별로 마지막 홍보전을 벌인 가운데 23일 청원·청주 통합 주민참여운동본부 회원들이 청원군 오창읍 오창호수공원서 시민들을 상대로 통합 당위성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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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주민투표를 앞둔 마지막 주말. 충북 청원군 곳곳에서는 지역민의 염원인 청주·청원 통합을 위한 민단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펼쳐졌다.

군민들은 “이번만큼은 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허위사실 유포로 민의가 왜곡된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통합 찬성단체인 ‘청원청주통합 주민참여운동본부’는 지난 23일과 24일 최대 승부처인 오창읍을 중심으로 홍보활동에 주력했다. 오창 홈플러스와 대형슈퍼, 호수공원을 집중 공략 대상이었다.

변장섭 공동대표는 “통합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은 압도적”이라며 “문제는 투표율로 투표에는 소극적인 주민들도 만만치 않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마지막까지 통합을 찬성하는 단체들과 함께 주민투표 참여운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도 지난 23일 각각 오송읍과 옥산면에서 통합추진을 위한 봉사활동과 지원유세를 펼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통합찬성운동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청원군민들의 분위기도 통합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오송에 거주하며 현도에서 사업을 하는 이 모씨는 “현도면은 애초 청원군에서도 소외되기 때문에 통합되건 안 되건 상관이 없다며 다소 냉소적인 분위기”라면서도 “오송읍은 확실히 이번 만큼은 통합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고 밝혔다.

미원면에 거주하는 한 농민은 “지난 통합 추진때는 찬·반이 확실히 갈려 갈등을 빚었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주민들이 거의 없다”며 “통합이 대세라는 흐름에 밀려 반대하는 군민도 표현을 자제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농·축산인들은 통합에 부정적이라는 인식이 많지만 미래를 위해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내수읍의 류 모씨는 “청주·청원이 분리돼도 농·축산물 판매에 문제가 없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창RPC문제도 결국 통합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통합되면 자동으로 거대한 시장이 형성되는데 농·축산인도 통합을 두려워말고 통합 후에 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분위기는 오는 27일 실시될 주민투표에서 투표함을 개함하려면 투표율이 33.3%를 넘어야 한다. 가장 관건은 최대인구를 자랑하는 오창읍, 그 중에서도 오창과학단지 내 아파트 입주민들의 투표여부다.

오창읍이 지역구인 박정희 청원군의원은 “오창과학단지에 본인 집을 가지고 있는 중·장년층, 노년층은 통합의 당위성 외에도 아파트 가격 상승이라는 확실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적극 찬성이고 투표에도 적극적”이라며 “하지만 젊은층에서는 전반적으로 통합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다”고 이곳의 분위기를 전했다. 박 의원은 “조기축구회 등 젊은층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찾아 주민투표 독려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송읍은 찬성 분위기가 강했지만 유언비어로 인한 혼란도 있었다. 오송읍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오송읍 또한 주민투표 결과는 분명히 통합 찬성이 많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부동산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통합 후 설치되는 2개 구청이 내수읍과 남일면으로 결정됐다는 소문이 돌았고 오송읍은 통합돼도 찬밥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통합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시의 명칭과 통합시청사, 구청사의 위치는 통합 주민투표에서 통합이 결정된 이후 확정된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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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통일당 성완종 원내대표(사진 왼쪽)가 지난 22일 새누리 이한구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 원구성 협상, 가뭄피해대책 마련 등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를 넘나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충청투데이 DB·연합뉴스

선진통일당 성완종 원내대표가 충남 가뭄대책과 서해안 유류피해 보상 문제 등에 집중하고 나섰다.

성 원내대표는 제자리걸음 중인 19대 개원과 관련해서도 ‘심부름꾼’을 자처하면서 여야를 넘나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성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원구성 협상과 관련, “어느 시장이든 심부름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돋보이는데, 국민 눈높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 원내)대표께 때로는 쓴소리도 하고 민주통합당 박지원 대표도 설득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잘 좀 부탁드리겠다’며 원구성 협상에서 성 원내대표의 역할을 기대했다. 성 원내대표는 이어 “요즘 가뭄이 심각하다. 충남이 가장 심각하다. 태안을 다녀왔는데 마늘, 양파 등의 수확량이 평년 절반도 안 된다고 한다”면서 실질적인 재해 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서해안 유류피해는 원구성하면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특별법을 지난 18대에서 애써 만들었는데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 “원 구성되면 바로 특위를 구성해 법조문부터 다듬어서 방향잡지 않으면 원점을 맴돌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 원내대표는 “저희들도 관심이 많다. 같이 풀도록 하자”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성 원내대표는 이번 주 중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와도 만날 뜻을 피력하면서 여야 간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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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일을 강제한 자치단체의 조례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법원이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과 골목상권과의 싸움에서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의 대형마트들이 '영업시간을 제한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각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지난 주말 휴무에 들어가려던 이들 업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 정상 영업에 들어갔다.

