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5일 공로연수와 명예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4급 서기관을 비롯한 40명의 승진내정자를 발표했다.

<명단 22면>

이번 인사에서 행정4급 지방서기관에는 김영철 총무과장과 신대희 주민복지과장이, 지방기술서기관에는 박희천 도로시설과장과 전우석 단지조성과장이 승진 내정됐다.

또한 지방사무관에는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을 이수한 행정직 6명, 전산직 1명, 공업직 1명, 시설(토목)직 3명 등 11명과 용암보건지소장의 보건직 1명 등 12명이 승진임명될 예정이다. 이밖에 6급 12명, 7급 6명, 기능직 6명 등 40명이 승진내정자로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후반기 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업무추진 능력과 리더십, 전문성과 연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앞으로 있을 전보임용은 발탁순위 및 보직경로, 근무성적, 연공서열, 업무추진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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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충청투데이 충북본사 편집부 기자) 씨 결혼=7일 낮 12시 30분, 대전 서구 오페라웨딩 4층 컨벤션홀, 042-36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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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선진통일당 곽영교 의원이 당선됐다. 부의장에는 민주당 김인식 의원과 선진당 임재인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특히 의장·부의장 선출과 관련해 여섯 차례의 투·개표가 전개되는 등 유례없는 접전이 이어졌다.

곽영교 의원은 5일 제202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2차 투표까지 가는 경합 끝에 선진당 곽수천 의원을 2표차로 따돌렸다.

이날 의장선거는 당초 예상대로 초박빙 양상을 보였다. 전체의원 26명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1차 투표에서 곽영교 의원이 13표, 곽수천 의원이 13표를 각각 득표해 2차 투표에 돌입했다. 정회없이 치러진 2차 투표에서는 곽영교 의원이 14표, 곽수천 의원이 12표를 얻어 결과적으로 곽영교 의원이 후반기 의사봉을 쥐게 됐다.

곽영교 의원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당선시켜주셔서 감사하다”면서 “향후 의회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진당 임재인·심현영·오태진 의원, 민주당 김인식 의원, 무소속 이희재 의원 등 5명이 출마한 부의장 선거에서도 접전양상은 이어졌다.

제1부의장 선거 1차 투표에서는 김인식 의원 13표, 임재인 의원 12표, 이희재 의원 2표로 투표의원의 과반득표자가 없어 2차 투표로 돌입했다. 2차 투표에서는 김인식 의원이 16표로 과반득표를 달성해 9표를 얻은 임재인 의원을 여유 있게 따돌리고 제1부의장에 선출됐다. 제2부의장선거에서도 임재인 의원이 2차 투표 끝에 15표를 획득, 9표를 받은 심현영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한편 시의회는 6일 3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을 선임하며 오는 11일에는 상임위원장 선거를 진행한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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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통합 반대단체인 청원지킴이가 지난달 27일 치러진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청원군 주민투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서명운동 및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청원지킴이의 이 같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통합 찬성으로 나온 주민투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단체의 움직임에 청원군의 실질적인 주민대표라 할 수 있는 이장단협의회에서도 자제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원지킴이 주민투표 무효화 운동

주민투표에서 찬성 결과가 나오자 청원지킴이는 이번 주민투표가 “관권에 의한 불법투표”라고 주장하며 이종윤 청원군수와 청원군 공무원을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주민투표 무효화를 위한 서명운동 및 소청·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덧붙였다.

청원지킴이가 주민투표 무효를 위한 서명을 받는 이유는 주민투표법 제25조 1항에 의해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100 이상의 서명을 받아 불복절차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단체가 서명운동에서 최소조건인 1203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도 주민투표 결과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원지킴이는 이번 주민투표가 무효라며 충북도선관위에 소청, 대전고등법원에 소송, 헌법소원 등을 준비중이다.

하지만 이번 주민투표는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로 주민투표법 상 소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분합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해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또 이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서의 제25조가 주민투표에 대한 불복에 관한 내용이다. 이 조항에는 주민투표의 효력에 이의가 있으면 상위 선관위에 소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즉 이번 주민투표는 청주시와 청원군의 행정구역 통합을 놓고 행안부장관이 발의한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였기 때문에 소청 및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게 청원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이다.

헌법소원을 제기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지난 2005년 경주시에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후보지 선정을 놓고 주민투표가 실시됐다.

이 투표는 찬성률 89.5%의 결과가 나왔다. 이에 반대단체는 국가정책에 대한 주민투표의 소송제기가 불가능하도록 한 주민투표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자의적인 차별이라 보기 어려워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결국 현행법이나 판례를 볼때 청원지킴이의 주민투표 무효 운동은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주민투표 결과에 승복하고 더 이상의 군민갈등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청원군 이장단 자제촉구

청원군민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 이장단협의회에서도 더 이상의 갈등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류인관 청원군이장단협의회장은 “군민들이 투표를 통해 통합을 선택했으면 결과를 따라야지 더 이상의 분란을 일으켜선 안 된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는 10일 열리는 각 읍·면 이장단협의회에서 논의를 통해 이장단의 입장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평소 통합 반대 측에 섰던 김명현 협의회 부회장도 같은 입장이다. 김 부회장은 “소청이나 소송을 해도 투표결과가 바뀔 가능성도 없는데 청원지킴이가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것 같다”며 “어차피 주민투표로 결론이 났으면 합의사항이 잘 지켜지는지 감시하는게 통합반대 측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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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달청

2012. 7. 5. 21:47 from 알짜뉴스
    

◆과장급 전보

△전자조달국 정보관리과장 김태경 △〃 국유재산관리과장 김윤길 △〃 구매사업국 우수제품과장 정영옥 △시설사업국 건축설비과장 허일선 △품질관리단 자재품질관리과장 염광희 △〃 품질보증팀장 오세홍 △서울지방조달청 시설과장 전찬한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장 전종석 △경남지방 조달청장 설태웅

◆4급 승진

△감사담당관실 정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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