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뿔났다

2008. 11. 20. 21:07 from 알짜뉴스
<속보>=‘교육세법 폐지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자 교육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지난달 21일 발의된 교육세법 폐지안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돼 심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조만간 국회에서 가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본보 9월 20일 2면, 10월 20일 2면, 10월 24일 6면 보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에 대해 2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세 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다시는 교육세 폐지 논란을 야기시키지 말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이어 “현재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가 2조 원 이상으로 빚더미에 올라 있고 학교현장은 학교운영비 및 시설비 부족으로 열악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 및 교원 1인당 학생수 등 교육여건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한국교총을 비롯한 한국교육학회, 전국교육감협의회, 전국교육위원협의회 등 교육계도 이러한 교육현실을 감안할 때 교육계 및 국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교육세 폐지를 강행 처리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임을 비판했다. 한국교총은 교육세 폐지 철회와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전국 교원 대상 교육세 폐지철회 서명운동 결과를 곧 정부·정치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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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경제불황으로 먹고 살기 어려워진 서민들이 푼돈을 벌려다 범죄자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실직 등으로 생활비를 마련지 못한 가장(家長)과 주부, 학비를 마련하지 못한 대학생 등이 대포통장의 유혹에 쉽게 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통장을 한 개 만들 때마다 적게는 3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까지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만든 대포통장은 대부분 보이스피싱(금융사기) 또는 성인오락실 환전용, 대출 사기 등에 이용되고 있다.

푼돈을 받고 팔아넘긴 자신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통장을 1개당 3만 원을 받고 팔아넘긴 김 모(49) 씨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신용불량자인 김 씨는 지난 5월 생활정보지를 보고 대출회사에 문의를 하다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통장을 개설해 주면 1개당 3만 원씩 주겠다는 것. 당장 푼돈이 아쉬웠던 김 씨는 통장 8매를 개설해 업자에게 넘기고 모두 24만 원을 받아 챙겼다. 하지만 얼마 후 자신이 개설한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다는 경찰의 출두요구서를 받게 됐다.

김 씨처럼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하다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경우는 흔하다. 예전에는 점 조직을 통해 만들어진 대포통장이 유통됐다면 요즘은 생활정보지 대출광고를 통해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대출광고 사기에 속아 통장을 업자에게 넘겼다 돈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경찰의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다.

박 모(26) 씨는 지난 8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대출필요하신 분 쪽지 주세요'란 광고를 받았다. 2개월간 실직상태였던 김 씨는 돈이 필요한 나머지 2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느냐는 쪽지를 보내고 업자는 통장 5개와 현금카드 등을 보내면 일주일 후에 대출금을 넣어주겠다고 제안했다.

돈이 필요했던 김 씨는 택배로 업자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고 일주일을 기다렸지만 대출금은 통장에 입금되지 않았다.

오히려 경찰서에서 성인오락실 환전용으로 통장이 쓰였으니 출두하라는 통지서만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얼마 전만 해도 대포통장의 주인 대부분이 노숙자들이었다"며 "경제가 어렵다 보니 신용불량자나 대학생, 주부들이 푼돈을 벌기위해 대포통장으로 쓰인다는 것을 알면서도 개설하고 있어 이 같은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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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9일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관련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0.5~1%’ 인하안에 대한 조정을 검토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종부세의 과표기준을 6억 원으로 유지하되 부부동거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 원의 공제를 우대 적용해 사실상 9억 원의 과표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한나라당의 정부안에 대한 조정은 정부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사실상 종부세율이 유명무실해진다는 주변의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종부세 인하율 폭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하고 나면 종부세가 제로가 되는 부분도 있다”며 “과표기준을 6억 원으로 한다면 6억 원에 대한 종부세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인하율 폭을 정하는 게 헌법재판소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할 경우 사실상 12억 원까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감안해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 원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명의로 주택을 보유할 경우 과표기준이 사실상 6억 원이 아닌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한나라당은 또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감면키로 한 가운데 장기보유의 기준을 ‘8년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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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경기 침체와 금융불안으로 얼어붙은 충북도내 주택 공급시장이 풀리지 않고 있다.

