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9일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관련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0.5~1%’ 인하안에 대한 조정을 검토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종부세의 과표기준을 6억 원으로 유지하되 부부동거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 원의 공제를 우대 적용해 사실상 9억 원의 과표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한나라당의 정부안에 대한 조정은 정부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사실상 종부세율이 유명무실해진다는 주변의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종부세 인하율 폭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하고 나면 종부세가 제로가 되는 부분도 있다”며 “과표기준을 6억 원으로 한다면 6억 원에 대한 종부세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인하율 폭을 정하는 게 헌법재판소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할 경우 사실상 12억 원까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감안해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 원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명의로 주택을 보유할 경우 과표기준이 사실상 6억 원이 아닌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한나라당은 또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감면키로 한 가운데 장기보유의 기준을 ‘8년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