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와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혁신도시 주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거 해제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전 국토의 19%에 달하는 1만 9158㎢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해제 지역과 면적 결정작업에 착수했다.

해제요건으로는 토지시장이 안정돼 지정사유가 없어졌을 경우나 관계 시·도지사가 해제 또는 축소를 요청하고 요청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로 돼 있다.

국토부는 해제대상 지역으로 행복도시 주변지역과 기업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주변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택지지구나 그린벨트 등을 해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행복도시 예정지 및 주변지역 6994㎢는 지난 2003년 2월 17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내년 2월이면 지정기간이 끝나며 수도권 택지개발지역 4906㎢도 내년 5월 말까지로 돼 있다.

앞서 국토부로부터 대전시 등 충청권 지자체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건의를 접수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실수요자에게만 토지 취득이 허용되며 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등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1만 9158.2㎢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 가운데 행복도시 지역 6994㎢,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4906㎢, 개발제한구역 3553㎢, 혁신도시·기업도시 인근 2195㎢, 경제자유구역·뉴타운사업 인근 1510㎢ 등이 포함돼 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의 투기 방지를 위해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중에서 토지에 대해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사고 팔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되고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Posted by 충투 기자단 :