6000여 세대에 달하는 미분양아파트 물량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주택건설 경기는 내년 하반기까지 하향곡선을 그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내년에도 아파트 사업승인 물량은 민간업체에서만 6000여 세대가 대기 중이어서 주택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 공급 과잉에 따른 건설사의 경영 위기도 우려된다.

▲충북 미분양 아파트 증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주택시장이 위축되면서 11월 현재 충북도내 미분양 아파트는 6240가구를 기록했으며, 이로 인해 건설사들도 자금조달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충북도 및 주택업체 등에 따르면 11월 현재 미분양 아파트의 규모는 60㎡ 초과 85㎡ 이하가 2524가구, 85㎡ 이상이 2627세대, 60㎡ 이하는 1089가구에 달한다.

미분양 물량을 분양가로 환산하면 가구당 평균 2억 원씩만 잡아도 1조 2480억 원의 자금이 미분양에 묶여 있는 셈이다.

특히 준공 후에도 분양되지 않고 있는 아파트도 1879가구에 달하고 있어 건설사들 또한 최대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지역별 미분양 현황을 살펴보면 청주시가 2322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청원군 991가구, 제천시 947가구, 충주시 484가구, 옥천군 100가구, 영동군 59가구, 증평군 21가구, 진천군 304가구, 음성군 494가구, 단양군 18가구로 집계됐다.

김원호 대한주택건설협회충북도회 사무처장은 “도내 미분양 아파트 세대수가 6000세대에 육박하고 있다”며 “이러한 미분양 상황이 지속되면서 내년도 아파트 공급이 다시 시작되면 주택시장은 지속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9년 아파트 공급 전망

충북도 및 청주시 등에 따르면 2009년 아파트 공급 물량 전망은 2008년(2만 4673가구)보다 74%가 감소한 6411가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택수요의 침체국면이 지속되면서 신규 주택건설 사업승인과 분양 실적은 크게 감소하는 등 미분양 아파트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내년도 주택 공급량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현재 6240가구의 미분양 아파트 규모가 추가되면서 2009년 주택건설 공급은 올해보다 적은 1만 2651가구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올해 미분양 아파트가 전혀 소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내년 상반기 또 다시 아파트 공급이 시작될 경우 주택 시장 위축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내년도 입주 물량이 두 자릿수 이상의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2009년 하반기 지역 주택시장은 과잉공급현상이 진정세로 전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분양가 전망

실물경기 침체가 내년 하반기까지 지속된다면 주택 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원자재, 토지가격 등의 외부 요인이 공급원가에 부담을 주는 만큼 큰폭의 인하를 기대하기는 여럽다는 것이 건설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주택건설협충북도회에 따르면 주택의 과잉공급이 지속될 경우 기존의 미분양 아파트는 가격이 내려갈 수 있어도 신규 공급 주택 가격은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현 금융상황에서는 기존 주택을 분양받은 실수요자들이 자금 압박을 받으면서 집을 다시 내놓을 것으로 보여 주택 공급과잉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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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부양시키기 위해 규제완화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한 달에 한 번꼴로 발표해 지난 정부에서 행해진 규제들을 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도세 관련 대책도 △8·21대책(주택공급기반 강화방안) △9·1대책(세제 개편안) △10·21대책(가계 주거부담 완화 방안) △11·3대책(경제난 극복 종합대책) 등을 통해 쏟아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관련 전문가들조차도 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기가 어려울 지경이다. 그러나 수요자라면 양도소득세 절약에 관심이 높다. 정부가 개편한 양도세제안의 구체적 내용과 이에 따른 절세 방안을 알아보자.

◆시행령 개정일이 기준

정부가 지난달 21일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기존 주택 처분 시의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시행된다.

법률 개정 사항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 사안인 만큼 국회 통과가 아니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곧 시행된다.

새 양도세 조항이 적용되는 기준시점은 바로 이 시행령 공포일이다.