법원이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유사 소송이 잇따를 건 불 보듯 뻔하다. 서산 등 여러 지자체들이 현재 동일 사안으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법원의 판결 취지이다. 법원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처분을 취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형마트의 강제휴무 제도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절차상의 미흡을 지적한 것이다.

그렇다면 절차상에 어떤 하자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자체들은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 휴업 등 영업제한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했다. 전주시가 첫 조례를 제정하자 여러 지자체들이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입안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장이 판단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반드시 필요한 행정절차도 거치지 않는 등의 오류를 범했다. 이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 내용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줬어야 하는데 이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 서둘러 조례를 제정하다보니 유통산업발전법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 것이다. 돌이켜보면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의욕이 앞서 지방의회가 졸속으로 조례를 제정한 측면이 없지 않다.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한 뒤 절차를 준수해 조례안을 내놨더라면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

법원이 유통산업발전법 자체는 인정한 만큼 절차적 하자 문제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강제휴무 대상에서 제외돼 반사이익을 챙기고 있는 하나로마트나 백화점 내 대형마트들의 특혜 여부도 짚고 넘어가야할 사안이다.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가나했더니 복병을 만났다. 지자체와 의회, 대형마트업체들이 상생방안을 찾는데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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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투데이와 대전시체육회, 대전시배구협회가 공동 주최한 '제10회 대전시장배 배구대회'가 23~24일 이틀간 대전충무체육관 및 보조경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직장부 결승전에 출전한 대전소방본부-대전시 생활체육회 경기에서 소방본부 최한수선수가 강스파이크를 성공시키고 있다.장수영 기자 furnhanul@cctoday.co.kr  
 
대전지역 배구 최강자는 배사모(여성부), 동그라미(클럽부), 대전소방본부(직장부), 대룡·세천초연합팀(교직부)으로 가려졌다.

지역 배구동호인들의 최대 축제 ‘제10회 대전시장배 배구대회’가 23~24일 이틀간 대전충무체육관 및 보조경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충청투데이와 대전시체육회, 대전시배구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41개 팀(직장 13팀, 교직 13팀, 여성 6팀, 클럽 9팀) 1000여 명의 아마추어 배구 동호인들이 참가해 기량을 뽐냈다.

여성부 우승컵은 배사모가 차지했다. 배사모는 결승전에서 전통강호 동그라미(여)를 세트스코어 2-0으로 손쉽게 제압하고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우승을 차지, 지역 최강팀으로 자리매김했다.

클럽부에선 동그라미(남)가 서대전구봉클럽을 2-0으로 눌러, 동그라미(여)의 여성부 준우승의 아쉬움을 달랬다. 직장부는 대전소방본부가 대전생활체육회를 상대로 2-0 완승을 거두며 지역 최강자로 등극했다. 교직부는 대전대룡·세천초 연합팀이 팽팽한 접전 끝에 대전기성초를 2-1로 제압하고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각 부문별 최우수선수로는 클럽부 유관준(동그라미), 여성부 이미정(배사모), 교직부 양용석(대전세천초), 직장부 황태하(대전소방본부) 씨가 각각 뽑혔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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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경찰이 만취상태에서 상습적으로 폭력 등을 일삼는 이른바 ‘주폭(酒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도 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과거 음주 후 심신미약 범죄에 관대하던 사회적 분위기가 엄격하게 바뀌면서 술이 매개체가 된 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주폭 등 만취상태를 가중요인으로 삼아 처벌을 한층 강화키로 한 것도 이 같은 현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 경찰관에게 둔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1일 재판을 받은 A 씨.

A 씨는 지난 4월 17일 오후 9시경 대전시 동구 신흥동의 한 정형외과에서 병원 식기구 등을 훔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에 둔기를 휘둘렀다.

A 씨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통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음주 후 심신미약 주장을 일축했다.

A 씨와 마찬가지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최근 기소된 B 씨와 C 씨에 대해서도 법원은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

형제인 B 씨와 C 씨는 지난 4월 9일 오후 3시경 대전시 동구 대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부모님 부양문제로 흉기를 들고 다투다 역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재판부는 술이 매개체가 된 이들의 죄에 대해 각 징역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그간 술 취한 상태를 형 감경사유로 본 법적 근거는 형법 10조 2항에 근거한다.

이 조항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자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이나 변호사들은 “술을 마시고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 달라”며 감형 주장을 펴왔다.

하지만 최근 술이 매개체가 된 각종 범죄와 이 같은 규정에 대해 너무 관대한 법 해석이라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주취 감경을 배제하는 법원의 판결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만취상태에서 시민에게 폭력을 일삼는 주폭은 상습범과 누범을 별로도 분류해 기존보다 높은 형량을 권고키로 하는 등 만취상태에 대해 그 자체를 가중처벌 요인으로 삼기로 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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