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역 최대 수자원인 대청댐을 비롯한 엑스포 앞 갑천, 방동·장안저수지, 금강 보조댐 하류 등 5대 물 공간이 수상레저공간으로 개발된다.

박성효 대전시장은 18일 대청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물 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합리적 활용을 통해 호반의 도시 이미지를 연출하고, 시민 모두가 수상레저를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들 수자원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은 물론 담수면적 및 규모의 적정성,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여건에 맞는 활용계획을 수립했다.

활용계획에 따르면 대청호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의 협력을 얻어 45인승 순시선을 이용, 내달부터 혹한기 3개월을 제외하고 9개월 동안 월 2회 수질환경보전지역 탐사교육이 진행된다.

엑스포남문광장 앞 갑천은 내년 6월 라바보 이전에 따라 담수면적이 지금보다 4배 가까이 넓어짐에 따라 카누, 조정, 윈드서핑, 인력선 등 무동력 수상레저가 가능한 도심 속 물공원으로 변모한다.

방동저수지는 내년 하반기부터 추진되는 성북동 종합관광레저스포츠단지 조성계획에 포함, 동력·무동력 등 종합 수상레저 공간으로 조성된다.

특히 인근 서대전 고속도로나들목 등 외부 접근성이 좋아 '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시험장'을 설치할 복안이다.

금강 보조댐 하류는 수상바이크나 수상스키 등 다이나믹한 종합 수상스포츠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장안(용태울) 저수지는 장태산 휴양림과 수변절벽의 자연경관을 살린 생태수변공간 및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된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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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지방경제가 황폐화될 것이라는 비수도권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가 18일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대결구도 역시 첨예화될 전망이다.

이 같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은 이 대통령이 언급한 '선(先) 지방육성,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의 기존 정부 방침을 뒤집는 것이어서 충청권을 비롯한 지방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21면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정부 고시가 늦어지며, 행복도시의 축소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은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권에 가장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민관합동회의에서 조석래 전경련 회장은 "수도권 입지규제로 기업의 투자가 지체되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공장의 신·증설 허용을 건의했다.

조 회장은 이어 "재계는 특히 기존 공장부지 내 동일 사업 목적의 공장 증설은 꼭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균 국토해양부 제2차관은 "수도권-지방 간 공동발전과 광역경제권 개발 계획 등을 함께 고려해 합리적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정부 방침을 발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은 지난 17일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촉구하는) 김문수 경기지사의 반발이 틀린 얘기가 아니다"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각종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발언 이후 곧바로 나온 것이어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 방침이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낳고 있다.

이에 앞서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한나라당 경기도당 초청 경기도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에서 "수도권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고 확신한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는 조용하게 단계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또 "이 대통령도 규제완화에 대한 합리화 방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나에게도 거듭 지시한 바 있다"며 "현 정부는 수도권만 보고 있다는 좋지 않은 시각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미국발 금융위기와 관련 "세계 금융환경이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상황변화가 자고나면 바뀌는 불확실성을 띠고 있다"며 "그러나 한편으론 불확실한 것이 미리 나와버려 오히려 예측 가능한 시대로 들어갈 것"이라고 현 경제상황을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내년도 공무원 임금 동결에 대해 "과거 공무원 보수가 동결된 것은 IMF 이후 두 번 밖에 없었다"며 "그만큼 정부로서는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인 만큼 고육적인 정부 결정이 긍정적 파급효과를 내도록 기업들도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대신 고용을 늘리는 등 고통분담의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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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예뻤다

2008. 9. 17. 21:36 from cciTV


영화사 KNJ, 국립중앙과학관에 신기전 기증

국립중앙과학관은 17일 오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최근 상영 중인 과학역사영화 '신기전(神機箭)'을 제작한 영화사 KNJ로부터 영화 촬영을 위해 복원한 신기전을 이 영화의 감독 김유진 씨와 여자주연배우 한은정 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증받았다.