◆1가구 1주택자 양도기한 2년으로

일단 1가구 1주택자가 이사를 목적으로 집을 장만하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됐더라도 기존 주택을 2년 내로 팔면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이 같은 혜택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이달 말경 개정될 예정이어서 늦어도 시행령이 시행되는 내달 초부터는 이러한 유형의 양도분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또 시행령 개정일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을 넘은 경우도 2년 내로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가 허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1가구 1주택자가 새 집으로 갈아타기 위해 기존 주택의 매각을 급하게 서둘러 1년 내로 처분해야하는 부담에서 다소나마 벗어나게 됐다.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두 달 만에 없던 일로

정부는 지난 9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면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의 경우 2년 동안 거주해야하는 단서를 신설한다고 발표했으나 논란 끝에 현행 유지로 선회했다.

따라서 1주택자들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3년간 보유하기만 하면 된다.

한편 근무, 취학(초·중학교 제외), 장기요양 등으로 지방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실수요를 위한 2주택자로 취급해 기존 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1주택자로 간주한다.

이때도 3년 보유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단 이 경우에도 지방의 주택을 먼저 팔면 중과세에서는 제외되지만 일반과세의 대상이 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할 경우 최대 30%까지 공제받게 된다.

◆양도소득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세율이 종합소득세 세율과 동일한 점을 감안해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 세율과 과표구간을 종합소득세와 일치하도록 조정했다.

따라서 현행 과표구간별 세율(9~36%)을 오는 2010년부터 6~33%로 조정한다.

구체적으로는 △1200만 원 이하 6% △1200만~4600만 원 15% △4600만~8800만 원 24% △8800만 원 초과 33%로 개정된다.

단계적으로 내년에는 2%포인트 인하를 시작으로 오는 2010년 1%포인트를 추가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고가주택· 2주택 중과 대상 완화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는 고가주택의 기준도 관련 법령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실거래가 6억 원에서 9억 원 초과주택으로 완화했다.

정부는 지난 ‘9·1세제개편안’에서 양도세율(9~36%→6~33%)을 낮추고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는 매매가격 조건도 크게 완화했다.

또 2주택 중과 배제와 관련해 지방 광역시·도의 3억 원이하 주택을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무제한 중과 면제

지방 미분양 아파트 소진을 위해 정부는 파격적인 세제혜택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 3일부터 오는 2010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계약)한 지방 소재 미분양 아파트를 팔면 중과세에서 제외된다.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일반 세율(9~36%)이 적용되고 1주택자와 동일하게 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물론 매입하는 미분양 주택의 수나 매도시기는 제한이 없다.

취득일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종부세 일부 위헌, 양도세 세대별 합산도 위헌?

지난 13일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 내용 중 세대별 합산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일각에선 종부세 세대별 합산이 위헌이면 양도세 세대별 합산도 위헌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이유가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취지의 헌법 제36조 1항이므로 이와 같은 논리라면 양도세 세대별 합산도 위헌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김남진 세무사는 "양도세나 종부세 등은 세대별로 합산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종부세 세대별 합산 위헌 판결이 직·간접적으로 향후 양도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면서 "향후 양도세 세대별 합산 부분에 대해 위헌시비가 불거져 다뤄질 경우 위헌 결정될 가능성도 크다"고 내다봤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 양도세제 개편 주요내용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이사로 2주택자가 된 경우 비과세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1주택 비과세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요건 현행(3년 보유) 유지
실수요 목적 2주택자 근무취학 등의 사유로 지방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 주택 먼저 팔면 1주택자로
고가주택기준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갖춘 1가구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고가주택 기준(9억 원 초과에서 6억 원 초과로) 완화
1가구 2주택자 
중과 배제 범위 확대
중과대상 제외 대상을 지방 광역시와 도의 3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
세율 조정 기존 과표기준별 세율(9~36%)을 2010년 까지 6~33%로 조정
지방 미분양 아파트 지난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사이 지방 소재 미분양 아파트 매입시 중과에서 제외(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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