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감] 불법어업·남획으로 생산량 감소
道, 단속 강화·매년 방류활동… “수산자원 조성 확대”

▲ 충남지역 대표 수산물인 꽃게와 대하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사진은 꽃게 선별작업 모습. 충청투데이 DB

 

▲ 충남지역 대표 수산물인 꽃게와 대하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사진은 대하 선별작업 모습.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충남지역 대표 수산물인 꽃게와 대하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온도 상승과 자연산란장 감소 등 어장환경의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불법어업과 과도한 남획도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6일 도의회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전체 수산물 생산량은 14만 6000t으로 2016년과 비교해 18.8% 증가했지만 꽃게와 대하, 붕장어 등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도내 꽃게 생산량은 2015년 6055t에서 2016년 3667t으로 급감한 데 이어 2017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2617t으로 하락했다. 올해는 생산량이 가장 많은 금어기 전후(5·9월) 통계가 포함됐지만 아직까지 2700t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하의 경우 2015년 474t에서 2017년 293t으로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 95t에 그쳤으며 올해 9월까지 생산량은 43t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붕장어 역시 2015년 612t에서 지난해 261t으로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올해 9월까지는 200t이 생산된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러한 감소세에 대해 해수온도 상승과 어장환경 오염, 간척지 매립 등으로 인한 자연산란장 감소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수명이 만 1년에 불과한 꽃게와 대하는 해황(해수온·비중·염분·조류 등 바다 상황)에 즉각적으로 반응해 생산량에 곧바로 영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기승을 부리는 불법어업과 과도한 수산자원의 남획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적발된 불법어업 활동은 모두 262건으로 이 가운데 꽃게·대하 잡이가 주를 이루는 자망이 64건, 꽃게 등을 포함해 각종 어종을 포획하는 통발과 각망이 각각 8건, 36건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와 관련해 불법어업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어획강도가 높은 어선 감척을 확대하고 있으며 매년 대대적인 방류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꽃게 132만 3000여마리와 대하 5095만여마리의 방류가 이뤄졌으며 이러한 활동의 편익·비용비율(B/C·2018년)은 꽃게 2.29, 대하 2.13으로 기준(1)을 넘어서 경제성이 입증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 있긴 하지만 불법어업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 개선도 일부 필요하다”며 “도는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앞으로도 강화하고 기반시설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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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수질 개선” 의견 일치
인근 일괄적 관거정비 등 근거
재첩 특성상 기회되면 순식간 증식
여러 요인 살펴봐야 한다 지적도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속보>= 대전을 관통해 흐르는 갑천에서 민물조개인 재첩이 다수 발견된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수질 개선을 포함해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5일자 1면 보도>

5일 환경 및 생물학계에 따르면 최근 갑천의 수질이 좋아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한 가운데 재첩 서식이 확인된 것과 모래생태계 복원에 대해서는 복합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했다.

전문가들은 갑천의 수질이 개선됐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 특히 수질 개선의 배경에는 인근 공장, 축사, 밭 등의 토지 사용에 대한 일괄적 관거 정비로 하수처리가 용이해졌다는 점이 설득력을 얻는다.

