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경기침체의 강도가 극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상가 등기 분양을 시도하다 임대형 방식으로 전환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

임대형 방식은 시행사가 소유권을 보유한 채 점포만 빌려주는 방식으로 일반등기 분양과는 차이가 있다.

9일 지역 부동산업게에 따르면 스마트시티자산관리㈜가 지난 8월 27일과 지난달 각각 실시한 상가동과 오피스텔 상가입찰에서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이에 따라 스마트시티자산관리㈜는 실물경기 침체로 부동산시장에 대한 투자매리트를 잃어가 상가 주인을 찾기 어렵자 임대 전환을 고려 중이다.

스마트시티자산관리 측에서 임대 전환을 고려한 것은 준공 후 줄곧 상가를 비어놓기보다는 임대를 통해 입주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스마트시티자산관리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상가입찰 결과 경기 불황의 단면을 알 수 있었다”며 “임대보증금을 받고 상가 세입자를 찾으려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스마트시티 오피스텔내 상가는 121호~125호(25.86~27.83㎡) 5개실이 1층에 입점한다.

2-2블록과 5-1블록에 각각 들어서는 상가동은 2-2블록의 경우 △업무동 지상 1층 204동(점포수 6개) △상가동 지상 1층 205동(〃 17개) △상가동 지상 2층 205동(〃 20개) △상가동 지상 3층 205동(〃 12개) 등의 분양이 예정돼 있었다.

5-1블록의 공급규모는 △업무동 지상 1층 504동(점포수 6개) △상가동 지상 1층 505동(〃 13개) △상가동 지상 2층 505동(〃 15개) △상가동 지상 3층(〃 10개) 등이다.

이 밖에 대전지역 곳곳에 상가건물을 신축한 시행사들도 분양에 실패하는 것보다 일정 수익이 보장되는 임대 방식으로 전환해 분양 중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수 년 전 분양가로 주인을 찾고 있으나 여의치 않아 임대 방식으로 공실을 방지하려 한다”고 전했다.

영업을 하는 개인 입장에서도 임대형 방식의 상가를 선호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상가 입점을 고려 중인 김 모(43·여) 씨는 “상가 분양에는 큰 돈이 들어가지만 임차할 경우 보증금만 있으면 입점이 가능해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지난 10월 22~24일 입찰을 실시한 공주 신관6지구 상가 7개 점포가 유찰되자 경쟁입찰 방식을 탈피해 선착순 수의계약 방식을 선택, 참여자의 폭을 넓혀 쉽게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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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내 4개 지방의료원이 내년에도 적자행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만년 적자에 허덕이는 지방의료원들에 대한 대규모 수술이 단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9일 ‘충남도 지방의료원 2009년 경영혁신 계획’에 따르면 도내 지방의료원인 천안의료원과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의 최근 5년(2004~2008)간 적자액은 무려 38억 7900만 원에 달했다.

의료원별로는 공주의료원이 2005년 13억 9000만 원에서 2006년 9억 9000만 원, 지난해 16억 5000만 원의 적자를 보인 데 이어 올 들어 9억 4000만 원의 적자를 기록 중이다. 부채도 2005년 151억 원에서 올해 173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

천안의료원은 2005년 8억 6000만 원의 적자에서 지난해 14억 7000만원, 올해에는 9억 원 적자를 기록 중이며 부채액도 2005년 60억 원에서 올해 76억 1000만 원으로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홍성의료원과 서산의료원의 운영적자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홍성의료원은 지난해 18억 원, 올해 9억 원으로 적자를 이어가며 부채도 140억 원에 달한다.

서산의료원의 적자액도 지난해 8억 8900만 원, 올해에는 10억 원을 돌파 중이며 부채도 126억 원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내년에도 이들 의료원들의 적자행진이 이어질 것이라는 데 있다.

천안의료원은 계획안에 내년 수입이 112억 원인 반면 비용은 117억 원으로 5억 원의 적자를 예상했다.

공주의료원도 내년 15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으며 홍성의료원도 10억 원의 손실감소를 예상했다.

반면 서산의료원은 올해 말 8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지만 내년에는 손익분기점을 맞추겠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때문에 이들 지방의료원들은 경영수지 악화를 막기 위해 자구책 마련에 부심 중이다.

