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전당' 명칭 사용을 둘러싼 법정싸움에서 대법원이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13일 (재)예술의전당이 대전문화예술의전당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예술의전당' 명칭 사용금지 소송에 대해 1·2심을 판결을 뒤엎고, 피고(대전문화예술의전당)가 현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최종 판결했다.
3년 넘게 벌어진 소송에서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이 최종 승소함에 따라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은 현재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계자는 "최종 승소로 대법원 민사 3부에 계류 중인 손해배상 사건 판결에도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한편 (재)예술의전당은 지난 2004년 2월 '예술의전당' 고유명사 혼합사용으로 상표권이 침해, 업무상 혼란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청주시, 의정부시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상표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대법원은 13일 (재)예술의전당이 대전문화예술의전당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예술의전당' 명칭 사용금지 소송에 대해 1·2심을 판결을 뒤엎고, 피고(대전문화예술의전당)가 현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최종 판결했다.
3년 넘게 벌어진 소송에서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이 최종 승소함에 따라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은 현재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계자는 "최종 승소로 대법원 민사 3부에 계류 중인 손해배상 사건 판결에도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한편 (재)예술의전당은 지난 2004년 2월 '예술의전당' 고유명사 혼합사용으로 상표권이 침해, 업무상 혼란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청주시, 의정부시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상표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