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통합 반대단체인 청원지킴이가 지난달 27일 치러진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청원군 주민투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서명운동 및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청원지킴이의 이 같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통합 찬성으로 나온 주민투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단체의 움직임에 청원군의 실질적인 주민대표라 할 수 있는 이장단협의회에서도 자제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원지킴이 주민투표 무효화 운동

주민투표에서 찬성 결과가 나오자 청원지킴이는 이번 주민투표가 “관권에 의한 불법투표”라고 주장하며 이종윤 청원군수와 청원군 공무원을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주민투표 무효화를 위한 서명운동 및 소청·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덧붙였다.

청원지킴이가 주민투표 무효를 위한 서명을 받는 이유는 주민투표법 제25조 1항에 의해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100 이상의 서명을 받아 불복절차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단체가 서명운동에서 최소조건인 1203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도 주민투표 결과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원지킴이는 이번 주민투표가 무효라며 충북도선관위에 소청, 대전고등법원에 소송, 헌법소원 등을 준비중이다.

하지만 이번 주민투표는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로 주민투표법 상 소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분합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해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또 이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서의 제25조가 주민투표에 대한 불복에 관한 내용이다. 이 조항에는 주민투표의 효력에 이의가 있으면 상위 선관위에 소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즉 이번 주민투표는 청주시와 청원군의 행정구역 통합을 놓고 행안부장관이 발의한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였기 때문에 소청 및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게 청원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이다.

헌법소원을 제기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지난 2005년 경주시에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후보지 선정을 놓고 주민투표가 실시됐다.

이 투표는 찬성률 89.5%의 결과가 나왔다. 이에 반대단체는 국가정책에 대한 주민투표의 소송제기가 불가능하도록 한 주민투표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자의적인 차별이라 보기 어려워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결국 현행법이나 판례를 볼때 청원지킴이의 주민투표 무효 운동은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주민투표 결과에 승복하고 더 이상의 군민갈등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청원군 이장단 자제촉구

청원군민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 이장단협의회에서도 더 이상의 갈등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류인관 청원군이장단협의회장은 “군민들이 투표를 통해 통합을 선택했으면 결과를 따라야지 더 이상의 분란을 일으켜선 안 된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는 10일 열리는 각 읍·면 이장단협의회에서 논의를 통해 이장단의 입장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평소 통합 반대 측에 섰던 김명현 협의회 부회장도 같은 입장이다. 김 부회장은 “소청이나 소송을 해도 투표결과가 바뀔 가능성도 없는데 청원지킴이가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것 같다”며 “어차피 주민투표로 결론이 났으면 합의사항이 잘 지켜지는지 감시하는게 통합반대 측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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