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간의 공연, 전시, 날씨정보가 한 곳에 11월 셋째주 cciTV 열린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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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14 수능 스트레스 확~
- 2008.11.13 “대전 IAC는 우주산업 전환점”
- 2008.11.13 시내버스 단일요금 날선 공방
- 2008.11.13 中企 대출문턱 여전히 높다
- 2008.11.13 대전문화예술의전당, 현재 명칭 쓸수 있다
“내년 과학기술의 도시 대전에서 열리는 제60차 IAC(국제우주대회)는 유아 단계의 국내 우주산업이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내 최초 우주인 이소연 박사는 13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주한외교사절 초청 IAC 2009 설명회’에 참석해 “내년 10월 개최되는 대전국제우주대회가 우리나라 우주산업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박사는 “우주인 배출, 내년 자력 인공위성 발사에 이어 열리는 대전국제우주대회는 국내 우주산업 발전의 세 번째 단계”라고 덧붙였다. 백홍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도 “1996년 국가우주개발계획을 수립한 이후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은 짧은 시간 내에 눈부시게 발전해 왔다”며 “2025년 달에 인공위성을 보내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최되는 대전국제우주대회는 우주를 향한 대한민국의 도전을 세계에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IAC 2009 명예조직위원장을 수락한 한승수 국무총리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제60차 국제우주대회가 대한민국 항공우주기술을 선도하는 대전에서 열리게 됐다”며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이 박사는 “우주인 배출, 내년 자력 인공위성 발사에 이어 열리는 대전국제우주대회는 국내 우주산업 발전의 세 번째 단계”라고 덧붙였다. 백홍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도 “1996년 국가우주개발계획을 수립한 이후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은 짧은 시간 내에 눈부시게 발전해 왔다”며 “2025년 달에 인공위성을 보내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최되는 대전국제우주대회는 우주를 향한 대한민국의 도전을 세계에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IAC 2009 명예조직위원장을 수락한 한승수 국무총리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제60차 국제우주대회가 대한민국 항공우주기술을 선도하는 대전에서 열리게 됐다”며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청주·청원이 통합할 경우 1000원의 단일요금을 도입하겠다는 청주시의 발표 이후 청주시와 청원군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청주시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원군이 “단일요금제 도입 및 과도한 재정지원, 오지마을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허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덕희 건설교통국장은 1000원의 단일요금제는 청원군 주민을 현혹시키려는 비현실적 정책이라는 주장에 대해 “여수, 진주, 안동, 천안, 아산 등 기존 통합시는 이미 단일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단일요금제 시행은 청주·청원 통합 합의만 되면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단일요금제를 시행할 경우 100억 원 이상의 재정지원이 예상돼 특별교부세 50억 원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에 대해 “현재 청주시와 청원군은 시내버스 회사에 91억여 원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며 “추가로 지원해야 할 금액이 29억 원 정도로 예상되나 총 예산이 1조 원에 가까운 청주시로서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마땅히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1000원의 단일요금을 부과할 경우 청원군 오지마을 주민들의 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마을순환버스를 읍·면별로 1대씩 배치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무료 이용토록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끝으로 단일요금제 시행을 포함해 시내버스와 관련된 사항을 청원군 및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와 함께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 같은 청주시의 행보에 대해 청원군은 다시 반론을 준비 중에 있어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청원군 관계자는 “주민들을 위한 좋은 제도가 있다면 양 시·군이 협의를 하면 되고 이미 청원군은 이를 제안했지만 청주시는 일방적인 발표만 하고 있다”며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통합시 중 안동 및 아산은 거리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청주시의 발표는 시의 모든 역량을 시내버스에만 집중하려는 것으로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주시의 보도자료를 상세히 분석한 후 금명간에 재반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청주시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원군이 “단일요금제 도입 및 과도한 재정지원, 오지마을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허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덕희 건설교통국장은 1000원의 단일요금제는 청원군 주민을 현혹시키려는 비현실적 정책이라는 주장에 대해 “여수, 진주, 안동, 천안, 아산 등 기존 통합시는 이미 단일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단일요금제 시행은 청주·청원 통합 합의만 되면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단일요금제를 시행할 경우 100억 원 이상의 재정지원이 예상돼 특별교부세 50억 원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에 대해 “현재 청주시와 청원군은 시내버스 회사에 91억여 원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며 “추가로 지원해야 할 금액이 29억 원 정도로 예상되나 총 예산이 1조 원에 가까운 청주시로서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마땅히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1000원의 단일요금을 부과할 경우 청원군 오지마을 주민들의 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마을순환버스를 읍·면별로 1대씩 배치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무료 이용토록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끝으로 단일요금제 시행을 포함해 시내버스와 관련된 사항을 청원군 및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와 함께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 같은 청주시의 행보에 대해 청원군은 다시 반론을 준비 중에 있어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청원군 관계자는 “주민들을 위한 좋은 제도가 있다면 양 시·군이 협의를 하면 되고 이미 청원군은 이를 제안했지만 청주시는 일방적인 발표만 하고 있다”며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통합시 중 안동 및 아산은 거리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청주시의 발표는 시의 모든 역량을 시내버스에만 집중하려는 것으로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주시의 보도자료를 상세히 분석한 후 금명간에 재반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은행들이 꽁꽁 문을 걸어 잠그면 결국엔 공멸합니다.”