천안의료원은 전 직원 무급 토요근무 실시와 임금인상 소급분 반납 등으로 의업수입 증대를 꾀하기로 했으며 당뇨와 요실금, 외국인 등 특성화된 진료로 수입을 높일 계획이다.

공주의료원도 건강검진과 물리치료 활성화, 상시적 비용절감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서산의료원과 홍성의료원도 △전문병원으로의 탈바꿈 △정원 감축 △노사안정 △환자 적극 유치 △인사교류 등을 적극 도모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뼈를 깎는 자구책 마련으로 내년에는 적자 폭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친절교육 등 서비스 개선과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토대로 새롭게 태어나는 의료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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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는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성효 시장 주재로 ‘창의적 홍보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단체 홍보책임자 간담회’를 가졌다. 대전시청 제공  
 
대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대전청사 행정기관을 비롯해 국영기업 및 민간기업, 정부출연연, 대학, 사회단체 등 지역 구성원들이 힘을 합치기로 했다.

대전시는 9일 오전 11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성효 시장 주재로 ‘창의적 홍보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단체 홍보책임자 간담회’를 갖고 시 공보관실과 기관·단체별 홍보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집중 추진키로 합의했다.

특히 지역 최대 현안인 대덕연구개발특구 중심의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위해 지역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둘 예정이다.

박성효 대전시장은 “각 기관의 역량, 지역의 역량을 배가하기 위해 지역의 홍보역량을 모아달라”며 “대덕특구 내 정부 출연연들의 경우 연구에 몰두하는 것도 좋지만 기관들이 하는 일을 알리는데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와 유관기관들은 이날 박 시장의 제안으로 ‘(가칭)홍보협의회’를 구성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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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와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혁신도시 주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거 해제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전 국토의 19%에 달하는 1만 9158㎢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해제 지역과 면적 결정작업에 착수했다.

해제요건으로는 토지시장이 안정돼 지정사유가 없어졌을 경우나 관계 시·도지사가 해제 또는 축소를 요청하고 요청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로 돼 있다.

국토부는 해제대상 지역으로 행복도시 주변지역과 기업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주변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택지지구나 그린벨트 등을 해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행복도시 예정지 및 주변지역 6994㎢는 지난 2003년 2월 17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내년 2월이면 지정기간이 끝나며 수도권 택지개발지역 4906㎢도 내년 5월 말까지로 돼 있다.

앞서 국토부로부터 대전시 등 충청권 지자체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건의를 접수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실수요자에게만 토지 취득이 허용되며 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등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1만 9158.2㎢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 가운데 행복도시 지역 6994㎢,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4906㎢, 개발제한구역 3553㎢, 혁신도시·기업도시 인근 2195㎢, 경제자유구역·뉴타운사업 인근 1510㎢ 등이 포함돼 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의 투기 방지를 위해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중에서 토지에 대해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사고 팔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되고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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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기 침체로 11월 충북지역 토지거래량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토지거래량이 6888필지 1070만 8000여㎡로 10월보다 필지기준 2714필지(28.3%), 293만㎡(21.5%) 감소했고, 지난해 11월보다 3516필지(33.8%), 985만㎡(47.9%) 감소했다.

용도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이 54.8%인 3776필지로 비도시지역(45.2%·3112필지)보다 거래량이 많았고, 도시지역 중에서는 주거지역의 거래량이 2925필지(77.7%)로 가장 많았다.

거래 규모별로 보면 330㎡ 이하가 4071필지로 절반을 넘었고, 그 다음으로 △331~660㎡ 756필지 △1001~2000㎡ 729필지 △2001~5000㎡ 564필지 △661~1000㎡ 539필지 △5001㎡ 이상 229필지로 분석됐다.

특히 거래된 토지의 지목은 대지가 3400필지(49.4%)로 가장 많았다.

토지매입자 거주지는 관할 시·군을 포함해 도내 거주자가 64.4%인 4436필지, 인접 시·도를 포함해 서울 등 거주자가 35.6%인 2452필지를 매입했다.

시·군별 토지거래량은 충주시가 1286필지(18.7%)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청주시 1237필지(18%), 청원군 742필지(10.7%), 진천군 611필지(8.8%), 제천시 600필지(8.7%) 등의 순이다.

한편 행정도시 관련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청주시와 청원군은 지난해 대비 각각 47.8%와 7.5% 감소했고, 대전권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옥천군도 3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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