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교부세 감소로 충북도내 각 지자체들이 재정 확보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부동산 교부세 감소로 인한 재정 부족으로 지자체들이 진행하고 있는 현안사업 등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일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를 포함해 12개 시·군은 중앙 정부로부터 모두 490억 원의 부동산 교부세를 받았다.

시· 군별로는 청주시 31억 원, 충주시 39억 원, 제천시 40억 원, 청원군 34억 원, 보은군 46억 원, 옥천군 43억 원, 영동군 44억 원, 증평군 40억 원, 진천군 37억 원, 괴산군 44억 원, 음성군 42억 원, 단양군 42억 원이다.이는 도와 청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 대부분이 전년도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난 액수로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하 지만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부동산 교부세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보여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들은 다소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이는 기획재정부가 ‘가구별 합산 과세’의 위헌 결정에 대해 모두 1조 1300억 원의 세수 부족분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당장 올해부터 종부세가 5000억 원 덜 걷히고, 국회에 계류 중인 종부세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종부세 세수는 3400억 원가량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 감소는 곧 2005년 이후 ‘부동산 교부세’ 명목으로 각 지자체에 내려 보내온 보조금 삭감으로 이어지게 된다.

전 국 69개 자치구에 지원되는 부동산 교부세는 내년 자치구당 평균 84억 원이 줄고, 2010년 이후엔 평균 131억 원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충북 등 각 지자체들은 정부가 부동산 교부세 지원 감소분을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종부세 폐지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 문제에 대해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를 신설해 지자체의 재정 부족분을 메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이번 위헌 결정으로 부동산 교부세 지원이 줄어들 경우 기초단체에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정부가 부동산 교부세 지원 감소분을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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