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1월 폐지 … 주변 건물 18층까지 가능
경관심의제 도입 대전전체 경관 체계적 관리
경관심의제 도입 대전전체 경관 체계적 관리
대전 보문산과 월평공원 주변의 건축물에 적용되던 최고고도지구 제한이 폐지된다. ▶관련기사 3면 따라서 현재 4∼10층까지로 제한되던 고도제한 구역 내 건축물 층수를 최대 18층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전지역 내에서 일정 기준(해발 70m 이상·하천변 500m 이내)에 해당하는 곳에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경관 상세계획을 세워 대전시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대전시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지경관 및 수변경관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비방안에 따르면 1993년 보문산공원과 월평공원 일원 약 8.2㎢에 지정한 최고고도지구가 오는 11월 폐지된다. 시는 대신 해발 70m 이상 지역과 하천변 500m 이내 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는 사업자가 '경관상세계획'을 제출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경관상세계획 제출 적용대상은 대전시 전체 면적의 82%인 468㎢로, 고도가 낮은 둔산지역을 제외한 대전 대부분 지역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 이번 조치는 나홀로 아파트 및 돌출된 고층건물 등 주변지역의 스카이 라인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을 대전 전역에 걸쳐 합리적으로 막는 한편, 획일적인 규제 적용으로 사유재산 피해 등을 받는 등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이달부터 바뀌는 제도에 대한 주민공람과 의회 의견청취 등에 이어 금강유역환경청의 환경성 검토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중 확정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박성효 대전시장은 "이번 제도 도입은 품격있는 도시의 경관을 위해 그동안의 양적 규제에서 탈피한 질적 향상을 통한 고품격 도시경관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도시 전체의 경관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