13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대전상공회의소 주최 ‘중소기업 지원기관 간담회’에서 지역 상공인들은 “현재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은행의 여신 관리가 보다 완화돼야 한다”며 금융권의 실질적인 지원책 확대를 촉구했다.
향토기업인들과 시중은행 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방기봉 한국특수메탈공업㈜ 대표는 “은행이 기업대출 부실을 우려해 문만 닫으려 하면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으로 경기가 더욱 악화된다”며 “돈이 돌아야 정부도 살고 은행도 살고 기업도 산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죽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종현 ㈜남선기공 회장은 “기업이 어려울 때 조금만 도와주면 큰 힘이 될 텐데 경기가 위축됐다고 은행이 무조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줄을 막으면 안된다”며 “발전 가능성이 크지만 단기간 돈맥경화를 겪는 업체들을 선별해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환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 사무처장은 “최근 부도가 난 동산·구성건설과 관련된 전문건설업체가 50여 곳에 달해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매우 걱정스럽다”며 “국가와 지자체는 물론 지역 금융기관들도 계획한 공사가 있다면 앞당겨 발주하고,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서는 특단의 감세정책 등 돈 있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열 수 있는 유인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역 기업인들의 요구에 대해 송인천 국민은행 충청서영업지원본부장은 “햇볕이 쨍찡할 때 우산을 빌려주고, 정작 날이 굿을 때는 우산을 빼앗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은행들로선 BIS(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며 “대출상환을 유예해 주는 등 중소기업들과 고통을 나눌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조성길 우리은행 충청영업본부장도 “산업과 금융은 둘이 아닌 하나다. 산금불이(産金不二) 기조 아래 함께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이상헌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과장은 “금융기관이 자금 유동성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 정부의 금리인하 조치도 신규 대출을 억제하면 경기부양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BIS, 원화·외화 유동성에만 신경쓰고 중소기업 지원에 인색한 은행이 돼선 안된다. 개별기업의 미래 사업성을 평가해 소신있게 지원에 나서 달라”고 말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13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대전상공회의소 주최 ‘중소기업 지원기관 간담회’에서 지역 상공인들은 “현재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은행의 여신 관리가 보다 완화돼야 한다”며 금융권의 실질적인 지원책 확대를 촉구했다.
향토기업인들과 시중은행 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방기봉 한국특수메탈공업㈜ 대표는 “은행이 기업대출 부실을 우려해 문만 닫으려 하면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으로 경기가 더욱 악화된다”며 “돈이 돌아야 정부도 살고 은행도 살고 기업도 산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죽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종현 ㈜남선기공 회장은 “기업이 어려울 때 조금만 도와주면 큰 힘이 될 텐데 경기가 위축됐다고 은행이 무조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줄을 막으면 안된다”며 “발전 가능성이 크지만 단기간 돈맥경화를 겪는 업체들을 선별해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환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 사무처장은 “최근 부도가 난 동산·구성건설과 관련된 전문건설업체가 50여 곳에 달해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매우 걱정스럽다”며 “국가와 지자체는 물론 지역 금융기관들도 계획한 공사가 있다면 앞당겨 발주하고,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서는 특단의 감세정책 등 돈 있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열 수 있는 유인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역 기업인들의 요구에 대해 송인천 국민은행 충청서영업지원본부장은 “햇볕이 쨍찡할 때 우산을 빌려주고, 정작 날이 굿을 때는 우산을 빼앗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은행들로선 BIS(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며 “대출상환을 유예해 주는 등 중소기업들과 고통을 나눌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조성길 우리은행 충청영업본부장도 “산업과 금융은 둘이 아닌 하나다. 산금불이(産金不二) 기조 아래 함께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이상헌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과장은 “금융기관이 자금 유동성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 정부의 금리인하 조치도 신규 대출을 억제하면 경기부양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BIS, 원화·외화 유동성에만 신경쓰고 중소기업 지원에 인색한 은행이 돼선 안된다. 개별기업의 미래 사업성을 평가해 소신있게 지원에 나서 달라”고 말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예술의전당' 명칭 사용을 둘러싼 법정싸움에서 대법원이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13일 (재)예술의전당이 대전문화예술의전당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예술의전당' 명칭 사용금지 소송에 대해 1·2심을 판결을 뒤엎고, 피고(대전문화예술의전당)가 현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최종 판결했다.
3년 넘게 벌어진 소송에서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이 최종 승소함에 따라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은 현재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계자는 "최종 승소로 대법원 민사 3부에 계류 중인 손해배상 사건 판결에도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한편 (재)예술의전당은 지난 2004년 2월 '예술의전당' 고유명사 혼합사용으로 상표권이 침해, 업무상 혼란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청주시, 의정부시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상표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대법원은 13일 (재)예술의전당이 대전문화예술의전당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예술의전당' 명칭 사용금지 소송에 대해 1·2심을 판결을 뒤엎고, 피고(대전문화예술의전당)가 현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최종 판결했다.
3년 넘게 벌어진 소송에서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이 최종 승소함에 따라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은 현재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계자는 "최종 승소로 대법원 민사 3부에 계류 중인 손해배상 사건 판결에도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한편 (재)예술의전당은 지난 2004년 2월 '예술의전당' 고유명사 혼합사용으로 상표권이 침해, 업무상 혼란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청주시, 의정부시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상표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