재첩이 발견된 갑천역 인근에서 하천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다보면 현재 도안1단계 갑천친수구역의 정비가 있었다.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 흩어져 관리가 안됐던 토지들의 정비가 수질개선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수질리모델링, 수질관리 전공의 충남대 서동일 환경공학과 교수는 “갑천의 수질은 대체적으로 개선된 것이 확인된다”며 “아파트 형성과 관거 정비로 인한 수질은 좋아졌겠지만 미묘한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재첩 발견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첩의 발견은 수질 개선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렵다. 수질도 수질이지만, 물의 온도, 천적관계 등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재첩의 발견은 여러 외부 요인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일 수 있으며, 갑천의 수질이 과거와 비교해 월등히 좋아진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학명 Corbicula fluminea로 불리는 재첩의 또다른 별명은 ‘기회종’이다. 말그대로 기회가 될때 순식간에 개체수가 불어나거나, 외부 요인으로 한순간 사그라든다는 점에서다. 자랄때 금방 자라나는 특성으로 ‘없던 것이 갑자기 생긴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특성은 갑천에 재첩이 서식한다는 사실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도 어느정도 설명이 된다. 충남대 최근형 해양환경과학과 교수는 “재첩은 기회종으로 모래가 형성되는 등 살 수 있는 환경이 조금이라도 조성될땐 금방 자라나 개체수가 늘어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갑천에서 재첩이 발견이 된 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어, 수질 개선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생태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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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섬진강 등 일부 청정지역에서 서식하는 민물조개류 재첩이 대전을 관통하는 갑천에서 발견됐다. 4일 대전 서구 월평동 갑천역 인근 갑천둔치에서 본보기자가 깊이 30cm 모래톱을 파헤쳐 발견한 재첩을 살피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민물조개 재첩이 대전 도심을 흐르는 갑천에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는 섬진강 유역에서만 자연 상태의 채취가 가능해 맑은 물에서만 사는 것으로 알려진 재첩이 도심 속 하천에서 발견되면서 ‘갑천 모래생태계’의 복원으로 수질이 개선된 것인지 주목된다.

최근 대전 지하철 1호선 갑천역 앞, 충남대 정문 학사마을 부근으로 흐르는 국가하천 갑천 구간 곳곳서 지름 2㎝ 정도 크기의 조개가 다수 발견되는데, 이 작은 수중 생물은 재첩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첩은 모래 성분의 하천 바닥서 군락을 이뤄 서식하기 때문에 모래톱이 어느정도 발달돼 있어야 한다.

하천 정비로 모래톱을 보기 힘든 도심 속에서 재첩이 다수 발견되는 일은 흔치 않다.

특히 섬진강에서도 재첩의 개체수가 줄면서 최근 중국산으로 대체 유통되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계룡산에서 흘러내려온 갑천의 모래생태계가 복원되고 수질이 개선되면서 재첩이 서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펄이 걷힌 모래 바닥 20~30㎝만 걸러봐도 흩어진 재첩 채취가 가능하고, 껍질만 남은 사체 정도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수준이다.

하지만 환경오염으로 인해 사라졌던 재첩이 ‘돌아온 것’인지 여부는 미지수다.

당초 갑천서 재첩이 서식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바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발견된 조개류가 재첩임을 확인한 전문가들은 갑천이 재첩 서식이 가능한 환경이 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국립중앙과학관 한정호 박사는 “재첩은 모래가 발달된 하천에 대부분 살고있다. 갑천은 재첩이 충분히 서식할만한 환경이 된다고 할 수 있다”며 “다만 재첩도 다양한 종이 있기 때문에 수질개선으로 인해 맑은 물에서만 사는 재첩이 발견됐다고 보려면 면밀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첩 자체로서는 어느정도 오염에 내성이 있어 수질개선이 섣부른 판단이라는 주장도 있다.

대전환경연합 이경호 처장은 “갑천은 재첩이 충분히 살 수 있는 환경이다. 확인된 바는 아닐지라도 과거 어르신들은 갑천에서 재첩을 캐 취식했다는 얘기가 있다”며 “과거 재첩 채취가 가능했던 갑천과 비교해 실질적인 수질개선이 이뤄졌는지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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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이슈]
내년에 1만4천여 세대 분양
주요 아파트 단지 신도심에…
동·서 부동산값 격차 커질듯

사진 = 연합뉴스

 

내년 대전지역에 1만세대 이상의 대규모 신규공급이 예고되면서 신도심-원도심간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될 전망이다.▶관련기사 3면

신도심 내 신축 아파트는 인근 구축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을 함께 이끄는 반면, 원도심의 경우 신규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만 가격이 상승하는 빨대 효과로 심도심과 원도심간의 부동산 가격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집계된 내년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약 1만 4000세대로 파악됐다.