'신기전'은 고려 최무선이 만든 화포인 주화(走火)를 바탕으로 조선 세종(1448년)때 최무선의 아들인 최해산이 개발한 다연장 로켓 병기로 주화보다 2~3배 이상 성능이 뛰어났으며 대신기전의 경우 사거리가 2㎞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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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신기전' 촬영을 위해 복원된 세계 최초의 다연장 로켓포인 신기전 기증식이 1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려 배우 한은정(맨 오른쪽)과 김유진 감독이 신순호(맨 왼쪽) 전시연구센터 소장에게 기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동영상 cctoday.co.kr 허만진영상기자

특히 조선 성종(1474년) 때 간행된 무기서 '국조오례서례 병기도설(國朝五禮序例 兵器圖說)'에는 신기전이라는 로켓 추진식 화살이 설계도와 함께 기록돼 있는데, 1983년 세계우주항공학회(IAF)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로켓 설계도'로 공인받기도 했다.

영화 제작사인 KNJ는 영화의 실제감을 높이기 위해 국조오례서례 병기도설의 설계도와 국립중앙과학관, 항공우주연구원 채연석 박사의 자문을 바탕으로 신기전과 발사대인 화차(火車)를 원형대로 복원했다.

기증받은 신기전은 중앙과학관 정면 입구의 중앙홀에 상설 전시될 예정이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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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스페이스놀이터 1주년 기념]

"남도 예술에 서다" 임영주展

*일시 : 2008.9.11-10.2
*장소 : 대전 아트스페이스놀이터


대전 아트스페이스놀이터가 개관 1주년을 맞아 남도 예술을 느낄 수 있는
전시를 선보인다.
남도의 작가 네명이 참여해 11월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는
각각 서로 다른 장르를 준비해
남도 예술의 가치와 조형성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 첫번째는 도예부분으로 < 임영주>작가가 참여했다.

공산空山 임영주

1971 전남 진도출생 / 대불대학교 대학원 도자기전공

05 '巖'전
06 쓰임'器'전
07 '바위, 생명을 희구하다'전
07 '타렴질'전
08 '무안분청의 흙맛'전
08 '남도 예술에 서다'


http://art.cctoday.co.kr/bbs/view.html?boardCode=culture&category=&no=1428&page=1&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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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1월 폐지 … 주변 건물 18층까지 가능
경관심의제 도입 대전전체 경관 체계적 관리


대전 보문산과 월평공원 주변의 건축물에 적용되던 최고고도지구 제한이 폐지된다. ▶관련기사 3면

따라서 현재 4∼10층까지로 제한되던 고도제한 구역 내 건축물 층수를 최대 18층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전지역 내에서 일정 기준(해발 70m 이상·하천변 500m 이내)에 해당하는 곳에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경관 상세계획을 세워 대전시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대전시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지경관 및 수변경관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비방안에 따르면 1993년 보문산공원과 월평공원 일원 약 8.2㎢에 지정한 최고고도지구가 오는 11월 폐지된다.

시는 대신 해발 70m 이상 지역과 하천변 500m 이내 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는 사업자가 '경관상세계획'을 제출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경관상세계획 제출 적용대상은 대전시 전체 면적의 82%인 468㎢로, 고도가 낮은 둔산지역을 제외한 대전 대부분 지역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 이번 조치는 나홀로 아파트 및 돌출된 고층건물 등 주변지역의 스카이 라인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을 대전 전역에 걸쳐 합리적으로 막는 한편, 획일적인 규제 적용으로 사유재산 피해 등을 받는 등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이달부터 바뀌는 제도에 대한 주민공람과 의회 의견청취 등에 이어 금강유역환경청의 환경성 검토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중 확정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박성효 대전시장은 "이번 제도 도입은 품격있는 도시의 경관을 위해 그동안의 양적 규제에서 탈피한 질적 향상을 통한 고품격 도시경관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도시 전체의 경관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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