원도심인 동구에선 가양동2구역 재건축이 430세대 분양을, 중구에선 선화B구역 재개발이 862세대, 대덕구에선 와동3·9구역 재건축 910세대가 분양할 예정이다.

신도심인 서구에선 갑천 친수구역 1·2블록이 1118가구, 928가구와 용문동1·2·3구역 재건축, 탄방1구역(숭어리샘)재건축이 2763가구, 1974가구가 각각 분양할 예정이고 유성구에선 둔곡지구 A1·2·3블록이 2261가구, 용산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3558세대가 분양 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원도심 신도심을 가리지 않고 재개발·재건축, 공공분양 등 다양한 방식의 주택 공급이 이뤄지는 셈이다.

문제는 숭어리샘, 용문1·2·3구역 등 수요자들의 주목을 받는 단지가 서구·유성구 등 신도심에 집중 분양되면서 동·서간 부동산 가격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란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 올해 전매가 풀린 서구 갑천3블록과 유성구 대전아이파크시티가 인근 아파트 매매가를 끌어올렸다.

갑천3블록 인근의 A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4㎡가 지난 8월 평균 5억 3425만원에 거래됐지만 두달 새 약 2300만원이 오른 5억 5750만원이 평균 거래가로 거래되고 있다.

반면 중구에 분양한 단지 인근의 아파트의 경우 매매가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 오히려 대전도시철도 2호선 등의 개발 호재들이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을 이끌었다.

원도심의 경우 주거지 인근 낙후된 기반시설을 함께 정비하는 재개발 위주의 사업이 집중되면서 신축 아파트의 파급력이 신도심에 비해 약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이 같은 동서격차 현상은 내년에도 더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도심-신도심 간 부동산 격차 해소를 위한 해결책으론 주택정책의 한계가 있지만 원도심 일대의 기반시설 및 인프라 확대에 지자체가 좀 더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가격 결정인 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양극화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며 "지금도 대전시에서 원도심 인프라에 재정적 투입이 이뤄지고 있지만 좀더 인프라와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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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법 개정안 국회 통과
17개 공공기관 의무채용 적용
충청권 광역화로 효과 배가…
市, 지역발전 새 모멤텀 기대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지역 청년들의 공공기관 취업기회가 대폭 늘어나게 됐다.

지역 청년들의 공공기관 취업 문을 넓혀줄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그동안 받아온 역차별이 해소됐고, 나아가 충청권 전체 공공기관으로 취업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됐다. 

31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 소재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적용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난 7월 첫 관문인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시작으로 8월에는 국토위 전체회의, 지난 24일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날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됐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 통과로 2007년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수도권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수자원공사·철도공사·조폐공사 등 17개 공공기관들은 내년 상반기부터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소급 적용하게 됐다. 지역 17개 공공기관의 2019년 기준 채용계획 인원은 3000여명 내외로 추정되며, 향후 지역인재 의무채용 30%가 적용되면 900여개의 일자리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통해 그동안 지역 청년들이 역차별을 받아왔던 부분이 해소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력 중 일정비율(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충원토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지역 학생들은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적용되지 않아 심각한 역차별을 받아온 상황이었다.

눈여겨 볼 점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인재 충청권 광역화가 이뤄지게 되면 효과는 배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충청권 4개시·도는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실현키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로, 차후 지역 청년들에게 더욱 폭넓은 취업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전망이다.

시는 본회의 통과에 따라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 제공, 청년층의 대전이탈 방지, 인구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효과를 거두면서 앞으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낸 소중한 성과”라며 “향후 법안이 조속히 시행되고 지역청년들에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 통과로 대전시는 국토부와 공동 주관으로 내년 상반 기 중 지역인재 의무채용 공공기관들과 ‘합동 채용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2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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